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관련 법규
2.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4.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2.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4.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본문내용
하고 있으면 비록 그 행사의 방법이나 결과가 부적당하더라도,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권자 대위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다.
대판 90.4.27. 88다카25274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에 있을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
4.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하나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예외를 허용한다(404조 2항).
(1) 재판상의 대위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더라도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보전하기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非訟法45조 이하)’에는 재판상의 대위를 신청할 수 있다.
(2) 보존행위
예컨대, 시효의 중단보존등기제3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의 채무자의 채권의 신고 등과 같이 채무자의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는 보존행위는 이행기 전에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대판 90.4.27. 88다카25274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에 있을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
4.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하나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예외를 허용한다(404조 2항).
(1) 재판상의 대위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더라도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보전하기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非訟法45조 이하)’에는 재판상의 대위를 신청할 수 있다.
(2) 보존행위
예컨대, 시효의 중단보존등기제3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의 채무자의 채권의 신고 등과 같이 채무자의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는 보존행위는 이행기 전에도 대위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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