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권과 비재산손해, 즉 위자료에 관한 배상청구권의 취득 여부와 상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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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문제제기

Ⅱ. D와 E에 대한 A의 不法行爲에 기한 損害賠償請求權
1.D의 責任
2.E의 責任
1) 使用者責任
2) 自賠法에 따른 運行者責任
3) D의 責任과 E의 責任의 관계
3. A의 財産損害賠償請求權과 慰藉料請求權
1)爭點
2) 財産上의 損害賠償請求權
3) 慰藉料請求權
4.결어

Ⅲ. D와 E에 대한 B의 損害賠償請求權
1.事實上 配偶者인 B의 法的 地位
2. D 또는 E에 대한 B자신의 損害賠償請求權
3. 결어

Ⅳ.D와 E에 대한 C의 損害賠償請求權
1. C의 法的地位
1) 婚姻外의 子로서의 法敵地位
2) 胎兒로서의 法的地位
2. C 자신의 D 또는 E는 대한 損害賠償請求權
3. 결어

Ⅴ.結論

본문내용

았다면 C는 婚姻外의 子의 지위에서 제 762조와 제752조에 따라 D와 E에 대하여 자신의 고유한 위자료청구권만을 가진다. 婚姻外의 子로서 C는 A에 대하여 부양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
Ⅴ.結論
A는 D에 대하여 750조에 따라 ,E에 대하여는 자배법 제3조에 따라 혹은 책임보험으로 인하여 전보되지 않은 인적손해와 물적손해 특히 노트북과 관련하여 제 756조 제 1항에 따라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을 각각 취득하고, B는 A의 사실상의 배우자로 A의 권리를 상속 할 수는 없으나 D와 E에 대하여 제750조에 따라 자신의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권과 제 752조에 따라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 청구권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C는 인지여부에 따라 A가 사망 전에 C를 인지하였다면 출생한 C는 아버지 A의 권리를 상속하고 A의 직계비속으로서 제762조와 제752조에 따라 D와 E에 대하여 자신의 고유한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만약 A가 인지하지 않았다면 C는 婚姻外의 子의 지위에서 제 762조와 제752조에 따라 D와 E에 대하여 자신의 고유한 위자료청구권만을 가진다. 婚姻外의 子로서 C는 A에 대하여 부양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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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16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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