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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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원산지규정의 의의
1. 원산지규정의 개념
2.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기준
3. 원산지규정의 필요성

Ⅱ. 원산지규정의 관련법령체계
1. 대외무역법·시행령
2. 관세법·시행령·시행규칙
3.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Ⅲ. 원산지 규정 및 적용대상
1. 특혜 원산지 규정
2. 비특혜 원산지 규정

Ⅳ. 원산지 관리제도
1. 원산지표시제도
2. 원산지표시품목
3. 원산지확인물품
4. 원산지 기준
5.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Ⅴ. 각국의 원산지규정
1. 미국의 원산지규정
2. EU의 원산지규정
3. 일본의 원산지규정
4. 중국의 원산지규정
5. NAFTA의 원산지규정
6. 인도네시아의 원산지규정

본문내용

등이 표기되어야 하고 수입식품류에는 모든 성분(첨가물 등),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자, 수입업자 등의 정보가 중국어로 표기되어야 하는 등 원산지표시가 수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1개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제조된 물품은 그 생산 또는 제조국을 원산지로 하며, 여러 국가를 거쳐 가공제조된 물품은 경제적으로 “실질적 변형”이 행해진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질적 변형”이란 제조가공으로 인하여 HS 4단위 세번이 변하거나 제조가공으로 인하여 발생된 부가가치가 물품 전체가치의 30%를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중국의 경우 특기할 만한 사항은 수입품과 수출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이다. 즉,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다고 결정되는 기준인 HS 4단위 변경의 경우는 동일하나 부가가치기준은 수입품의 경우 30%, 수출품의 경우는 25%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원산지규정의 개정에 따라 중국은 자국원산지규정의 개정을 검토중이나 아직 개선되고 있지 않아 관련업체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에서 직조후 우리나라에서 염색프린팅하여 미국에 수출한 직물이나 우리나라에서 재단하여 중국에서 봉제조립한 후 미국에 수출되는 의류는 미국의 개정원산지규정에 따르면 <중국산>으로 표기되어야 통관이 가능하나, 중국의 원산지규정에 따르면 <한국산>으로 표기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와 더불어 섬유직물의 경우 원단의 소품목 하나하나에 생산국의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 이 역시 무역장벽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다.
5. NAFTA의 원산지규정
NAFTA의 경우 역내국산 부품을 사용한 경우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이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다. 즉, 물품이 역내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취득된 경우나 역내산 재료를 가지고 역내 생산공정을 거쳐 제조된 물품의 경우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된다. 역외국산 부품을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세번변경기준으로 판정하며 세번변경기준만으로 북미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먼저 현지부가가치기준으로 제품이 미조립상태로 수입되었지만 조립된 물품으로 분류된 경우와 상품과 그 부품에 동일한 HS번호가 부여되고 더 이상 세분되지 않은 경우 거래가격방식 거래가격방식이란 (거래가격-역외국산부품가격)*100/거래가격 으로 현지부가가치율(%)을 산출하는 방식을 말하며 순비용방식이 적용되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적용되는 방식임.
으로 60%이상 순비용방식 순비용방식에 의한 현지부가가치비율은 (순비용-역외국산 부품가격)* 100/순비용으로 산출되며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나 GATT관세평가코드 제1조에 따라 거래가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정상품이 생산자의 이해관계자에게 6개월간 총판매량의 85%이상이 판매되는 경우, 자동차 중 일부품목, 신발류, 워드프로세서의 경우 적용됨. 이 경우 순비용이란 총비용-(판매촉진비+마케팅비용+특허사용료)를 말함.
의 경우 50%이상의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세번번경요건과 특정부품 사용요건의 혼합적용도 이루어지고 있는 바 칼라 T.V나 컴퓨터 등의 경우 적용되며 예를 들어 14인치 초과 칼라 T.V의 경우 역내산 브라운관사용이 추가 조건이다. 이와 더불어 세번번경요건과 현지부가가치요건의 혼합적용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발류, 자동차부품, 화학, 고무, 플라스틱제품 등의 경우 적용되며 예를 들어 신발류의 경우 현지부가가치 55%이상의 충족이 세번변경과 더불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중간재, 누적계산, 극소가격조항, 대체물품과 재료 등에 관한 예외적인 규정도 있다.
원산지규정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에는 입장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자국의 사양산업의 보호를 위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개도국의 경우에는 현지부품사용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자국부품산업육성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나 법체계의 미비나 필요성의 인식부족, 그리고 원산지규정이 무역장벽으로 기능하는 보편적인 유형인 쿼터나 반덤핑상계관세의 낮은 활용도로 인하여 그 적용이 활발하지 않으며 검역의 목적 또는 수출용 원부자재의 관세환급을 위한 원산지표시 등의 경우에 나타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역사적으로 EC나 미국 등으로부터 반덤핑과 관련된 자의적인 원산지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경험에 따라 원산지규정을 적극적인 무역장벽으로는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에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6. 인도네시아의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해 엄격히 적용하려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으며 자국의 특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 분야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스위스의 경우 통상 부가가치 50%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나 시계의 경우에는 자국산 무브먼트를 사용하여 자국내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자국산으로 인정하여 시계산업의 보호를 위해 원산지규정을 사용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검역의 목적 또는 수출용원부자재를 수입한 후 관세환급신청시 요구되는 원산지 증명서가 최근 들어 엄격한 기준에 의거하여 발급되고 있어 교역장벽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멕시코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13개국 및 WTO 비회원국의 신발 및 섬유류에 대해 통상적인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자국정부가 정한 방식 및 양식에 의한 원산지증명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WTO의 최혜국대우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
또한 많은 나라의 경우 상공회의소의 인증 또는 주한 대사관영사관의 영사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증가됨에 따라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더불어 원산지 표시를 자국어로만 해야 하도록 하거나 특정부분에 특정방식으로 표기하도록 하여(예를 들어, 이집트의 경우 30㎝이상의 직물류수입시 직물의 초입과 말미에 수입상명과 원산지국명을 직조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비용증대 등을 초래하여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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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17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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