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용어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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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물권법 총론 -

- 용익물권 -

- 담보물권 -

- 비전형담보 -

본문내용

물적담보
특정 재화를 가지고 채권의 담보에 충당 하는 담보재도(저당권 , 유치권 , 질권 , 전세권 등)
가치권
물건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담보물권의 부종성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 성립 . 존재 한다는 성질 (369조 저당권의부종성)
담보물권의 수반성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따라 함께 이전하는 성질 (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담보물권의 물상대위성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되더라도 그 멸실된 목적물의 가치적 변형물에 효력이 미치게 되는 성질 (342조 질권의 물상대위 <- 저당권에서준용370조)
담보물권의 불가분성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재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여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는 성질 (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 저당권 . 질권에서 준용370조)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수 있는 권리(320조)
질권
채권의 담보로써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동산" (동산질의 경우) 또는 "재산권" (권리질의 경우) 을 ,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함과 동시에 변제가 없으면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329조 동산질 , 345조 권리질)
법정질권
질권은 원칙적으로 약정담보물권 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말함 (650조 임대인의 법정질권 등)
유질계약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339조 유질계약의 금지)
질권자의 전질권
질권설정자의 승낙을 얻어서 하는 전질(324조 2항승낙전질),
질권설정자의 승낙 없이 하는 전질(336조 책임전질) 이 있다
화환
[운송을 매개로 하는 격지자간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대금채권의 추심" 이나 "대금채권으로 금융을 얻기위하여" 매수인(또는 그가 지정한 은행)을 지급인으로하여 발행한 환어음 .
- [매도인은] 화환에 운송증권을 담보로 첨부하여 어음을 활인하여 금융을 얻고 ,
- [어음활인은행 (또는 그 거래은행) ] 은 매수인에게 지급제시하여 활인금을 회수하고 ,
- [매수인은] 어음활인은행(또는 그 거래은행)에 지급과 상환으로 운송증권을 교부받아 매수한 목 적물을 운송인으로부터 회수 한다.
권리질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345본문)
채권질권
채권("당사자의 특약" 또는 "법률의 규정으로" 양도성이없는채권은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347조 지명채권)
저당권
채무자(또는 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변제가 없는 경우 후순위물권자(또는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근대적 저당권
저당권이 투자의 수단으로 작용하기 위하여 , 그 전제로써 요구되는 요건으로서(1. 공시의 원칙, 2. 특정의 원칙, 3. 순위확정의 원칙, 4. 독립의 원칙)을 완비하고 있는 저당제도
공시의 원칙
저당권의 존재가 둥기(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경우 :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어야 한다는 원칙
특정의 원칙
저당권은 특정 . 현존하는 목적물 이어야 한다는 원칙
순위확정의 원칙
한번 주어진 순위는 선순위저당권이 소멸하여도 순위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원칙(우리민법은 부분적으로만 인정)
독립의 원칙
피담보채권의 담보라는 종된 지위로부터 독립 시키자는 것(저당권의 부종성을 부인)
저당권의 실행
저당권자의 주도로 저당물을 환가하여 그 대가로서 피담보채권의 변재를 받는 것
(
- 경매에 의한 저당권 실행(민소 제7편 5장),
- 경매에 의하지 않는 저당권 실행(유저당계약)
)
공동저당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 수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 (368조)
근저당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 채무의 확정을 장래의 결산기에 유보하는 저당권으로서
결산기 이전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이 저당권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357조)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 장례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정)
입목저당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입목을 보험에 붙여야 한다(입목에관한법률))
재단저당
기업경영을 위한 [토지 , 건물 , 기계 , 기타의 물적설비 , 공업소유권] 등을 일괄하여 하나의 재단을 만들고 , 그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공장저당법 , 광업재단저당법)
동산저당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자동차 , 선박 , 건설기계 등)위에 설정하는 저당권
- 비전형담보 -
비전형담보
민법이 예정하지 않은 담보방법(변칙담보)
가등기담보
채권의 담보로서 목적물에 대하여 "대물변제예약" 이나 "매매예약" 등을 하고,
장차 채무불이행이 있게되면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약정을 하고,
이러한 조건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여두는 것을 말한다
양도담보(광의)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 물건의 소유권(또는 기타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양도)하고,
장차 "채무이행" 이 있으면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지만,
만약 "채무불이행" 있으면 채권자는 "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
양도담보(협의)
금전소배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빌리고 ,
그 담보로써 , 물건의 소유권(또는 기타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양도)하고,
장차 "채무이행" 이 있으면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지만,
만약 "채무불이행" 있으면 채권자는 "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청산절차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
매도담보
협의의 양도담보 가운데서 특히 신용의 수수를 매매의 형식을 빌어 행하는 것으로
그 수단으로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이 있다
(예컨대 : 자금을 필요로 하는 채무자(형식상매도인)가 자기소유부동산을 채권자(형식상매수인)에게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자금을 얻고 후에 매매대금 상당액을 반환함으로써 목적물을 되찾아 오는 것이다 )
- 물권법 끝 -

키워드

물권법,   용어,   개념
  • 가격2,0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10.05.20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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