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환경의 문제] 국내 국제 환경문제와 무역제한조치 및 국제통상과 환경문제의 주요쟁점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무역과 환경의 문제

Ⅰ. 서론

Ⅱ. 국내환경문제에 대한 무역제한조치

1. 불공정무역행위론의 논거
2. 하향 평준화론의 논거
3. 도덕적 접근방법

Ⅲ. 국제환경문제와 무역제한조치

1. 무역제한조치의 타당성 논리
2. 쌍무적 또는 지역적 환경문제의 특수성
3. 대안조치

Ⅳ. 국제통상과 환경문제의 주요쟁점

1. WTO의 기본원칙과 환경목적규제의 조화문제
1) 무역규제대상의 문제
2) 역외성 문제
3) 국제환경협약의 무역조치와 WTO규범과의 관계
2. 환경부과금 및 환경세와 무역효과문제
1) 환경부과금의 무역효과
2) 환경세와 무역효과
3. 표준, 환경마크 등 제품요건의 무역효과
1) 표준화 기술규정
2) 환경마크제도
3) 포장 및 재활용 요건
4. 환경관련 조화의 투명성

Ⅴ. 종합논의

본문내용

립된 WTO 설립협정 전문에 지속가능한 개발의 추진을 그 목표의 하나로 인정하였으며, 그 산하에 무역환경위원회를 설치하여 10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WTO는 기존의 GATT체제가 무역자유화 이외의 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이었던 것에 비하여 통상과 환경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통상과 환경문제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첫째, WTO의 무역체제와 다자간 환경협약상의 무역제한 규정의 조화문제 둘째, 환경부과금이나 환경세의 무역효과 문제넷째, 기술적 표준, 환경마크 등과 같은 제품요건의 무역효과 넷째, 환경관련 조치의 투명성 문제 다섯째, 국내 판매금지품목의 수출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과 환경문제의 연계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할 과제는 WTO에서도 CTE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GATT/WTO 규범상에는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통상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명시적인 조항은 없다. 단지 GATT규범의 기본원칙과 제11조 수량제한 금지원칙, 제20조의 예외조항과 WTO TBT협정 등에서 환경보호를 위하여 한정된 범위 안에서만 통상규제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GATT/WTO에서 규정하고 통상규제 조항은 문리적 해석상 어려움이 많으며, 그동안환경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GATT 패널의 판결내용을 근거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GATT에서 판결한 환경관련 분쟁해결은 10여건에 불과하다. 이러한 분쟁해결과정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통상규제조치가 GATT/WTO 규범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첫째, WTO의 기본원칙 및 수량제한금지의 원칙을 충족시켜야 한다. GATT 패널은 '슈퍼펀드사건'에서 미국의 자국법을 이유로 수입원유에 부과하는 차별적 과세는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된다고판시하였다. 또한 '태국의 미국담배 수입제한 및 내국세 부과사간에서 테국의 미국산 담배수입에 있어서 태국정부의 허가에 의한 태국 전매청의 독점적 수입권은 GATT 제11조에 명백히 위배됨을 판시하였다. 둘째, GATT 제20조 (b)항의 필요성, (g)항의 유한 천연자원의 보존관련성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셋째, 자의성 차별성의 배재, 위장된 규제, 관할외적 통상금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참치/돌고래사간에서 GATT 패널은 미국의 택시코산 참치수입의 금지는 GATT 제20조의 규정을 근거로 자의적, 부당한 차별 또는 위장된 규제조치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제20조 (b)항은 수입국의 관할권 내에서의 규제조치를 사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일국이 자국의 국내환경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무역조치에 대해서는 분쟁사례를 통하여 현 무역규범하 에서는 적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적합성 여부에 대한 법적 한계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환경문제에 대해서는 WTO체제하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조치의 허용수용 여부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문제점 및 선결과제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대별 해 보면 GATT 제20조의 개정문제, 일방적 무역조치의 허용문제, 환경마크와 PPMs 문제, 무역자유화의 대 환경효과문제를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GATT 제20조의 개정문제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EU등 선진국은 WTO의 기본원칙과다자간환경협약의 무역관련 규정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도국은 GATT 제20조가 다자간 환경협약상 무역조치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환경을 명분으로 한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용인할 위험성을 들어 GATT 제 20조의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둘째로 일방적 무역조치의 허용문제이다. 일방적 무역조치가 역외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혹은 무역관련 PPMs를 기반으로 시행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제품 무역관련 PPMs에 대해 환경피해의 성격과 위치에 맞추어 합리적인 동종 상품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환경법의 역외 적용을 목적으로 일방적 무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이는 다자간 무역규범에 치명적 위협도 초래한다는 것에는 모두다 공통적인 입장이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 및 일부 NGO를 제외하고는 환경증진 명분의 일방적인 무역조치는 배격되어야 하며 지역적 또는 국제적 환경문제는 다자간 합의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환경마크와 공정 및 생산방식의 문제이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은 환경마크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러한 제품의 생산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유용할 환경정책 수단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인도 등 개도국은 선진국 시장에의 접근을 제한하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무역자유화와 대 환경효과의 문제이다. 무역자유화가 부의 창출 및 경제성장을 통해, 환경보호 및 지속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들이 긍정적하는 입장이나 일부 개도국 입장에서는 무역자유화가 반드시 win-win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환경보호에 관한 통상규제에 관하여 현행 GATT/WTO 환경관련 규정을 통합적으로 적용 수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개방과 환경의 조화라는 대명제하에서 국제통상과 환경보호가 양립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환경기금(International Environment Fund)의 설립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1990년 세계은행에 의해 설립된 지구환경금융 (Global Environment Facility : GEF)이 현채 유일하게 지구환경 재정기구로 활동하고 있는 한 GEF는 운영의 미숙, 참여국, 기금 등이 아직도 미비한 수준이다. 또한 GEF는 주로 지구온난화방지, 생물다양성보존, 국제수역보호, 오존층보호 등과 같은 지구오염방지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IMF와 같은 국제환경기금을 설립하여 지구환경오염의 방지, 통상과 환경문제에 있어서의 지원 문제, 환경 선진국과 후진국과간의 균등한 재원조달과 지원 등을 총괄할 수 있는 국제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가격3,5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11.12.16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2089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