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도와 주택거래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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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도와 주택거래 신고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1. 추진배경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주요내용
3.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4.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2] 주택거래신고제
1. 지정대상 및 절차
2. 검인의제 및 신고내역의 조사
3.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
4. 위반 : 취득세의 5배까지의 과태료

본문내용

거래가, 주택종류규모소재지, 소유권 이전예정일, 중개업자 인적사항, 계약의 조건 및 기한

신고서를 시군구청에 제출(계약후 15일 이내)
신고내역 및 허위신고혐의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양도세 부과시 활용)
세무조사후 탈루세금 추징, 관련법령 위반자 검찰 고발

신고서 접수 및 신고필증 교부

미신고, 신고지연, 허위신고 적발

과태료 부과(취득세액의 최고 5배)
신고해태 : 1월 미만, 1~3월, 3~6월, 6월 이상, 12월 이상에 따라 각각 취득세액의 1~5배 부과
허위신고 : 10% 미만, 10~20%, 20~30%, 30~50%, 50% 이상에 따라 취득세액의 1~5배 부과

매수인 신고필증 등기소 제출(잔금지급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등기(등기권리증 발급)
(3) 신고의무자
주택거래신고서는 신고의무자(매수인 및 매도인)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직접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또한 신고인중 거래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때에는 당해 거래의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예컨대, 매도인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를 거부하여 신고의무기간을 도과한 매도인은 차후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4.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효과
(1)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실거래가로 취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현재보다 3~5배 정도 취등록세가 증가).
※ 취ㆍ등록세 증가사례
서울 강남 대치동 A아파트 31평 3.6배(취등록세 840 → 3,000만원)
서울 강남 개포동 B아파트 17평 4.6배(765 → 3,500)
성남 분당 무지개 C아파트 33평 6.73배(260 → 1,750)
대전 만년동 D아파트 31평형 2.5배(330 → 825)
(2) 신고의무위반의 효과
1) 과태료부과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해태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당해 주택의 취득세액의 1~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2) 과태료부과기준
위 반 행 위
과태료부과금액
1.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때
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기간(이하 이 호에서 “해태기간”이라 한다)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1월 미만인 때
나.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1월 이상 3월 미만인 때
다.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상 6월 미만인 때
라.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6월 이상 12월 미만인 때
마.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12월 이상인 때
취득세의 1배
취득세의 2배
취득세의 3배
취득세의 4배
취득세의 5배
위 반 행 위
과태료부과금액
2. 주택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때
가. 거래가액 이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나. 제107조의3 제5호의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1)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10퍼센트 미만인 때
(2)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때
(3)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때
(4)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때
(5)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50퍼센트 이상인 때
취득세의 1배
취득세의 1배
취득세의 2배
취득세의 3배
취득세의 4배
취득세의 5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신고가 지연되었거나 신고를 지연함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기간은 신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고인의 위반행위의 동기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부과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가 경감될 수 있다.
3) 기타
건설교통부는 지자체국세청 등이 허위신고 파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이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구축한 주택가격 DB의 자료를 지자체 등에 매월 1회 제공하여 허위신고 판단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처리부서는 허위신고 혐의자 명단을 작성하여 과세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5. 주택거래신고제 관련제도
(1) 국민주택채권의 등록 발행
종전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자는 실물로 발행된 증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교부받아 인허가 서류 등에 첨부하여 인허가권자등에게 제출하였으나, 4월 1일부터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채권의 매입내역이 증권예탁원에 전자적으로 등록되고 등기소 또는 인허가권자 등에게 자동적으로 통보되므로, 매입필증은 별도로 교부하지 않으며 채권매입자도 인허가 서류 등에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4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채권의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예탁원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발행한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위변조가 불가능해지고 사실상 기명화됨에 따라 금융거래가 매우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주상복합아파트 공급제도 개선(주택공급규칙 개정)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청약과열 현상과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공급에관
한규칙을 개정하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공급제도를 개선하였다.
우선 2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은 후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즉,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도 일반아파트와 같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양승인을 받아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전용 25.7평 이하 주상복합아파트 공급량의 75%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한다. 건설교통부,「주택거래신고제」(2004.10) 보고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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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31
  • 저작시기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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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2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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