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삼국시대주택개발][주택종합계획][주택의 미래모습]주택의 개념, 주택의 특징, 주택의 실내환경요소, 주택과 삼국시대주택개발, 주택과 주택종합계획, 주택의 미래모습, 주택의 정책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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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삼국시대주택개발][주택종합계획][주택의 미래모습]주택의 개념, 주택의 특징, 주택의 실내환경요소, 주택과 삼국시대주택개발, 주택과 주택종합계획, 주택의 미래모습, 주택의 정책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택의 개념
1. 주택
2. 공동주택
3. 국민주택

Ⅲ. 주택의 특징
1. 주택의 경제적 특성
2. 사회문제로서의 주택문제

Ⅳ. 주택의 실내환경요소
1. 조명
2. 채광(일조)
3. 환기
4. 통풍
5. 온도

Ⅴ. 주택과 삼국시대주택개발
1. 高句麗의 住宅開發
2. 百濟의 住宅
3. 新羅 및 統一 新羅의 住宅

Ⅵ. 주택과 주택종합계획
1. 주택종합계획의 법적 근거와 의의 및 성격
1) 법적 근거
2) 의의 및 성격
2. 주택종합계획의 추진경위

Ⅶ. 주택의 미래모습

Ⅷ. 주택의 정책 방향
1. 규모, 밀도, 유형측면에서 다양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
2. 시장소외계층의 주거정의 실현 및 소비자 보호 강화
1) 최저주거기준 설정 및 주거빈곤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단계별 주거복지 향상 목표 제시
2) 시장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주택공급(물적) 위주에서 주택수요(인적) 지원체제로 전환
3)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성능보증제도 도입
3. 재고주택의 보전․관리를 강화하고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1) 재고주택 관리의 강화 및 주택 개보수 활성화
2) 내 집에서 커뮤니티(우리 동네) 중심의 주거환경 정비 및 주거문화 형성
4. 자가소유기회를 확대하고 임대료 안정
1)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통한 주택 소유기회 확대
2) 공공의 임대주택시장 조정기능 강화 및 합리적 임대료 결정
5. 주거복지증진 차원에서
1) 신규주택 생산 중심의 주택관련법률을 ‘주거권’확보를 골자로 하는 ‘국민주거향상을 위한법률’로 정비
2) 이 법을 상위법으로 하여「공동주택관리에관한법」(가칭), 「커뮤니티주거환경개선법(가칭) 등을 제정
6. NGO, NPO의 역할 증대 및 ‘동네환경 개선운동’전개
1) 도시개조 차원의 ‘살기 좋은 우리동네 만들기’를 시민운동으로 전개
2)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체들의 서민주거문제 동참을 독려
7. 주택정책 인프라의 개선 및 중앙․지방정부간 역할 재정립
1) 중앙정부는 소외계층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직․간접지원 체계 구축
2) 지방정부의 주택정책기능 강화 및 재정부담능력 제고
8. 주택금융기반 강화 및 금융지원체계의 정비
1)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을 줄이고 지원범위를 확대
2) 민간주택금융은 자본금융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장경제에 의한 중대형 위주로 공급
9. 주택관련 세제 개선
1) 거래과세는 낮추고 보유과세를 상향조정하여 합리적 주택소비 유도 및 주택 자원배분기능 강화
2) 장기적으로는 주택세제를 “유통단계별 1세제”로 통합 단순화
10. 주택산업의 선진화
1) 주택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자재 및 설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
2) 선진국형 종합부동산 개발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
11. 택지개발을 도시계획과 연계하고 공급방식 다양화
1) 택지공급을 지자체 중심의 국토도시계획과 연계하고 택지개발장기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난개발을 막고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
2) 택지개발방식의 다양화 및 민간의 택지개발 활성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련법률을 ‘주거권’확보를 골자로 하는 ‘국민주거향상을 위한법률’로 정비
주요 내용은 주거정책의 기본이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 주택자금의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기준의 설정, 커뮤니티 주거환경개선, 임차인의 보호 등
2) 이 법을 상위법으로 하여「공동주택관리에관한법」(가칭), 「커뮤니티주거환경개선법(가칭) 등을 제정
커뮤니티주거환경개선법은「커뮤니티 주거환경개선기금」(가칭)을 조성하고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 운영하며, 프로그램 특성별로 지원을 다양화한다.
6. NGO, NPO의 역할 증대 및 ‘동네환경 개선운동’전개
1) 도시개조 차원의 ‘살기 좋은 우리동네 만들기’를 시민운동으로 전개
- 커뮤니티 단위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전통, 문화, 환경보전의 식을 중시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한다.
- 주택관리의 합리화와 주민의 자발적 주거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동 또는 지역 단위의 시민단체 조직 및 시민운동을 지원한다.
2)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체들의 서민주거문제 동참을 독려
무주택 노인, “홈리스”들에 대한 일시적 거처를 제공 등 서민주거문제 해결을 비영리단체 및 법인의 동참을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을 활성화한다.
