담보물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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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담보물권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Α.서론

Β. 動産擔保物權
Ⅰ. 게르만법에서의 동산담보물권
1. 동산담보물권의 종류와 내용
(1)押留質
1)意義와 起源
2) 法的 性質
(2)設定質
1)占有質(舊質)
2) 非占有質(新質)
2. 로마법의 영향
(1) 普通法상의 動産質權
(2)近代法상의 動産質權
Ⅱ.현행민법상의 동산담보물권
1 .유치권
(1)유치권의 의의
(2)유치권의 특이한 점
1)추급력의 부존재 - 존속요건으로서의 점유 요구
2)부동산이 객체일 때
(3)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관계
1)주장 대상
2)거절할 수 있는 급부
3)채권의 발생원인
(4)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견련성에 관한 문제
1)채권이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한 경우
2)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 한 경우
(5)유치권의 효력
1)목적물의 유치
2)경매권
3)간이변제충당
4)과실수취권
5)유치물사용권
6)비용상환청구권
7)선관의무
2. 질권
(1)질권의 의의
(2)동산질권
1)질권의 성립
2)동산질권의 효력
3)유질계약의 금지
4)轉질권
5)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3)권리질권
1)목적
2)권리질권의 성립
3)권리질권의 효력
4)선관의무

С. 부동산담보물권
Ⅰ. 게르만법 상의 담보물권
1. 부동산담보제도의 기원
2. 부동산담보제도의 일반화
3. 부동산담보제도의 종류와 내용
(1)實物質
1)不動産占有質
2)不動産非占有質
(2)用益質
(3)정기금담보제도와 권리질
(4)포괄담보
4. 로마법의 영향
(1)게르만법상의 부동산담보제도와 로마법상의 저당제도 비교
(2)근대법상의 부동산담보물권법원리
1)공시의 원칙
2)담보권의 실행
3)특정의 원칙
4)순위확정의 원칙
5)부종성 완화
Ⅱ. 우리나라의 저당제도
1. 저당권의 의의
2. 저당권의 사회·경제적 기능
3. 근대적 저당제도와의 비교 및 우리나라 저당제도의 과제
(1)근대적 저당권의 특질
(2)근대적 저당권 제원칙의 수용
(3)우리 저당제도의 과제
Ⅲ.저당권의 유동화에 관하여
1. 저당권유동화의 개념
2. 유동화의 필요성
(1)금융기관의 신규대출재원의 조달수단
(2)투자매개수단
(3)우리나라에서 저당권유통화의 필요성
3. 구체적인 저당권유동화의 모습
4. 저당권유동화의 전제조건과 우리 법제의 미비점
(1)저당제도에 관한 전제조건
1)부종성의 배제
2)순위확정의 원칙 확립
3)소유자저당의 인정
4)저당증권의 발행
5)기타
(2)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전제조건
(3)금융정책상의 전제조건
5. 결론

