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논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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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논점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1. 민법의 규정
2. 입법취지

II. 취소권의 발생원인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 발생요건
(1)사기의 고의
(2)기망행위(사기행위)의 존재
1)부작위에 기한 기망행위
2)침묵에 대해 사기를 긍정한 사례
3)침묵에 대해 사기를 부정한 경우
(3)피기망자의 착오
(4)인과관계
<관련판례>대판 1985.4.9 85도167
(5)기망행위의 위법성
<관련판례>기망행위로서 과장분양광고의 위법성 여부
<관련판례>기망행위로서의 변칙세일행위의 위법성 여부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 발생요건
(1)강박의 고의
(2)강박행위
1)강박행위로 인정된 예
2)강박행위를 부정한 예
3)강박의 정도(절대적 강박의 문제)
(3)인과관계
(4)강박행위의 위법성
<관련판례>고소의 경우
1)대판 1992.12.24 92다25120
2)대판 1972.11.14 72다1127

III.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1. 표의자의 취소권
(1)상대방의 사기 또는 강박행위가 있는 경우
(2)제3자에 의한 사기 또는 강박행위가 있는 경우
1)효과
2)제3자의 범위
<관련판례>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인 경우
(3)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
2. 제3자에 대한 취소의 효과
(1)선의의 제3자에 대한 취소효과의 제한(선의의 제3자 보호)
<관련판례>선의의 제3자
(2)제3자의 확대
<관련판례>대판 1975.12.23 75다533

IV. 제110조의 적용범위
1.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관련판례>강박에 의한 소송행위의 취소여부
2. 제110조가 적용되는 경우

V. 제110조와 다른 규정과의 경합 여부
1. 제103조, 제104조와의 관계
2. 제110조와 제109조의 경합
3. 담보책임과의 경합
4.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

본문내용

단순히 그 계약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을 정도의 지위에 있는 자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2005.1.13 2004다54756).
<관련판례>선의의 제3자
주채무자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 갑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 을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을이 보증보험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그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채권자 병이 보증보험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병이 그와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이거나, 혹은 병과 을사이에 병이 을을 위하여 갑이 제출하는 보증보험계약 체결 소요 서류들이 진정한 것인지 등을 심사할 책임을 지고 을은 그와같은 서류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던 탓으로 을이 보증책임을 이행한 후 구상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가지고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2001.2.13 99다13737).
(2)제3자의 확대
취소권이 행사되기 전에는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이므로, 그 동안에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자는 제110조 제3항상의 '제3자'에 해당한다.
한편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한 후 그 외관이 제거되기 전에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자도 위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는가가 문제된다. 다수설과 판례(대판 1975.12.23 75다533)는 이를 긍정한다(제110조 확대적용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대판 1985.4.9 84다카130). 즉 취소전후를 불문하고 선의자라면 보호해야 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통설에 의하면 이러한 해석은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착오취소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이영준, 김상용 등).
한편 제108조를 유추적용하자는 견해에 의하면, 취소한 후에는 무효가 되므로 무효에 따른 제3자 보호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관련판례>대판 1975.12.23 75다533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졌던 것이 취소 이전에 있었든지 이후에 있었든지를 가릴 필요 없이 사기 및 그 취소사실을 몰랐던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IV. 제110조의 적용범위
1.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신분행위(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제816조 등), 단체적 행위, 소송행위 및 공법상의 행위에는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소 또는 항소취하(대판 1970.6.30 70후7), 가처분취하(대판 1980.5.27 76다1828), 소송상 화해(대판 1979.5.15 78다1094), 귀속재산불하의 취소처분(대판 1959.10.1 4292민상174)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판례>강박에 의한 소송행위의 취소여부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가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대판 1997.10.10 96다35484).
2. 제110조가 적용되는 경우
국가소유의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과 동시행령에 의하여 매각하는 행위는 그 성질이 사법상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구 국유재산법에 의한 그 매각행위의 취소효력은 제110조 제3항의 규정상 선의의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대판 1970.6.30 70다708). 즉 행정기관의 사법행위에는 제110조가 적용된다.
V. 제110조와 다른 규정과의 경합 여부
1. 제103조, 제104조와의 관계
사기 또는 강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나 그것이 언제나 제103조나 제104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다. 즉 제110조는 제103조의 특별규정이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제110조를 적용해야 하며 제103조로 다룰 수는 없다. 판례는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으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2.11.27 92다7719).
그러나 사기나 강박의 동기 목적 등에 반사회성이 부가적으로 발견되면 제103조나 제104조와 경합을 인정한다(통설과 판례, 대판 1974.7.23 74다157).
2. 제110조와 제109조의 경합
기망에 의하여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 표의자는 '선택적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109조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0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통설과 판례, 대판 1969.6.24 68다1749).
3. 담보책임과의 경합
기망에 의하여 하자있는 권리나 물건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 경우에는 담보책임규정과 제110조가 경합하는데, 매수인은 담보책임과 제110조의 취소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통설과 판례, 대판 1973.10.23 73다268). 다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후에는 담보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담보책임은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
상대방 및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표의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제750조). 판례에 의하면,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한다(대판 1993.4.27 92다56087).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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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7.08
  • 저작시기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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