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벤처창업][벤처기업창업][벤처산업]벤처기업의 발전, 벤처기업의 특징, 벤처기업의 중요성과 벤처기업의 현황, 벤처기업의 허와 실, 벤처기업의 문제점 및 향후 벤처기업관련 정책의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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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벤처기업][벤처창업][벤처기업창업][벤처산업]벤처기업의 발전, 벤처기업의 특징, 벤처기업의 중요성과 벤처기업의 현황, 벤처기업의 허와 실, 벤처기업의 문제점 및 향후 벤처기업관련 정책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벤처기업의 발전과정

Ⅲ. 벤처기업의 특징

Ⅳ. 벤처기업의 기업가정신
1. 지적능력
1) 지식의 정도
2) 미래를 예측하는 힘
3) 설득력
2. 기업가정신

Ⅴ. 벤처기업의 중요성

Ⅵ. 벤처기업의 현황

Ⅶ. 벤처기업의 허와 실

Ⅷ. 벤처기업의 문제점

Ⅸ. 향후 벤처기업관련 정책의 방향
1. 정부의 벤처정책은 벤처자금 등 직접지원 보다 간접지원 위주
1) 벤처기업과 일반 중소기업간에 실질적인 차등이 있는 지원 제도
2) 벤처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의 우대
3) 벤처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적용
4)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한 조건의 벤처지원 정책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성격
3. 민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금지원
4. 벤처기업 확인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부처별 또는 기관별로 유사한 제도와 정책이 혼재된다. 제도 및 정책간 기준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수요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 기존 기술창업관련 제도나 시책의 사용자인 창업자의 입장에서 실행이 미약하다. 기관간 기능적인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의 형성이 부족하다. 업무 일관성 부족, 계속성/신속성/간편성이 제약된다.(one -stop, one-place, one -time) 전반적 사회구조가 벤처창업기업이 초기 설립에서 성장/발전을 통한 정상적인 자생력을 키워나가는데 부적합하다. 과학기술관련 정책/제도가 국가과학기술정책 목표와 벤처기업육성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산업계로의 확산이 미약하다. 벤처기업 활성화에 필수적인 ‘기술개발 - 전문인력양성 - 산업화 촉진’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못하다. 산학연 파트너쉽 강화를 통한 벤처창업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다. 종국적으로 혁신의 확산구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대적/파생적 창업이 미약하다. 기술창업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수급의 불일치, 산업분야별 이직율이 높다. 창업기업의 ‘전문기술인력의 유입- 전문인력의 적정수준 유지 - 유출인력의 재교육을 통한 재유입’ 등 인력관리상에 균형이 잘 맞지 않다.
Ⅸ. 향후 벤처기업관련 정책의 방향
1. 정부의 벤처정책은 벤처자금 등 직접지원 보다 간접지원 위주
1) 벤처기업과 일반 중소기업간에 실질적인 차등이 있는 지원 제도
수도권 지역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를 지원(그 외 지역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동일한 지원)한다. 수도권도 창업한 벤처기업에 국한하므로 사실상 현재 부상하고 있는 벤처기업은 거의 혜택이 없다. 벤처기업간 주식교환(swap)시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한다. 실제 주식swap사례는 거의 없다. KOSDAQ 등록요건을 파격적으로 완화한다. 납입자본금(5억원), 업력(3년 이상), 경상이익 실현, 부채비율, 자본 잠식 등의 제한이 없어 일반 중소기업보다 절대 유리하다. 그러나 KOSDAQ 시장에서 등록취소된 20개 기업 가운데 벤처기업은 단 1개에 불과하다. 병역특례요원 배정 우대 : 지정회수 2회 2명까지(일반기업은 1회, 1명)
2) 벤처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의 우대
신용보증의 한도확대(벤처 100, 일반 30억원) 및 부분 보증시 특례한다. 벤처기업은 초기 매출실적이 적어도 보증지원이 필요하다. 융자심사시 가점부여, 금리상 우대, 특허 우선심사, TV광고비 감면 등
3) 벤처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적용
법인 창업자본금 : 벤처기업 2천만원, 일반기업 5천만원
산업재산권의 출자허용
교수·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대학·연구소의 실험실 공장 등록 허용
스톡옵션제도의 실시 확대(외부인사, 50%까지) 등
4)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한 조건의 벤처지원 정책
창업지원자금(융자 2,000억원)은 일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구분이 없이 창업초기 기업에 지원(벤처기업비중 : 15%)한다. 창업보육센터(222개)는 창업초기의 일반 중소기업이 주로 입주하여 벤처기업으로 보육되도록 지원한다. 창업강좌,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정·운영 등은 일반중소기업 , 벤처기업 구분없이 창업저변이 확대된다. 입지지원은 벤처기업 집적시설(59개, 1,260개 업체 입주)에 일반 중소기업도 50%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판로지원은 우수기술제품(KT, NT, EM)인 경우 조달청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투자지원은 벤처투자조합(민간 벤처캐피탈)에 예산으로 지원하는 3,000억원(중기청 2,500, 정통부 500, 과기부 150 등)은 일반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제한이 전혀 없다.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창업지원자금(2천억원), 경영안정자금(3천억원), 구조개선자금(7천억원), 기술개발자금(6백억원) 등은 마치 벤처기업에만 지원하는「벤처자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성격
벤처 특별법은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이 아닌 창투사(조합)의 투자여건 개선, 기술개발·인력공급, 입지, 규제완화 특례 등 벤처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조성이 시급한 우리의 벤처여건상 조기폐지 등의 실익이 적다.
3. 민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금지원
민간에서 기피하는 부품소개·생명공학 등 제조업과 지방기업 투자전문조합에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 2,000억원+민간 6,000억원 → 8,000억원
다산벤처(주)는 벤처기업의 창업에서 성장단계까지 종합지원하고 1년 이내 초기 기업위주로 투자(정부500+민간)한다.
정보통신전문조합(500억원), 신기술전문조합(150억원), 게임산업전문조합(300억원) 등은 해당산업에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4. 벤처기업 확인제도
주요국별로 벤처기업수를 보면 미국은 민간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8.4만개, 이스라엘과 대만은 우수기술기업으로 각각 878개, 700개 소수정예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R&D투자비율(매출액대비) 5% 이상, 벤처 캐피탈투자(주식) 10% 이상, 특허·신기술제품 매출 50% 이상(수출 25% 이상), 우수기술평가기관(KAIST, KIST 등 12개)에서 평가하여 벤처기업을 확인한다. 소수정예화할 경우 평가기관 선정, 공정·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고, 검증 지원시 공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제조중소기업, 일반기업, 대기업 분사기업 등의 벤처기업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평가기준을 유지하면서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권오혁 -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권오인 - 벤처기업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김소영 - 성공한 벤처기업의 특성분석,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성소미 - 한국의 벤처 평가와 전망, 비봉출판사, 2000
양현봉ㆍ주현ㆍ조영삼 - 한국벤처기업의 특성분석 및 육성방안, 벤처경영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1998
이장우 - 벤처경영, 매일경제신문사, 199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주요국의 벤처산업현황과 정책 시사, 1997
이장우 - 한미벤처산업의 성장과 발전, 한미비교를 통한 벤처산업의 발전전략, 벤처기업 협회 주최, 97한미벤처포럼자료집,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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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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