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무능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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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위무능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행위능력과 행위무능력자의 의의와 기능
1. 의의
2. 행위무능력제도의 기능
3. 무능력자의 자기결정권 제한
4. 무능력제도의 문제점

Ⅱ. 무능력규정의 적용범위
1. 적용범위의 제한
2. 학설

Ⅲ. 행위무능력자
1. 미성년자
3.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

Ⅳ.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1. 의의
2. 법정대리인의 同意
3.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는 법률행위
4. 동의 없는 법률행위의 효력
5. 동의와 허락의 취소․제한
6.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Ⅲ. 무능력자의 싱대방의 보호
1.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2. 상대방의 崔告權
3. 상대방의 撤回權과 拒絶權
4. 무능력자의 취소권의 배제
5. 취소권의 단기소멸제도
6. 법정추인(§145)

본문내용

권능(제15조)
2) 성질
① 準意思表示(준법률행위) : 최고권자가 의욕한 효과의사와 동일한 법률효과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사표시와 다름
② 보충적 효과 : 최고자의 의사에 대한 직접적 효과를 갖지 않고 응답자의 의사를 보충함
③ 형성권? : 최고에 의해 법률관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성권이라 할 수 없음
3) 효과
① 취소나 추인의 확답이 있는 경우 취소되어 확정적 무효 또는 추인되어 확정적 유효로 됨
② 무능력자의 무응답 : 추인(법정추인)
③ 법정대리인의 무능답 : 원칙적으로 추인,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는 취소
3. 상대방의 撤回權과 拒絶權
1) 의의
최고권은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최종적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무능력자에 의해 좌우되나, 철회권과 거절권은 상대방에 의해 즉시 그에 상응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상대방의 적극적 행위임
2) 계약의 철회권
① 의의 : 무능력자와 체결한 계약은 무능력자측의 추인이 있기 전에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
② 철회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이 필요한 계약에 관해 인정
③ 철회의 성질 : 상대방있는 단독행위
④ 효과 : 계약의 소급적 소멸. 취소와 동일한 효과
3)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권
① 의의 :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② 요건 : 취소가능한 상대방있는 단독행위(상계, 채무면제)에 대해서만 인정
단독행위 : 당사자 중 일방의 의사표시만에 의해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법률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동의, 채무면제,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 이해관계인이 없는 소유권의 포기
③ 무능력자임을 한 경우(악의)에도 행사가능
4. 무능력자의 취소권의 배제
1) 의의
① 무능력자의 보호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보호됨
② 무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誤信케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호신케 하기 위해 사술을 쓴 경우는 무능력자의 취소권이 배제
③ 상대방의 신뢰에 대한 보호를 위함
2) 요건
① 상대방과 무능력자간의 계약체결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여한 경우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음
② 무능력자의 詐術
적극설(판례, 이은영교수)
무능력자가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만 사술에 해당
상대방의 오신을 묵인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제외
소극적인 사술까지 포함하는 경우 무능력자보호제도의 취지에 어긋남. 즉 취소권발생의 배척이라는 무능력자보호제도를 포기할만한 대가적 가치→적극적 기망
판례 : 생년월일을 허위기재한 인감증명 제사 등의 적극적 사기수단의 경우에 사술로 인정되고,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칭한 것만으로는 사술은 아님
소극설(다수설)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한 경우뿐 아니라, 부작위를 포함하는 기망수단으로 오신을 유발, 강화한 경우도 사술에 포함
③ 인과관계 : 무능력자의 사술 vs. 상대방의 신뢰, 사술 vs. 법률행위 간의 인과관계
사술에 의한 신롸가 형성되어야 함 ← 적극설
사술에 의해 법률행위(계약)가 형성되어야 함.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사정이 존재해야하고, 무능력자라도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는 사정인 경우에는 취소권이 존속함
5. 취소권의 단기소멸제도
1) 의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불안정한 상태를 단기에 제거하기 위한 제척기간
除斥期間 : 일정한 권리에 관한 법률상 존속기간으로 권리관계를 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제도. 시효와 같이 중단이 없음.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소멸하고 원용필요없이 법원이 적용함. 조문에 시효라는 문구가 없는 경우는 대부분 제척기간임
2) 기간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3년, 법정대리인이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한정치산금치산선고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하고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
6. 법정추인(§14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해 추인할 수 있은 후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① 전부나 일부의 이행
② 이행의 청구
③ 更改 : 신채무를 성립시킴으로서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 채권자, 채무자, 목적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
④ 담보의 제공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⑥ 강제집행 의 사유가 발생하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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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6.18
  • 저작시기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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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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