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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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내부자 고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내부자고발 정의
2.내부자고발 사례
-감사비리의 폭로
-민간인사찰의 폭로
3.내부자 고발의 현황과 문제
4.내부자 고발의 근본 문제
5.내부자 고발의 윤리적 시사점
6.내부자 고발의 법률(부패방지법)

본문내용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⑤제4항 각호의 요구·조회·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직자로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당해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직자가 아닌 자로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⑧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인사교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1>
⑨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33조 (신변의 보호)
①위원회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관할경찰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협조자 보호)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책임의 감면)
①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 (포상 및 보상)
①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②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7조 (보상심의위원회)
①위원회는 보상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위원회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 그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보충기사 법률의 실효성>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이남주)에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가운데 `내부자 고발'이 전체의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방위 관계자는 3일 “부방위가 출범한 지난해 1월말 이후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 197건가운데 58건이 내부자 고발”이라며 “이는 부패방지법이 내부 고발자의 신분을 보장해주기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조직 구성원이 조직내 비리나 부패행위를 부방위에 알리는 `내부공익신고'는 지난해 38건, 올해는 7월말 현재 20건으로, 매달 3-5건 접수되고 있다.
부방위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이 집계한 `양심선언' 등 지난 90년대 주요 내부자 고발 13건에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 32조는 `국민은 신고·진술·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신분보호 조항을 두고 있다.
부방위는 실제 지난 4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리를 내부고발한 시 본청 공무원을 동사무소로 전보시킨 경기도 S시장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인천일보2003.08.04 >
  • 가격2,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1.11.08
  • 저작시기201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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