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과 식품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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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분쟁 조정의 정의

Ⅱ. 식품 피해로 인한 분쟁조정 사례
❀ 뜨거운 커피를 쏟아 발생한 화상 치료비 등 배상 요구
❀ 피자의 이물질로 손상된 치아 보상 요구

Ⅲ. 식품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방안

본문내용

치과의원을 방문하였으며 당일 진료비는 피청구인 측이 부담함.
같은 해 5. 2. 다시 치과를 방문하였을 때 ‘큰 이상은 없으나 이가 멍들었으므로 딱딱한 것을 씹지 말고 병원을 다니며 경과를 관찰하라’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피자 값, 치료비 등으로 150,000원의 보상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나. 치아 치료 내역
OO치과 진료 : 2005. 4. 4/5. 2. 총 2회 진료
진료비 : 1차 17,500원(피청구인 부담), 2차 17,850원(청구인 부담, 영수증 제시)
진료 의사의 의견 : 두 번째 내원 당시에는 별다른 치료가 필요 없었으나 향후 증상에 변화가 있는 경우 추가 치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아 2005. 7. 7. 한국소비자보호원 담당자가 전화 통화).
다. 결론
- 피청구인은 이 건 피자에 혼입된 이물질(돌조각)로 인한 청구인의 치아손상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음식물 내에 혼입된 이물질은 고객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므로 피자를 직접 제조 ·판매하는 피청구인으로서는 사전에 이러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음식조리 과정에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소홀히 하여 청구인이 돌을 씹고 치아에 손상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청구인의 치아손상이 현재 별다른 치료를 요하지 않는 상태이고 음식물 섭취 시 불편 감을 느끼는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2차 치과진료 시 발생된 진료비와 제대로 먹지 못한 피자 대금 등을 보상함이 상당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차 치과진료비 17,850원, 피자대금 33,900원 등의 합계 51,000원(천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9. 21.까지 금 51,000원을 지급한다.
Ⅲ. 식품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방안
소비자행동수칙 1 / 사진 등 증거자료를 남겨둔다.
-식품에서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으로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자료 를 남겨야 합니다
소비자행동수칙 2 / 상해 발생 시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챙긴다.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먹은 음식과 증 상 등을 상세히 말해 기록을 남기고,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진료비 영수증 등의 증 빙서류를 꼭 챙겨야합니다.
소비자 행동수칙 3 / 동종제품 보상 대신 동일가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
-업체의 물품으로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동일 가 금액으로 보상을 요 구할 수도 있다
소비자 행동수칙 4 / 업체의 물품 수거 시 확인서를 꼭 받아 둔다.
-업체에서 조사를 위해 물품을 수거해 간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확인서를 받아 두 어야 한다.
업체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 소비자원에 분쟁 조정 및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 02-346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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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8.05.09
  • 저작시기2007.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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