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약상 개인청원제도에 관하여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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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인권규약상 개인청원제도에 관하여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설 ····································································· 1
Ⅱ. 개인청원제도의 성립과정····················································· 2
Ⅲ. 개인청원제도의 적용범위····················································· 2
1. 인적 범위·································································· 2
1) 청원인의 자격요건························································ 2
(1) 외국인의 경우························································· 2
(2) 개인집단의 경우······················································· 3
(3) 침해의 피해자························································· 3
2) 청원대상국의 범위························································ 3
(1) 선택의정서 가입국····················································· 3
(2) 개인을 상대로 한 청원················································· 3
2. 장소적 범위································································ 3
3. 시간적 범위································································ 4
4. 물적 범위·································································· 4
Ⅳ. 개인청원제도의 국내적 구제절차완료·········································· 4
1. 국내적 구제절차완료원칙의 적용············································· 4
1) 일반국제법상 국내적 구제절차완료의 원칙·································· 4
2) 자유권규약상 국내적 구제절차완료의 원칙·································· 4
2. 완료해야 할 국내적 구제절차················································ 5
1) 사법적 성격의 구제절차··················································· 5
2) 효과적 구제절차·························································· 5
3) 예외적 구제절차·························································· 5
3. 국내적 구제완료의 조건····················································· 6
1) 청구의 동일성···························································· 6
2) 절차적 조건의 준수······················································· 6
3) 국내적 구제완료원칙의 비적용············································· 6
4) 국내적 구제완료의 입증책임················································6
Ⅴ. 개인청원제도의 기타요건 및 제한············································· 7
1. 규약 규정과의 양립성······················································· 7
2.

본문내용

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와 제19조 표현의 자유 및 제22조 결사의 자유, 그리고 제26조가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2년 8월에 인권이사회에 개인청원을 제기하였다.
2) 이사회의 결정 및 권고
인권이사회는 2005년 7월 한총련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한총련 대의원을 처벌하는 것은 자유권규약(ICCPR) 제22조가 정한 결사의 자유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는 ICCPR 제18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도 위배된다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또한 한총련에 가입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에 대해 어떤 실제적인 위협이 있는지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제7조 찬양 고무 등)을 개정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하며, 비슷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정부에 권고했다. 또한 인권이사회는 최종견해를 번역하여 공표하고 특히 법원에 이사회 견해를 송부할 것을 권고하였다. 자주민보.NET ; http://www.jajuminbo.net/news/print_view.php?doc_num=2039 웹 기사 참조.
3) 당사국의 후속조치
법무부는 답변 자료를 통해, 먼저 2005년 8월 15일에 청원인 이정은에 대한 복권 조치를 시행하였고, 인권이사회의 최종견해를 번역하여 공표하고, 관보에 게재하였으며, 국내 사법기관에 송부하였다는 내용을 외교통상부에 송부하였고, 외교통상부에서 법무부 답변자료를 UN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다. 법무부 인권국 http://www.hr.go.kr/ 자유게시판 12번 참조.
7. 윤여범 최명진 사건
1) 사건개요
여호와의 신자인 청원인 윤여범과 최명진(대리인 : 이석태 변호사)은 2001년 2월과 11월에 각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았다. 이에 청원인 윤여범과 최명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병역법 제88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청원인 윤여범과 최명진은 이러한 병역법 규정이 ICCPR 제1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2004년 10월 UN인권위원회에 각각 개인청원을 제기하였다.
2)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
인권위원회는 2006년 11월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윤여범과 최명진의 사건을 병합심의한 뒤 채택한 최종문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청원인 윤여범과 최명진을 형사 처벌한 것은 자유권규약(ICCPR) 제18조 제1항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재발 방지와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한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 보상 등 효과적 구제조치를 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또한 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인권위원회가 내린 이 사건 결정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으며, 이 결정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요청하였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실현과 대체복무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 http://corights.net/main.php 자료실 189번 문서 참조.
3) 당사국의 후속조치
법무부는 답변 자료를 통해 청원인 윤여범과 최명진의 구제를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양심적 병역 거부 및 대체복무제도를 검토하며, 2007년 1월 12일 이 사건에 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 위원회 견해의 전문 번역 및 관보에 게재하였다는 내용을 외교통상부에 송부하였고, 외교통상부에서 법무부 답변자료를 UN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법무부 인권국 http://www.hr.go.kr/ 자유게시판 12번 참조.
8. 모하메드 아자즈와 아미르 자밀 사건
1)사건의 개요
다른 파키스탄인 2명을 살해한 혐으로 구속된 후 사형선고를 받은 파키스탄인 모하메드 아지즈와 아밀르 자밀은 증인에 대한 고문으로 얻은 진술, 잘못된 통역 등에 따른 유죄판결ㅇ이 규약 제6조, 제7조, 제9조, 제14조의 생명권 고문 및 학대금지,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통보를 제출하였다.
2)인권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
위원회는 동 규약의 위반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9.남기정 사건
1)사건의 개요
서울의 한 중학교 국어교사인 남기정은 비검정 중등국어 교과서의 발간 및 채택금지가 규약 제19조 제2항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통보를 제출하였다.
2)인권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가 허용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10. 사례의 특징
위의 개인청원사건의 특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를 이유로 개인청원제출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모하메드 아자르와 아미르 자밀사건(인종차별철폐협약)과 윤여범 최명진 사건(자유권규약 제18조 위반; 양심과 종교의 자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건은 자유권규약 제19조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표현의 자유 보장에 관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국제인권기준에 의해 도전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주로 국내법원의 판결이 개인통보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남기정, 강용주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모두 국내 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적법화 시키는 국내법은 국제법의 심사에 의하여 법적 정당성이 훼손될 위험을 안게 된다. 정경수, 앞의논문, 55면
셋째, 상당수의 개인청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권리 침해에 대하여 우리정부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내세워 그 침해를 법적으로 정당화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정부에 의한 인권제한의 주된 목적이자 핵심논거인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는 자유권규약의 심사대상이 된 것이다.
넷째, 대부분의 위원회에 제출된 개인청원이 우리정부의 규약 위반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정은 국내법원의 판결의 권위가 국제법적 평가에 의해 훼손됐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에 관한 한국의 법과 실행이 국제 기준과 불일치함을 보여준다.
Ⅹ.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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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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