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의 내용과 취득시기 및 민법상 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지는 범위에 관한 논의(민법총칙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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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태아의 권리능력의 내용과 취득시기 및 민법상 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지는 범위에 관한 논의(민법총칙 A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개관
1. 태아의 권리능력의 개관
2. 태아의 보호방법
 ① 일반적 보호주의
 ② 개별적 보호주의
3. 우리 민법의 보호규정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762조)
 (2) 상속권
 (3) 유증을 받을 권리능력
 (4) 사인증여에의 준용여부
 (5) 인지
 (6) 기타의 법률관계에 대한 유추 적용

Ⅱ.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 시기
1. 태아의 권리능력 시기와 종기
 (1) 시기(발생)
 (2) 종기(소멸)
2. 학설
 (1) 해제조건설(곽윤직, 김증한. 장경학)
 (2) 정지조건설(김기선, 김주소. 이영준)
3. 판례
4. 검토

Ⅲ. 민법상 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지는 경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부정설(다수설)
 (2) 긍정설(이영준)
2. 상속(제1000조 3항)
3. 태아의 수증능력(제1064조)
4. 사인증여
 (1) 긍정설(다수설)
 (2) 부정설(김주수, 이영준)
5. 인지
6. 기타 법률관계에의 유추적용 인정여부
 (1) 학설
 (2) 판례

Ⅳ.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사례연구

Ⅴ. 결 어

본문내용

데 비하여 정지조건설에 의해 권 리능력이 없고 따라서 민법 제3조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민법 762조 개별규정에 의하면 해제조건설을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父B가 사고시와 사망시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 : (1)의 경우에는 B가 바로 사망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지만, 시간의 차이가 있었을 경우에는 B도 정신적 육체적인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B가 죽었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A와C의 청구권 보다 훨씬 크므로 C에게 상속될 수 있다. 따라서 태아 C는 민법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부B의 정신적 육체적 손해배상을 정구할 수 있다.
(3) 태아 C는 아버지를 잃은 정신적 위자료를 민법 752조에 의하여 X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판결이유
(1)의 경우 판례는 정지 조건설을 따르지만 민762조는 민3조보다 상위규범이므로 해 제조건설에 의하여 청구가능하다.(2)경우에는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주었는데 그 중 하나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였다. 또한 모든 손해 배상청구중부B의 손해배상이 가장 큰 것이어서 직계비속인 C에게 상속되어 재산권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개별 규정 중 한 가지가 배상상속권이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3)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사고 당시 태아였더라도 출생 후에는 평생을 통하여 아버지 잃은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
2. 임신을 한 X(태아를 갑이라 한다)는 독감에 걸려 자신이 평소 다니던 A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A병원의 의사인 을은 X의 임신사실을 알았지만, 이를 잠시 잊고 고단위 항생제가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해 주었다. 그 결과 갑은 기형아로 출산하게 되었다. 이때 을에 대하여 갑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 만일 갑이 기형인 상태로 사산되었다면 어떻게 되는가?
판결
사례에서 의사인 을은 X의 임신사실을 알았고, 그랬음에도 고단위 항생제가 포함된 감기약을 과실로 처방하였고, 이는 곧 의사 본연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그 결과 태아인 갑은 기형아로 출산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음으로 본조에 기하여 태아는 직계존속의 생명침해는 물론, 태아자신이 입은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태아인 갑은 의사의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의사인 을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태아인 갑이 살아서 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사산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권리능력은 없었던 것이 되어 태아 자신이 입은 손해배상은 논할 여지가 없을 것이며, 다만 X는 의사인 갑의 의료행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3. X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X의 친구인 독신녀 병은 자기가 암에 걸려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자기가 살고있는 집을 갑에게 유증한 후 갑이 출생하기 전에 사망하였다. 병의 유족으로는 홀어머니인 정이 있을 뿐이다. 이때 갑에 관한 법률관계는 어떠한가? 만일 병이 자기가 사망하면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자기가 살던 집을 갑에게 증여하겠다고 하여 X가 갑을 대리하여 병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이 출생한 후 병이 사망하고 현재 이 집에는 정이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판결
X의 친구인 병이 자신의 집을 태아인 갑에게 유증한 경우에서는, 태아에게도 유증에 관하여는 상속에서의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제1000조③)이 준용됨으로(제1064조), 태아인 갑은 살아서 출생하기만 하면 소급하여 권리능력이 취득되고 증여의 효과는 유효하게 된다(사산의 경우는 어느 경우에도 권리능력은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논외로 한다) 따라서 갑은 출생이후 병의 유족인 정에 대하여 유증의 이행청구권을 가진다. 그런데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에게도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므로, 사례에서와 같이 X가 갑을 대리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지조건설에 따르는 경우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는 경우 권리능력을 소급적으로 인정하므로 아직 권리능력이 없는 태아에게 법정대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인증여에 대한 X와의 계약은 무효로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사례와 같이 갑이 출생한 후 병이 사망하기까지의 사이에 재계약이 이루어지거나, 계약내용을 재확인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흠결은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해제조건설에 의한다면 법정대리가 인정되어 사인증여(증여계약)는 그대로 유효한 것이 되고, 다만 태아가 사산한 경우에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될 뿐이다. 사례에서는 갑의 출생 후 병의 사망 시까지 별다른 내용은 없으며,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는 정지조건설이 타당하므로 사례와 같은 증여계약(사인증여)은 무효이다.
Ⅴ. 결 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석론으로 우리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을 개별적·제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개별적인 규정을 두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을 다른 경우에 유추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태아를 완전한 인격체로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권리에 한해서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입법론으로서는 태아의 보호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명확하고 객관화된 입법 제정을 통해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두 가지 목소리를 하나로 합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 참 고 문 헌 ≫
1.【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 김형배, 신조사, 2004
2.【 민법총칙 】/ 곽윤직, 박영사, 2004
3.【 핵심정리민법 】/ 김종원, 고시연구사, 2004
4.【 요해민법 I 】/ 권순한, 도서출판학우, 2004)
5.【 뉴에이스 민법 】/ 강양원, 네오시스 2004
6.【 한국민법론 】/ 이영준, 총칙편, 2004
7.【 민법의 정리 】/ 임영호, 유스티니아누스, 2003
8.【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 법률저널, 2005
9.【 민법학강의, 지원림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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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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