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치][교장][교선보][교장선출보직제)][학교자치 사례]학교자치의 의의, 학교자치의 주체, 학교자치의 가치, 학교자치와 교장, 학교자치와 교선보(교장선출보직제), 학교자치의 사례, 향후 학교자치 관련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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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자치][교장][교선보][교장선출보직제)][학교자치 사례]학교자치의 의의, 학교자치의 주체, 학교자치의 가치, 학교자치와 교장, 학교자치와 교선보(교장선출보직제), 학교자치의 사례, 향후 학교자치 관련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교자치의 의의
1. 교육적 가치 기준의 확립 -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구축
2. 교육주체의 자율적 학교운영 참여권
3. 아래로부터 함께 만드는 교육개혁의 완성

Ⅲ. 학교자치의 주체
1. 교사회 : 교육의 전문성과 책무성 구현
1) 교사회의
2) 교무회의(주간 정례 조회)
3) 교과협의회
4) 학년회의
5) 학사운영위원회
6) 영역별 소위원회
2. 학부모회 : 지원과 협력, 교원평가와 학교평가 참여
3. 학생회 : 사랑의 대상이자 권리의 주체
1) 단위별 학생회의 구성
2) 대의원회 구성
3) 영역별 분과 구성 운영
4. 학교운영위원회
1) 위상
2) 구성
3) 운영(영역별 소위원회 구성)
4) 자치조직별 합동회의

Ⅳ. 학교자치의 가치

Ⅴ. 학교자치와 교장

Ⅵ. 학교자치와 교선보(교장선출보직제)

Ⅶ. 학교자치의 사례

Ⅷ. 향후 학교자치 관련 과제
1.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2.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내실화와 법제화
3. 교장의 역할은 수평적 리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라는 개념보다는 학교자치라는 개념이 우선한다. 학예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은 교사회의, 학부모위원회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며 그 권한은 막대하다.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교육 과정에 대한 세부 사항조차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담임교사 등으로 이루어진 학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프랑스에서의 교육자치는 학교자치와 학급자치를 의미한다. 진정한 분권의 의미를 새겨볼 수 있는 사례에 속한다. 독일은 지방자치제가 철저히 시행되고 있는 나라다. 각 주의 문화부(kulturministerium)에서 학교 행정을 관장하며, 문화부장관들이 모여 여는 회의에서 교육 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들이 결정된다. 독일의 교육자치 역시 지방자치는 학교자치라는 분권적 개념을 확실히 적용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은 학부모회, 교사회 학생회가 법제화되어 있어서 그 단위에서 기획 집행한다.
어쨌든 외국의 교육자치는 학교자치적 개념에 그 의미를 두고 있는 체제가 많다. 우리나라처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 외국의 교육자치제는 교육부장관은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육적 기준을 정하고, 교육감은 실질적인 교육 재정을 마련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는 교사학부모학생에게 맡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자치의 개념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
Ⅷ. 향후 학교자치 관련 과제
1.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새 민주적인 학교 운영 시스템= ‘학교자치체제(시스템)’은 학교장에게 집중되어 있던 학교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각 교육 주체들에게 분산시키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통합조정 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법적인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등 학교 내 자치 조직이 골간이 되며, 각각의 자치 조직에서 선출된 대표들과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곧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안에 있는 각 자치 조직들의 요구나 논의 결과, 결정 사항들을 통합 조정하여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학교자치를 위한 최고의결기구가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3교육주체들은 서로의 다른 요구와 갈등을 접하게 되며,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여가면서, 타협의 접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물론 이는 생생한 민주주의의 체험적 학습의 장이 될 것이다.
2.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내실화와 법제화
학교자치 체제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학교운영에 대한 각 집단의 요구를 제대로 모아낼 수 있어야 하고, 대표가 참석한 학운위를 통하여 조정되어 결정된 사항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각 회의의 대표자들이 이처럼 실질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선출된 교장역시 대외적으로 책임 있게 대의를 반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부모회교사회학생회》를 법제화 하고, 선출보직 교장은 그 운영을 지원한다.
각 회의 단위에서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외에도 성적관리위원회, 선도위원회 등 교내의 각종 위원회에서 참여와 자치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장의 역할은 수평적 리더
이 같은 학교자치체제 속에서 교장은 주어진 법적행정적 책무만이 아니라, 교사학생학부모에 대해서 교육적대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지원자이자 실질적 대표가 되며, 교육주체들의 학교 운영 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이견을 해소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Ⅸ. 결론
공교육 체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교육 행정 관청이 중심이 되어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적인 시스템에 의해 유지되어 온 학교교육 체제를 혁신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 시대착오적이고 구태의연한 시스템과 관행 속에 학교 교육을 방치해 두고 있으면서, 학교가 무너졌다느니, 개혁이 부진하다느니, 교사가 문제라느니, 학생들이 형편없다느니 하며 비판과 논란을 되풀이하는 것은 소모적이고 허망한 일일 뿐이다.
학교 교육 체제를 혁신하는 일은 교장선출보직제를 새로 도입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보완하며,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와 자치를 제도화하는 학교자치법을 제정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현재 교육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실시 의무를 규정하였다. 제2항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을 존중하고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학교 참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더 나은 효과를 위해서 학교자치법에 학교장의 선출 방법이나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한 사항,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장과 학교 자치조직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자치제도가 도입되고 실시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혁신 효과는 교과지도와 학급운영 등 교육활동에 충실하면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교사, 동료 교사들과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교사들이 교장으로 선출되어 보직을 맡아 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보직으로서의 교장은 임기가 끝나면 교단으로 돌아가 다시금 교육 본연의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 활동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승진을 위한 점수 따기 경쟁을 하는 파행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원활한 학교자치를 위해서는 교육관련 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우옥영(2003),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시스템에 따른 교원평가의 방향,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실현연대
◇ 이일용(1994), 교육자치제도의 개선논쟁점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가제도 대안 - 학교자치평 가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2001), 교장선출보직제,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민주화의 실현, 교육정책토론회 자료집
◇ 정세욱(1996), 지방자치의 일환으로서의 교육자치,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 지방 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주제논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2), 교육자치제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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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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