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가 요망되는 종부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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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종합부동산세 입법의 배경

Ⅲ. 종합부동산세정책의 내용

Ⅳ. 종합부동산세정책의 효과

Ⅴ. 종합부동산세정책에 대한 평가

Ⅵ. 결론

본문내용

의 가족중심의 재산소유 현실을 종부세 과세에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과세하는 것은 주거 현실과 경제적 실질에 보다 부합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법상 신고만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바, 7억원 1채를 보유한 가족은 종부세를 부담하고 5억원 3채(총 15억원)를 위장 세대분리하여 각자가 1채씩 보유한 가족은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조세정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세대별 합산과세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과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채택하고 있고, 미국 세법의 경우에도 자녀의 자산소득을 부모의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자산소득은 실질적으로 합산과세하고 있다.
또 지난해 보유세를 개편하여 지역간 세부담의 불형평성 문제는 많이 해소되었으나 보유세 부담 수준이 너무 낮아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과 차이가 있고 고가주택이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미흡한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주택 보유에 상응하도록 부담수준을 강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1억원(시가 13.7억원)인 고가주택의 2005년 보유세는 296만원(실효세율 0.21%)으로 아반테승용차(시가 1,400만원) 보유세 27만원(실효세율 2.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해에는 종부세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과세기준금액을 다소 높게 책정하였으나 과세인원수가 4만 명에 불과하고 실효성이 낮아 양도세 고가주택기준과 유사한 공시가격 6억원 수준으로 책정한 것이다.
(4) 지방자치제 저해에 대한 해명
위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종부세를 지방세로 할 경우 보유세수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만 많은 세수를 얻을 것이다. 그 외의 지역은 종부세로 인한 혜택을 거의 못받을 것이고, 그에 따라 지자체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증가되어 종부세 도입취지인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과세부담의 형평성은 오히려 저해하게 된다. 또 그 결과 재정이 빈약한 지자체는 지속적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요구되어 오히려 완전한 지방자치제는 실현은 요원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종부세는 국세로 해야 하는 것이다.
Ⅵ. 결론
이제 막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종합부동산정책은 지금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고 앞으로도 많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오래된 투기성 부동산의 소유자들과 일부 여론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안 좋은 면들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은 조용하게 단단하게 밑부터 다져가고 있는 정책이므로, 눈앞에 당장 결과가 드러나지 않아도 조금씩 나타난 효과들이 나중에 커다란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좀 더 많은 이해와 지지를 보내주면은 더욱더 빠르게 좋은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기본틀은 항상 유지해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수정해나가고 좋은 부분은 더욱 부각시키면은 부동산 안정에 크게 기여야 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
Ⅱ. 종합부동산세 입법의 배경
Ⅲ. 종합부동산세정책의 내용
Ⅳ. 종합부동산세정책의 효과
Ⅴ. 종합부동산세정책에 대한 평가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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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26
  • 저작시기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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