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에 있어서 법치의 정당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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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비자에 있어서 법치의 정당화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법의 정당화 - 『韓非子』 解老․喩老를 중심으로
1) 의리천(義理天)에서 자연천(自然天)으로
- 변화된 천관념(天觀念)과 한비자 사상의 관계
2) 예치(禮治)의 부정
3) 한비자의 道․理
4)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적 성격

3. 법치의 성격
1) 법의 원칙
2) 변법(變法)
3) 군주에 의한 법운용

4. 결론

본문내용

(立設)은 그 주지가 절대적인 통치권력을 건립하는 데 있었고, 그의 이른바 ‘치난(治亂)’ 문제는 역시 민중의 복지와 관계가 없으며 통치자를 안정시키고 그 뜻을 수행하는 통치일 뿐이다. 한비자가 추구한 정치권력은 단지 위에서 아래를 누르는 군주의 권력일 뿐 노사광, 앞의 책, 381쪽
이라는 평가를 어떻게 봐야할까? 정말 한비자는 군주가 백성을 억누르는 도구만을 제공한 셈인가? 한비자는 이렇게 말한다.
성인(聖人)은 백성을 다스림에 법도에 따라 그들과 약속하고, 그들이 욕망을 제 마음대로 표출할 수 없게 하는데, 이것은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다. 성인이 형벌을 제정하는 것은 백성을 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이기 때문이다.········백성들의 본성은 본시 법을 어기고 방탕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韓非子』「心度」
한비자에 따르면,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백성들이 방종하게 욕망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한비자의 인성관은 인간을 악한 존재로 파악하고 있음『韓非子』「六反」
은 이미 언급했다. 이런 한비자가 보기에 “백성들의 본성은 본지 법을 어기고 방탕하게 살려고”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당연할 것이다. 또 당시의 법이 지배계층의 이익 위주인 것임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면, 백성들이 법을 어기려고 하는 경향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어차피 백성 입장에서는 지키는 게 손해인 악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비자는 기존의 악법을 만물의 기준으로서의 법으로 개선하여 “백성을 다스림에 법도에 따라 그들과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법치는 통치권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으로서의 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학설을 오직 군주 편에 서있는 것으로 혹평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비자에게는 입법상 한계가 있다. 한비자가 말한 법의 궁극 목적이 민중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있다면, 법제정 시 감안해야할 것은 저들의 의견일 것이다. 그런데도 한비자는 군주와 백성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오직 군주에 의한 입법만을 말했으니, 그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군주에게 봉사한 꼴이 되고 만 것이다.
공자는 올바른 군주상(君主像)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우임금은 내가 흠잡을 데가 없으시구나. 평소 음식은 변변찮게 드시고 제사할 때는 조상의 귀신에 효도를 다했고, 평소 의복은 검소하게 입으시고 제복의 무릎덮개와 면류관은 아름답게 했으며, 궁실은 낮게 지으시고 백성을 위해 물길을 틀 때에는 온 힘을 다하셨으니, 우임금은 내가 흠 잡을 데가 없으시구나.『論語』, 泰伯
공자가 전설 속의 왕인 우(禹)를 통해 위정자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은지를 논하고 있다. 여기서 공자가 말하는 우임금은 백성과 소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비자가 설정하는 전제군주와 대비된다. 공자는 군주의 시선이 항상 아래로 향하길 주장했다. 공자는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나와 남이 다르지 않음을 근거로, 내가 싫어하는 일은 남에게도 강요치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論語』, 里仁: 恕
따라서 군주가 편안하길 원하면 백성도 그럴 것이므로, 군주는 백성의 뜻을 헤아리는 것으로 정치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자에게 있어서 참된 정체(政體)는 군주와 백성의 어우러짐이다. 반면, 『韓非子』에 나오는 군주는 백성을 바라보지 않는다. 민중과의 소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한비자 역시 백성의 복락을 지향했지만, 그 한계점은 이 부분에서 분명해지는 것이다.
이런 한계로 인해 “중국문화정신이 공맹(孔孟)의 손에서 정형(定型)되었고, 순자(荀子)의 손에서 왜곡이 되었다면 법가(法家)의 손에서 사형을 받은 것” 노사광, 앞의 책, 384쪽.
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하지만 이것은 한비자의 부정적인 면에만 국한하여 논한 것이다. 법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법 앞의 평등을 말함으로써 귀족을 계층 맨 꼭대기에서 끌어내려 일반 민중과 똑같이 취급한 것은 백성의 입장에서 정치를 논한 것이라고 평가할 만하기 때문이다. 또 법을 운용하는 주체를 군주로 설정하긴 했지만, 군주조차 굴복해야하는 대상(道)을 밝힘으로써 이상향을 그려냈다. 따라서 한비자의 법사상을 파괴와 말살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것은 균형을 잃은 시각인 것이다.
한비자는 법의 평등성으로써 최소한 법 앞에서는 신분의 차이를 해소하였고, 법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인치(人治)의 부정적 결과를 제거하였으며, 법의 공포(公布)를 통해 『韓非子』「難三: 法者, 編著之圖籍, 設之於官府, 而布之於百姓者也(법이란 문서로써 기록 편찬하여 관청에 비치해 놓고 백성에게 공포한 것이다)
행위규범을 공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보장적(保障的)기능을 마련하였다. 법을 지키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 보장적 기능 덕분에 백성의 입장에서는 법 이외의 영역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다. 한비자의 공헌이 이와 같다면, 백성의 자유와 평등을 말살하는 철학자라는 평가는 그릇된 것이 된다. 한비자는 그 방법에 있어서 백가(百家)와 다른 독특한 길을 걷지만, 그 역시 구세지사(救世之士)였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韓非子』
『論語』
『孟子』
『道德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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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호, 「韓非子 自然論과 法治의 客觀性」, 한중철학.

키워드

한비자,   한비,   법치,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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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8.11.26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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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9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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