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정책의 현실성, 취약성,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정책의 정책기조, 목표,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정책의 교육혁신위원회,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정책의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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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무현정부]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정책의 현실성, 취약성,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정책의 정책기조, 목표,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정책의 교육혁신위원회,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정책의 지방분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정책의 현실성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정책의 취약성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정책의 정책기조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정책의 목표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정책의 교육혁신위원회
1. 공교육 정상화 추진 - 21세기 형 공교육 체제의 정립
2. 교육부 개혁 -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 관할 기구로
3. 학교 체제 혁신과 교육의 질 향상 - 교육 주체들의 혁신 노력 지원
4. 교육 행정과 교육자치의 개혁 - 민주화, 참여와 자치 강화
5. 안정적 교육 재정 확보 및 예산 운영의 합리화
6. 인사제도의 혁신 - 공정하고 신뢰로운 능력 위주 인사
7. 학교 운영 체제의 혁신 - 참여와 자치의 민주적 교육공동체로
8. 입시제도 개선과 학제 개편
9. 사학의 공공성 확보 및 유아교육 공교육화 추진
10. 국가 교육비전 창출, 합의 도출
11. 기타,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정책의 지방분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도의 개선과 함께 지방교육재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제는 ‘지방재정력 확충 및 불균형 완화’이다. 이 주요과제 속에 포함된 ①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지방재정기반의 확충 ②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지방양여금 제도 개선 등은 국가재정 수입액에 영향을 주는 한편, 재원배분방식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중 국가지원금의 경상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13%로 규정되어 있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내국세 총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와 반대로 내국세 중 일부가 지방세로 이양될 경우 시도세 총액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으로 이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육재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를 들여다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이전재원에는 지방양여금, 증액교부금,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지방채가 있다. 이러한 세입구조를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의 i의 총세입을 식(1)와 같이 표시하고자 한다.
식(1)
여기서 i = 광역자치단체, TLRi = 자치단체 i의 세입총액, LTRi = 자치단체 i의 지방세 수입액액, LNTRi = 자치단체 i의 세외수입액, BGi = 자치단체 i의 지방양여금액, AGi = 자치단체 i의 증액교부금 수입액, LSTi = 자치단체 i의 지방교부세액, CGi = 자치단체 i의 국고보조금 수입액, LDi = 자치단체 i의 지방부채 총액.
식(1)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 실행되기 전인 현행 세입구조이나 참여정부는 다음과 같은 재정분권 일정을 로드맵에서 밝히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정리해 보면 ①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 ②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재 내국세의 15%에서 18.3%로 인상(인상 내역은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전환되는 도로정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교부세율 상승분 2.8%와 지방재정의 현실을 감안한 교부세율 추가분 0.5%) ③ 지방양여금 폐지 ④ 증액교부금 폐지 ⑤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등이 지방분권 로드맵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광역자치단체 i의 총세입은 첫째, 내국세의 일부를 징세지주의에 의해 지방세로 이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은 현재의 수입에 국세의 지방세 이양비율과 지방에서 중앙에 납부하고 있는 각 지방의 내국세의 양에 의해 증감 폭이 결정될 것이다. 둘째, 지방교부세율이 상향 조정될 경우 지방으로 이전되는 교부세 총액의 증가가 예상되나, 증감 폭은 지방세로 이양된 국세의 폭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이와 같은 교부세율의 변화는 현재 광역자치단체 i가 차지하는 전체 지방교부세 총액의 비율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 산출방식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지방교부세율이 상향조정되면 현재 재정력이 낮은 광역자치단체가 재정력이 높은 광역자치단체보다 더 많은 재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 지방교부세(TLST) 중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가 받고 있는 의존재원(LSTi)의 비중(LSTi÷TLST)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i의 총세입의 증가폭이 달라지고, 전체 내국세 수입의 총액이 증가할 경우에도 자치단체의 세입총액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아래 식(2)은 이와 같은 관계를 수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식(2)
여기서 i = 광역자치단체, TLRi = 자치단체 i의 세입총액, LTRi = 자치단체 i의 지방세 수입액, α = 국세의 지방세 이양 비율, LITRi = 자치단체 i의 내국세 총액, LNTRi = 자치단체 i의 세외수입액, LSTi = 자치단체 i의 지방교부세액, TLST = 지방교부세 총액, β = 지방교부세율, TITR = 내국세 총액, CGi = 자치단체 i의 국고보조금 수입액, LDi = 자치단체 i의 지방부채 총액.
식(2)에서 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였을 경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고, 은 지방교부세율 인상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동시에 내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였을 경우 감액되는 내국세 총액의 변동액을 반영하고 있다. 기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지방부채 등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식(2)은 가정한다. 식(2)을 바탕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정분권정책이 지방교육재정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지방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은 가정아래 분석한 뒤,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자 한다. 첫째,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내국세의 일정부분(α)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이양비율은 10%를 가정하여 전체세입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다. 둘째,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이미 정부에서 결정한 것과 같이 현행 내국세 15%를 기준으로 하되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전환되는 도로정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교부세율 상승분 2.8%와 지방재정의 현실을 감안한 교부세율 추가분 0.5%를 합해 내국세의 18.3%로 산정하여 계산한다. 셋째, 지방양여금과 증액교부금은 폐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지방채는 분석 기준연도인 일반회계 결산 금액을 그대로 적용한다. 시나리오 분석은 광역자치단체 16개를 대상으로 하고, 분석대상 자치단체의 세입에 재정분권이 이루어졌을 경우를 가정하여 적용하였다.
참고문헌
◇ 강일국 외 1명,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교육비평, 2007
◇ 김진영, 참여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바른사회시민회의, 2007
◇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노무현 정부 교육 정책 평가와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정책 제안, 2003
◇ 백종섭, 노무현 정부 교육정책의 과제와 추진전략,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3
◇ 유은수, 참여정부 교육복지정책의 평가연구, 서울교육대학교, 2008
◇ 안선회, 참여정부 교육정책 결정체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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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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