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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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률행위의 의의
1. 물권행위의 개념
2. 물권행위의 내용
(1)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구별
(2) 물권행위의 실태와 종류
(3) 계약ㆍ단독행위ㆍ합동행위
(4) 방식과 내용
(5) 적용법규

Ⅱ. 물권행위의 공시방법
1. 대항요건주의
2. 성립요건주의
3. 대항요건주의와 성립요건주의
4. 우리 민법의 원칙
5. 물권행위와 공시방법과의 관계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1. 의의
2.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물권변동의 입법주의
3. 학설 및 판례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
1. 의의
2. 우리나라의 무인설
(1) 무인성을 인정하는 이유.
(2) 상대적 무인설
(3) 무인설을 취하더라도 물권행위가 유인성을 띠는 경우
3. 판례

Ⅴ. 물권행위와 등기의 관계

본문내용

며 등기나 인도를 할 때에 물권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경우에, 즉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비로소 무인성을 인정 또는 부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무인성을 인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곧,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유인성을 주장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무인설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다수의 견해는 대체로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 한다. 이에 대해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소수설은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주장한다.
(1) 무인성을 인정하는 사유
무인성을 인정하는 이유로 다음 세 가지 주장을 들 수 있다.
1) 무인성을 인정하는 다수설은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생각한다면 그 유효ㆍ무효도 따로따로 정하여야 한다.
2) 물권적 법률관계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명료함을 이상으로 하므로, 물권행위의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원인행위의 유효ㆍ무효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무인성을 인정함으로써 등기에 공신력을 주고 있지 않는 민법의 경함을 보충ㆍ 정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2) 상대적 무인설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학설은, 물권행위에 관하여는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거의 '상대적 무인설'을 취한다. 즉, 물권행위는 원칙적으로 無因이지만, 특히 당사자가 有因으로 하려는 의사표시를 한때, 채권행위의 유효를 물권행위의 조건으로 한때에는 有因이 된다고 한다.
(3) 무인설을 취하더라도 물권행위가 유인성을 띠는 경우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한다면 원인행위가 실효하여도 물권행위는 언제나 그대로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원인 행위가 실효하는 때에 물권행위도 실효하고, 따라서 유인성을 인정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3. 판례
판례는 우리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다. 사견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주장한다. 물권행위의 무인성이 이론상 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 전제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 채권행위에만 무효원인이 있고 물권행위는 유효한 경우로 한정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것이라는 점, 그 결과 물권행위의 무인론이 가지는 실용적 가치는 극히 적다는 점, 무인론이 유인론에 비해 거래의 안전을 보호 한다고 하지만, 민법에서도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개별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여야 할 민법상의 근거가 없을뿐더러, 물권행위는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의 이행의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채권행위로부터 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는 점이다.
Ⅴ. 물권행위와 등기의 관계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한다. 여기서 물권행위와 등기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이 점에 관해 학설은 다음 세 가지로 나뉘어 있다. 즉 물권행위는 직접 물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요건이므로, 형식주의를 취하는 이상 물권적 합의만으로 물권행위를 구성한다는 견해, 당사자 간의 물권적 합의만으로 물권행위는 성립하지만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한 점에서 등기를 물권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는 견해, 물권행위에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고,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 것이지 그 법률행위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물권적 의사표시만이 물권행위이고 등기는 물권행위 이외에 법률이 요구하는 물권 변동의 별개의 요건으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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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5.09.02
  • 저작시기2005.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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