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의의
2.채권자대위권의 요건
3.채권자대위권의 행사
4.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2.채권자대위권의 요건
3.채권자대위권의 행사
4.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본문내용
즉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대위소송에 의한 판결의 효력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던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대판전합 1975.5.13, 74다1664). 즉 채권자가 제405조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위행사 한 권리의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1988.1.19, 85다카1792).
(5)대위소송에 의한 판결의 효력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던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대판전합 1975.5.13, 74다1664). 즉 채권자가 제405조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위행사 한 권리의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1988.1.19, 85다카1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