※ 미국의 City Beautiful Movement, 영국의 Garden Ciyt Movement와 유사한 운동이 시민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커뮤니티 단위의 주민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7. 주택정책 인프라의 개선 및 중앙지방정부간 역할 재정립
1) 중앙정부는 소외계층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직간접지원 체계 구축
- 지방자치제 정착 및 “선계획 후개발 체제” 구축에 맞추어 중앙공기업 위주의 택지개발 및 서민주택건설의 지방분권화가 불가피하다.
- 예: 금융/세제지원, 지역개발 기금의 조성 등
2) 지방정부의 주택정책기능 강화 및 재정부담능력 제고
- 주거정책을 지역도시개발, 지방재정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토록 지방정부의 기획, 집행능력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주거복지재정분담률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8. 주택금융기반 강화 및 금융지원체계의 정비
1)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을 줄이고 지원범위를 확대
- 국민주택기금 지원주택의 규모를 하향 조정하고(예: 20평), 중형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은 민간금융으로 전환한다.
- 건설자금 위주의 지원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개보수 자금, 주거 환경개선 및 임대주택공급 등 정책자금 지원으로 전환한다.
- 국민주택기금의 안정적 조성을 위해 단기적으로 1종 채권의 비율을 확대하고 재정출연 및 출자를 대폭 확대한다.
- 장기적으로 국민주택기금과 커뮤니티 주거환경개선기금(가칭)을 통합, 운영한다.
2) 민간주택금융은 자본금융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장경제에 의한 중대형 위주로 공급
- 부동산금융의 활성화에 부응, 프로젝트 파이넌싱, 부동산투자신탁(REITs), 저당증권(MBS)을 활용한 민간주택금융기반의 확대 및 신용보완
- 청약예금을 민간주택금융 대출과 연계하는 계약저축으로 전환한다.
9. 주택관련 세제 개선
1) 거래과세는 낮추고 보유과세를 상향조정하여 합리적 주택소비 유도 및 주택 자원배분기능 강화
- 취등록세의 세율을 낮추거나, 등록세를 수수료로 전환하며, 종합토지세, 재산세의 세율을 상향조정한다.
- 1세대 1주택 감면 위주의 양도소득세제를 양도차익 과세제로 전환한다.
2) 장기적으로는 주택세제를 “유통단계별 1세제”로 통합 단순화
토지분과 건물분을 통합, 주택세로 전환하고, 취득보유양도시 단일세 부과체제를 구축한다.
10. 주택산업의 선진화
1) 주택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자재 및 설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
- 주택산업을 지식산업화하고 마케팅 전략을 강화, 가치경영개념을 도입한다.
-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대기업 중심의 대량생산체제를 중소업체 중심의 다품종소량생산체제로 전환한다.
2) 선진국형 종합부동산 개발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
사업발굴기획타당성조사설계시공판매사후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부동산업을 도입 및 육성한다.
11. 택지개발을 도시계획과 연계하고 공급방식 다양화
1) 택지공급을 지자체 중심의 국토도시계획과 연계하고 택지개발장기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난개발을 막고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
- 중앙정부에 의한 대규모 택지공급방식에서 국토도시계획에 의한 지자체별 주택수요에 부응한 단계적, 계획적 택지개발체제로 전환한다.
- 환경친화형 저밀도 구릉지 개발을 활성화하며, 기반시설연동제와 특별지구 단위계획 등을 통해 인프라의 단계적 개발을 도모한다.
2) 택지개발방식의 다양화 및 민간의 택지개발 활성화
공영택지개발 위주의 개발방식에서 국토도시계획에 입각하여 환지방식 등 현지 여건에 맞는 다양한 택지개발방식체제로 전환하고, 택지 개발에 있어 민간과 공공 간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고 민간부문 택지공급을 활성화한다.
Ⅸ. 결론
국내 주택 시장은 수요 부문과 공급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주택 유효 수요는 금리나 소득 등 거시 경제적인 요인, 주택 가격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주택 유효 수요보다는 주로 주택 소요(needs)로 주택 수요 분석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 소요는 단기간 내에 큰 변동은 하지 않는다. 신규 가구 형성은 1년에 20만 가구 내외, 그리고 혼인 수는 1년에 34만 가구 정도다. 이러한 주택 소요는 인구의 감소에 따라 점차 축소되고는 있지만 연간 변동분은 그리 크지 않아 수요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주택 공급은 모델을 설명할 때 언급된 것처럼 건설 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요에 대응해서 즉시 공급할 수 없을뿐더러 과거에 착공된 것이 입주하기 때문에 주택 시장을 분석할 때 수요보다는 공급량 분석이 더 중요하다.
참고문헌
ⅰ. 공세창(2001), 공동주택의 친환경적리모델링의 결제성분석에 관한연구
ⅱ. 권용우(1992), 주도권과 주택문제, 성신여대
ⅲ.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1996),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개발연구
ⅳ. 이강제·김석규, 주택계획론, 보성각
ⅴ. 홍형옥·유병선(2003), 주거관리론
ⅵ. 하성규(2004), 주택정책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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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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