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物權的 請求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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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적 청구권(物權的 請求權)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물권적 청구권의 태양

3.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1) 법적 성질
2) 물권적 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4.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 따르는 비용부담
1) 청구권의 행사요건
2) 청구권의 행사와 비용부담

5. 결 어

6. 예상·기출문제

본문내용

)
1.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재산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물건의 구성부분 위에 물권이 성립될 수 있다.
* 물권의 객체는 특정된 독립의 물건이다. 따라서 불특정물이나 물건의 구성부분은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1, 2는 제371조 제1항에 3은 제345 ~ 355조 권리질권에, 4는 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제2항에 의하여 타당하다.
8. 민법의 규정상 동산을 그 객체로 할 수 없는 것은? (5)
1. 소유권 2. 점유권 3. 유치권 4. 질권 5. 저당권
9. 다음 중 맞는 것은? (2)
1.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2.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이 없다.
3. 점유보조자도 점유물반환청구권이 있다. 4. 상린관계는 소유자 사이에만 적용된다.
5. 일필의 토지의 일부만도 양도할 수 있다.
* 저당권자가 목적물의 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점유를 요하지 않는 저당권의 성질상 당연하지만 민법 제370조에서도 제214조의 준용규정은 있으나 제213조의 준용규정은 없다. 물권의 객체에는 물건 외도 채권 기타 권리도 가능하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권리자가 아니며(판례) 상린관계는 소유권 및 용익물권에도 인정된다. 토지는 분필절차를 밟기 전에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시효취득할 수 없다.
10.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리는 것은? (4)
1. 방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병존하게 되는 수도 있다.
3. 성질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순채권설은 통설이 아니다.
4.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데 이설이 없다.
5. 종류로서는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등 3가지가 있다.
기출문제
1. 다음 기술 중 물권적 청구권이 아닌 것은? (사 1회)
① 전세물 방해제거청구권 ② 저당권자의 저당물침해제거청구권
③ 소유물반환청구권 ④ 부동산매수인의 등기청구권
⑤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해설】 물권적 청구권이라 함은 물권의 행사가 제삼자에 의하여 방해되고 있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을 때에 그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 또는 방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이이다. ①, ②, ③은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⑤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다. 양자가 다른 점은 제척기간이 있는가 여부에 있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④ 등기청구권은 등기의무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해 주지 않는 경우 등기권이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그 법적성질에 관하여는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매매 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이라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1] ④
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하여 맞는 것은? (사 12회)
① 물권적 청구권에는 고의를 요한다.
② 물권적 청구권에는 과실을 요한다.
③ 간접점유자에 대해서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질권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①, ② 물권적청구권의 성립에 침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③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점유를 매개시켜 점유하게 하는 것이므로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는 한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간접점유자가 점유물을 침탈한 경우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⑤ 소유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 ③
3. 물권적 청구권의 특이성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사 18회)
①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보다 우선한다.
② 물권적 청구권은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이다.
③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이다.
④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와는 관계가 없다.
⑤ 제한물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와는 관계가 없다.
【해설】 ⑤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지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유역열이 있다. 이 문제는 소수열에 의하여 출제된 것으로, 이 열에 의하면 ⑤가 타당하다. ① 물권적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으로 발생한 침해자에 대한 행위요구권으로서 침해하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적청구권보다 우선한다. ② 물권적청구권은 침해자에 대한 행위요구권으로서 채권적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채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③ 따라서 물권적청구권은 물권의 발생과 소멸에 따라 발생하고 소멸한다. [3] ⑤
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사 28회)
① 물권의 소송측면이다. ② 순수한 채권이다. ③ 민법에는 본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 관한 규정도 있다. ④ 물권의 작용으로서 독립한 권이가 아니다.
⑤ 우리 민법은 점유보호청구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해설】 ① 물권적 청구권은 소송외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침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 소송에서 행사된다. ② 물권적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으로부터 나오는 특수한 청구권이다. ③, ⑤민법에는 점유권에 기한 청구권(§204~§206) 뿐만 아니라 본권에 기한 청구권(§213·§214에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하고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도 규정하고 있다. ④ 물권적청구권이 물권과 독립하여 별도로 양도될 수는 없지만 어떻든 민법에 규정된 독립된 청구권임에 틀림없다.
<주의>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1) 독입한 청구권이지만 순수한 채권은 아니라는 열, 2) 물권의 효역으로서 생기는 것이라는 열, 3) 물권의 효력으로부터 생기는 특수한 청구권이라는 열 등으로 학열이 나뉜다 [4]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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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31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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