본문내용

행의 설립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구체적인 저당권의 유동화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는 단독으로 등기소에 토지채무를 설정하고, 등기소로부터 물권증권인 토지채무증권을 교부받는다. 소비자는 소지하고 있는 토지채무증권을 저당은행에 제시하고, 그 토지채무증권을 할인매각함으로써 필요로 하는 자금을 융통받게 된다. 토지채무를 취득한 저당은행은 다수의 토지채무를 집합하여 그것을 담보로 하여 저당은행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금전채권증권인 저당채권을 발행하여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각함으로써 신규대출자금을 조달한다. 그리고 저당채권의 소지인들은 저당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면 저당채권의 담보가 되어있는 토지채무를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독일민법상의 저당권 규정도 이러한 유동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입법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종성의 배제와 순위확정의 원칙을 확립하고,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고, 저당권은 혼동에 의해서도 소멸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저당권을 증권화 하였다.
4. 저당권유동화의 전제조건과 우리 법제의 미비점 김상용 민사법연구(4), 218쪽,234쪽
저당권의 유동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전제조건들이 적지 아닌데 저당제도 그 자체, 부동산등기제도 및 금융정책 방면에서의 각 전제조건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대상으로 보인다.
(1)저당제도에 관한 전제조건
1)부종성의 배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배제되어 저당권 그 자체가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채무변제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저당목적물 그 자체가 채무변제의 책임을 질 때, 저당권의 유통은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당증권을 매입하는 투자자는 채무자의 자력과 성실성을 신뢰하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목적물 그 자체의 담보력을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을 때 저당권의 유동화를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의 부동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독일에서와 같이 저당권 그 자체를 증권화 할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와 같이 저당권부채권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저당권의 유동화를 가능하게 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등기제도는 저당권 그 자체를 등기하는 권리의등기로서, 미국에서와 같이 저당권에 관한 서면을 비치하는 권리에관한증서의등록의 방법에 의한 공시제도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저당권의 부종성을 배제하는 방법에 의한 저당권 유동화 추구가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2)순위확정의 원칙 확립
현재와 같이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되거나,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면, 저당권이 모두 소멸하게 되는 저당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저당권 유동화에 장애가 된다. 순위확정의 원칙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하나의 목적물에 관하여 하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나 저당권의 유통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3)소유자저당의 인정
저당권이 유통중에 그 설정자에게 귀속하여 혼동이 되는 경우에 소멸한다면 저당권의 유통은 불가능하다.
4)저당증권의 발행
저당권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물권변동에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양도를 위해서는 양도의 부기등기를 해야 하고, 저당권부채권을 담보로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권리질권의 설정의 합의를 하여야 하고 권리질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저당권의 유통을 위하여 일일이 등기를 하여야 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어 유동화의 장애가 된다.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저당권양도 합의와 저당증권에의 배서, 교부에 의하여 저당권의 양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당제도의 정비가 있어야 한다.
5)기타
근저당은 저당권의 유동화를 위해서는 곤란하다. 근저당은 등기상의 채권최고액과 실제의 피담보채권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실제의 피담보채권액이 항상 증감변동하며, 근저당의 양도는 근저당설정자, 근저당권자 및 양수인의 3면계약에 의하여아 가능하므로 저당권의 유동화에 장애가 된다.그리고 피담보채권이 금전채권이라야 저당권의 유동화가 가능할 것이다.
(2)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전제조건
저당권의 유통 내지 유동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공신력이 인정되어야 선의의 양수인이 보호될 수 있고 따라서 투자자로서는 안심하고 저당권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방법 외에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권원보험이 있다. 권원보험이란 권원보험계약자인 매수인이나 저당권자와 권원보험자인 권원보험회사와의 권원보험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이나 저당권자가 그가 취득하고자 하는 권원이 하자로 인하여 취득할 수 없을 때에 권원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보호받는 일종의 손해보험계약이다. 미국에서는 등록에 공신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권원보험에 의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권원보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김상용 민사법연구(4), 224쪽이하 참조
우리는 권리의 등기제도를 갖고 있으므로 등기의 공신력 인정에 의해서 저당권의 유동화를 이룩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해서도 또 등기신청서류에 대한 실질심사 등 여러 전제조건을 갖추어야하는데 그러한 전제조건을 우리는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까지 권원보험에 의한 저당권의 유동화를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3)금융정책상의 전제조건
저당권의 유동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저당권부채권의 금리가 일반시중은행의 수신금리보다 높아야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장기대출채권인 주택자금대출금리가 일반 대출금리보다 약간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저당권의 유동화만을 전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저당권 유동화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외국의 저당권 유동화 사례로 독일과 미국이 대조적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시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독일과 같은 권리의 등기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저당권의 부종성배제,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통한 유동화를 이룩해야 할 것이나, 투자자 보호를 확실히 하기위해 권원보험제도의 도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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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03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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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86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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