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공무원 노동조합을 둘러싼 노동법상 문제와 근로삼권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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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분석틀 및 분석기준

Ⅱ. 공무원 근로삼권에 관한 현행 법제
1. 법제의 내용
2. 법제의 특징

Ⅲ. 현행 공무원 근로삼권 제한법률의 합헌성 여부
1. 개괄
2. 합헌 판단의 틀과 제한논리
가. 판단의 틀
나. 근로삼권 제한논리
3. 특징: '추상적 권리조정론'
4.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대상
5.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인정범위
6.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 및 구성

Ⅲ. ILO 기준 및 외국 입법례
1. ILO 기준
2. 외국 입법례
3. 분석결과의 종합정리-기본방향
4. 장기적 입법방향

Ⅳ. 결어
1. 논의의 정리
2. 접근시각,제한원리의 재검토
3. 입법론적 제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하여 전혀 권한이 없는 것인가. 후술하듯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우선 단체교섭권과 관련하여, 단체교섭 즉 '근로자가 근로조건과 노사관계의 룰 등에 대하여 사용자와 절충하는 사실행위'를 하는 것을 근로자의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은 근무조건법정주의 및 재정민주주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용자의 단체교섭응락의무 및 성실교섭의무를 과하는 것 또한 양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단체협약 체결권도 이를 전면적으로 부인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ⅰ) 비록 의회에 의하여 법률·조례·예산의 형태로 결정되어야 할 근로조건 사항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헌법상 법률안·예산안 등의 제출권한을 가지는 점에서(제52조·제54조-제57조 참조) 노사간 합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가 성의를 가진다는 취지 즉 법률안·예산안에 그 내용을 반영할 의무를 지우거나 의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발효하게 하는 경우(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 참조), 이러한 경우의 협약 체결권은 근무조건법정주의 및 재정민주주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ⅱ) 현행 헌법 및 공무원관계법 하에서 법률의 정함 또는 위임에 의해 행정청의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예컨대 조합사무소·노조전임제 등 조합활동 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것 또한 근무조건법정주의 및 재정민주주의 원칙과 충분히 양립 가능한 것이다.
끝으로 단체행동권의 경우, 근무조건법정주의 및 재정민주주의에 반하지 않는 단체교섭 내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권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술하였듯이, 국민의 생활이익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그 행사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제한 가부는 개별적인 직무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입법론적 제안
위에서 검토한 내용에 따라 입법론상의 제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규율에 있어 근로삼권의 자유권성 즉 '단체자치'를 존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ⅰ) 노조 조직형태·단체교섭 구조 등은 노사자치의 영역에 유보되어야 하며, (ⅱ) 가입범위와 관련하여 군인·경찰 등 직무의 공공성(즉 관련되는 국민의 생활이익의 종류와 질)에 따른 제한을 설정하는 것 외에, 직급(예컨대 6급 이하)에 따른 제한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의 정함에 개방될 수 있는 영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조정, 즉 최소제한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ⅰ) 단결권은 근로삼권의 본질적 내용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공무원 일반에 대해 널리 보장되어야 하고, (ⅱ)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기준은 좁은 의미의 '직무의 공공성' 즉 직무 수행의 정지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국민의 생활이익'의 종류와 질을 중심이 평가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민생활에서의 단순한 편익에 관련되는 직무의 경우에는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셋째, 근무조건법정주의 내지 재정민주주의라는 헌법원리 또한 기본권 존중이라는 헌법원리와 조화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ⅰ)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근로자에게 보장하되 사용자에게는 단체교섭응락의무 및 성실교섭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고, (ⅱ) 법률안·예산안 등에 대하여 정부가 가지는 권한의 범위에서 단체협약의 체결을 허용해야 할 것이며, (ⅲ) 법률의 규정 또는 위임에 의해 행정청의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예컨대 조합사무소·노조전임제 등 조합활동 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ⅳ) 이처럼 허용되는 단체교섭 내지 단체협약 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범위에서 쟁의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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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15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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