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M][디지털저작권관리]디지털환경에서의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개념과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동향,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활용 및 향후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전망 분석(디지털저작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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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DRM][디지털저작권관리]디지털환경에서의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개념과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동향,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활용 및 향후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전망 분석(디지털저작권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개념

Ⅲ. 디지털혁명의 전개

Ⅳ.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법

Ⅴ.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기술 동향
1. 비즈니스 모델
2. 암호화 기술
3. 패키징 기술
4. 사용규칙 정의
5. 사용규칙 기술언어
6. 라이선스 관리
7. 키관리
8. 클리어링하우스
9. Persistent Protection
10. Platform Independent

Ⅵ.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교육정보화 활용

Ⅶ. 새로운 보호 방향

Ⅷ. DRM(디지털저작권관리)관련 기술의 향후 전망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브라우저가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으나 Microsoft사가 Windows 운영체제에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포함시켜 배포함으로써 시장을 장악했던 사례를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Ⅸ. 결론
디지털 정보서비스는 이용자로 하여금 편리하고 신속하게 각종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한다.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발전은 국가의 정보사회 건설을 위한 중요한 핵심이며 따라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완성이 그다지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다. 여러 가지 기술상의 문제, 도서관별 중복투자 및 상호 연동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는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완성을 더디게 하는 복병으로 등장하였다.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하고 방대한 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야 하고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전송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필히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수많은 저작권자와 일일이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허락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국내 디지털 정보서비스 기관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지 않고 무작정 디지털화에 매달리거나 저작권 이용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주요 디지털 정보서비스 기관은 저작권자들과의 개별적인 이용허락 노하우를 정착시켜나가고 있는 한편 어느 정도 기능화된 저작권 집중관리기관을 활용하기도 하는 등 저작권 이용허락에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발전되고 정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가 및 관련 기관이 합심하여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나 디지털 식별기호 및 메타데이터 개발, 기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법률 정비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저작권 이용허락에 대한 신속하고 용이한 거래시장 활성화는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발전, 나아가 국가 콘텐츠 및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을 가름하게 될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을 인지하고, 하루빨리 저작권 거래 시장을 육성할 대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디지털 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관리와 관련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디지털 정보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집중관리기관의 설립 및 기능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저작권 집중관리기관이 저작권자 및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저작물 이용 형태에 따른 합리적인 사용료 산정, 징수 및 분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는 우선 저작물 및 저작권에 대한 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한편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저작권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인데, 이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등록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위해서는 기존 저작물을 일일이 디지털화하여야 하는데 납본 시 파일 형태의 자료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전자납본제도를 도입하면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넷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이 상호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에 대한 표준화된 식별코드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최근 디지털 저작물 식별코드인 DOI가 소개되어 각국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는데, DOI는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고유한 식별기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INDECS 메타데이터와 연계함으로써 거래 내역 확인 및 불법 복제 추적이 가능해져 저작물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우리나라 역시 DOI 및 INDECS 메타데이터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저작물 유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다섯째, 기술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을 입법화함으로써 저작권자들이 저작권의 침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마음놓고 자신의 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저작권관리정보의 보호 규정을 입법화함으로써 저작권 이용 및 유통 환경의 안전을 기하도록 한다.
여섯째,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선도적인 디지털 정보서비스 기관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고 정당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구축 활성화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정보서비스 기관 스스로 저작물의 이용환경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표준계약서 마련, 학회나 출판사 유인, 저작권 수수료 산정 및 납부 방법 개발 등의 자체적인 노력 외에도 저작권 집중관리 육성 및 기타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관련 당사자들을 적극 장려하는 적극성을 띄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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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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