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선출보직제][교선보][교장][학교장]교장선출보직제(교선보)의 의의, 교장선출보직제(교선보)의 연혁, 교장선출보직제(교선보)의 내용, 향후 교장선출보직제(교선보) 과제, 교장선출보직제(교선보)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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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장선출보직제][교선보][교장][학교장]교장선출보직제(교선보)의 의의, 교장선출보직제(교선보)의 연혁, 교장선출보직제(교선보)의 내용, 향후 교장선출보직제(교선보) 과제, 교장선출보직제(교선보) 도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장의 역할
1. 공무수행자로서의 역할
2. 교수자로서의 역할
3. 경영자로서의 역할

Ⅲ. 현행 교장임용제도
1. 임용의 원칙 : 승진임용과 초빙임용
2. 교장임용의 조건과 예외 조건
3. 승진임용의 절차
1)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선정
2)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
3)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4) 학교경영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5) 면접 심사
4. 초빙임용절차
1) 초빙임용 실시요청
2) 초빙교장제 실시학교 지정
3) 교장초빙공고
4) 초빙교장 희망자 접수
5) 학교운영위원회의 대상자 심의
6) 초빙교장 임용대상자 2배수 추천
7) 단수 임용추천(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
8) 초빙교장 임용(대통령)

Ⅳ. 교장선출보직제의 의의

Ⅴ. 교장선출보직제 논의의 연혁
1. 1988년 전교협 시기
2. 1997년 국민의 정부 시기
3. 2000-2년 합법 1,2기의 전교조와 교선보
4. 2002년- 교선보 연대와 교선보

Ⅵ. OECD국가의 교장선출보직제도

Ⅶ. 교장선출보직제의 내용
1. 교장임용 후보자의 기준과 역할
2. 순환전보제에 따른 교장의 임기
3. 선출방식
4. 교장임용의 취소
5. 교감직의 폐지
6. 경과기간의 범위
7. 순환전보제와 근무평정제도
8. 소규모 학교 등 작은 학교의 교장임용
9. 보직교사(부장교사)
10. 원로교사제 도입
11. 교육전문직 개혁
12. 교육부 관료 개혁
13.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사업의 전망

Ⅷ. 향후 교장선출보직제의 과제

Ⅸ. 향후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방안
1. 교육공무원법의 개정
2.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3. 사립학교법의 개정
4. 기타 검토의견

Ⅹ. 시사점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 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공약화 하는데 성공하였다. 대표적으로 교총은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전교조는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교원인사제도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교장선출보직제와 수석교사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아울러 직급·승진제도의 개선을 공약화하였다. 당시 이회창 후보는 수석교사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몽준 후보 역시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 후보 모두 단위학교에 자율권을 확대할 것을 공약하였다. 단위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체제 운영은 결과적으로 학교구성원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게 되고 이는 교원인사제도의 개편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단위학교의 학교의 자율권 부여와 학교운영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 문제는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의 문제, 교장의 역할과 권한의 문제, 임용제도 등의 문제로 부각되게 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참여정부의 출범 전 차기정부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에 관한 제안서 학습하는 사회, 함께하는 교육에서 교육공약을 분석하였다. 교장선출보직제는 학교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전문성의 확보에는 미흡함이 있을 수 있으며, 자율학교에서 먼저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그 성과를 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학교교육에 있어 학교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므로 교장의 승진 또는 보직임용정책의 선택기준은 전문성과 책무성의 확보에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교사회 및 학부모회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학교운영에 있어서 전문성과 민주성이 조화롭게 발현될 수 있도록 운영체제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교사 및 학부모가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학교의 민주적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교사회 및 학부모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다. 사립학교에서 교장선출보직제의 실현을 위한 실제적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교장 임명은 법인이사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는 이사장 친인척을 교장, 교감 등으로 임명하여 학교운영을 독점하고 전횡을 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 150여개 사립학교 중 55개교가 이사장의 아들, 며느리, 조카 등 친인척이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장학기금 유용 등 각종 학교비리에 연루되어 있다. 이런 문제로 교사들과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교장선출보직제는 사립학교의 민주화와 투명성을 담보하는 시금석임은 틀림없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장의 자문기구로 되어 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에서는 법인 이사회에서 교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교장의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교장인사위원회에서 교장을 선출 추천을 한다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교장의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 선출 추천권을 갖는 다는 것은 아무리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정기구이기는 하지만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것을 법인 이사회에서 수용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 수 있는 묘수를 마련하여야 한다.
우선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심의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물론 자문기구도 법정기구인 까닭에 교장 선출 추천권을 가질 수 있지만 위상에 있어서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법인 이사회와의 위상설정도 감안한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장은 학교운영의 최고 책임자이며 조정자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법인 이사회에서 최종 임명권을 갖는 것은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합당한 것이라고 하지만 학교운영의 동반자로서의 학부모, 교사 등도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또한 학교운영의 책임자인 교장을 임명하는 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일정부분 참여하는 것을 당연히 보장하여야 한다. 그것이 법인 이사회의 건학이념과 상반된 것이 아니라면 굳이 막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교장인사위원회에서 보고한 교장후보 중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합당한 교장 후보를 2명을 선출하여 법인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에서는 최종 1명을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면 법인 이사회가 갖는 인사권을 전혀 침해하지 않을뿐더러 교장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했을 때 법인 이사회의 친인척들이 학교운영에 직접 관여하여 학교교육을 파행화시키는 경우는 많이 사라질 수 있다.
. 결론
알다시피 자격증제에 의한 교장·감제도의 폐해는 심각하다. 불공정한 근평에 근거하는 교장·감 자격연수대상자 선발방법, 자격증 취득시의 과열 경쟁, 노령화 현상, 평교사의 좌절감은 이미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오죽하면 경제부처에서 먼저 국익을 위해 교장보직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을 정도이니 개혁을 미루고 있는 교육계로서는 창피스러운 일이다. 특히 정년단축으로 인해 교사의 수가 크게 모자라고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커지고 교실붕괴 현상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바람직한 교장의 상으로 제시되는 일하는 교장, 수업도 맡아할 수 있는 교장, 학교의 구성원에 의해 선택되는 교장에 대한 욕구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교장보직제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평균 80% 이상의 찬성을 보일 정도로 절실한 교원집단의 우선 과제에 속한다.
참고문헌
* 김혜숙, 교원 직급 및 자격 체제 개편 연구(한국교육개발원)
*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학교교육혁신을 위한 비전 성립과 교육개혁운동의 발전방안모색, 공주; 충남교육연구소, 2003
* 노종희, 교육행정가의 변혁지향적 리더십의 진단 및 육성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14(3), pp. 265-284, 1996
* 오정조학교장의 지도성유형과 교사의 사기에 관한 연구, 동국대, 1986
* 안병곤·윤강구·김수업·강호신·이도수·이영석 외, 세계의 학교 교육과 교사 양성 교육, 서울:교육과학사, 2000
* 조좌래, 교장 자격 연수의 발전방향,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1
* 진동섭 역, 교직사회 : 교직과 교사의 삶, 서울: 양서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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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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