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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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도시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업도시의 개요
1. 기업도시의 개념
2. 기업도시 개발의 필요성
3. 기업도시 주요사례
4. 추진경위

[2] 기업도시개발특별법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과 관련 법률과의 비교
2. 기업도시특별법 구성 체계

[3] 기업도시 개발제도
1. 기업도시위원회
2. 기업도시의 유형 및 면적
3. 기업도시 입지요건
4.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지정
5. 시행자 유형 및 지정요건
6. 사업시행절차
7. 개발이익의 환수
8.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4] 기업도시 시범사업
1. 진행상황
2. 시범사업 선정 ․ 평가기준
3. 평가결과
4. 시범사업 선정

[5] 향후 일정

[6] 질의 · 응답

본문내용

까지만 개발이익의 범주에 포함하고, 아파트상가분양 등으로 인한 이익은 개발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개발이익환수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타법률에서도 마찬가지임
여기서 개발이익은 총수입과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산정하되, 총수입은 토지분양대금, 임대료 등 토지공급으로 인한 수익을 말한다.
8. 시행기업이 산업이전 등 당초의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방법은 무엇인가?
⇒ ①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도록 계획된 토지에 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②개발사업의 진행정도가 사업추진계획에 비추어 현저히 부진한 경우, ③시행자가 시장군수와 체결한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체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 다른 민간기업,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을 대체시행자로 지정
위 사유로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행자가 매수한 토지를 대체시행자에게 매도하여야 하며, 그 매도금액은 토지매입비와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또한, 시행자가 직접사용토지에 사업체 이전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성토지 처분권과 주택공급권을 환수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9. 혁신거점형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혁신거점형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혁신도시 : 공공기관연구소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는 복합도시로서, 면적 50만평, 인구 2만명 규모로 지방에 조성된다.
- 주체 : 공공기관 주도원칙 (공공민간 합동개발 가능)
- 기능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균형개발
- 개발방식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영개발 또는 기업도시
(2)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 기업이 직접적인 투자계획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개발하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과 결합하여 공공주체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기업도시를 말한다.
- 주체 : 민간기업이 주도하되, 공공주체와 합동개발
- 기능 : 민간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 결합
- 개발방식 : 기업도시법에 의한 민관 합동방식
※ 혁신거점형 기업도시의 경우, ① 민간기업이 투자하여 조성된 기업도시에 공공기관이 집단이전할 수도 있으며, ② 공공기관이 특화기능별로 집단 이전할 경우 상당수의 민간기업이 동반 이전할 수도 있다.
10.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은?
⇒ 선정 평가시 토지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방지대책의 수립 여부와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가 및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지가관리를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할 예정이다.
따라서 투기방지대책이 미흡하거나 지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지역은 평가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참고
용어정의 건설교통부, “기업도시 계획기준”, 고시 2005 - 545호 (2006.1.4.) - 제1편 총칙 5절 참조.
① “기업도시”라 함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에 한하며,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 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② “지속가능한 개발”이라 함은 미래 우리 후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말한다.
③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라 함은 산업생산과 교역기능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기업도시를 말한다.
④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 함은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하는 관광레저휴양기능과 자족적 정주기능을 함께하는 복합기능도시를 말한다.
⑤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라 함은 인간의 지식과 지적 능력을 생산과정에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기존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거나, 신기술 산업을 창출하거나,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 그 자체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⑥ “기업도시관리협의회”라 함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며 개발구역내 시설물의 관리와 입지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를 의미한다.
⑦ “산업네트워크”라 함은 제품생산에 있어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간 연결망을 의미한다.
⑧ “가용토지”라 함은 도로공원 등 공공보전 용도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면적을 말한다.
⑨ “수변공간(waterfront)”이란 수제선을 사이에 두고 양측 일정 범위의 수역과 육역이 합쳐진 공간을 말한다.
⑩ “교통정온화 기법”이라 함은 도로를 자동차의 소통 기능뿐만 아니라 주민 만남의 장소, 어린이 놀이공간 등 사람과 자동차가 서로 마찰 없이 공유하고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기법을 말한다.
⑪ “다차로도로 유형 Ⅰ”이라 함은 지역간 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하는 양방향 4차로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 및 교외 간선도로의 교통특성을 갖고 있는 도로이다. 유형 Ⅰ의 경우 연속류의 특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도로로서 설계속도는 90~100km/h이다.
⑫ “BRT(Bus Rapid Transit)”이라 함은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한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여 급행버스를 운행하게 하는 대중교통시스템을 말한다.
⑬ “TSM(Transportation System Management)”이라 함은 기존 교통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단기적 교통개선기법을 말한다.
⑭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이라 함은 기존의 교통체계에 전자, 정보, 통신, 제어 등의 지능형 기술을 접목시킨 차세대 교통체계를 말한다.
⑮ “u-City(ubiquitous-City)”이라 함은 물리적인 도시 안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정보 및 서비스를 교환하고, IT기반을 이용하여 도시의 다양한 거주여건을 향상시키는 지능화된 도시를 말한다.
“도시환경림”이라 함은 악화된 도시생활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산림이 지닌 다양한 환경보전의 기능(수자원함양, 재해방지, 위생유지, 어메니티, 레크리에이션 장소, 문화기반 등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한 숲을 말한다.
“공원녹지”라 함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원, 녹지, 공공공지, 하천, 유수지, 저수지, 그 밖의 식생공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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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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