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종류와 계약유형 및 사례와 문제점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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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종류


3.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계약유형


4.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사례


5. 학교비정규직 문제점

본문내용

△ 연봉기준액 4% 인상 △설날 및 추석에 10만 원씩 수당 지급 △3년 이상 근무자부터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8만 원 장기근무가산금 지급안을 내놓았다. 명절수당 10만 원과 장기근무가산금 8만 원까지 합치면 최대 15.13%까지 연봉이 오른다는 것이 교과부 측의 주장이다.
교과부는 "이러한 처우개선안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합의로 마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가 내놓은 새로운 임금안을 적용하려면 각 학교는 취업규칙을 바꿔야 하지만, 일선 학교는 취업규칙을 고치지 않고 변경된 임금을 지급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반발했다. 노조는 "교과부는 제멋대로 임금 결정 기준을 무시하고 임금을 고작 3만 원 남짓 인상했다"며 "이는 명백히 취업규칙 위반이며 취업규칙 변경 없이 마음대로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노조를 빼놓고 교과부가 임금 체계 개편안을 내놓았다는 점도 노조 측의 불만이었다. 노조 관계자는 "연봉기준액 4% 인상안은 연봉 산정 기준에 대한 규칙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부가 임의로 정한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임금 체계를 바꾸려면) 각 학교에서 취업규칙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도 "학교와 시·도에서는 그동안 취업규칙 (변경)에 관심이 없었다"며 질타했다. 이어 교과부 측은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은 시·도교육청에서 하자고 해서 교과부는 그대로 따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뒤늦게 취업규칙 변경을 요구하는 동의서가 돌고 있다.
그러나 노조 관계자는 "교과부는 16개 시·도 교육청과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교과부가 이렇게 임금 안을 내려보내면 학교는 따를 수밖에 없다. 교과부에서 돈을 내려주므로 학교에서는 다른 예산을 확보할 수 없으니 그런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존의 취업규칙을 두고 교과부가 새 임금안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사전에 (비정규직 임금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 했다"고 답했다. 기존 취업규칙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임금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결국 100만 원 남짓의 임금을 받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무원과의 '임금인상률 차별'만 확인한 셈이 됐다.
* 프레시안 경제 뉴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419155037§ion=02
5. 학교비정규직 문제점
1) 고용안정의 미흡
1년 단위 계약제 방식은 항시적인 고용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영양사와 사서의 경유 정규직 채용확대에 따른 비정규직 고용보장과 정규직화에 대한 내용이 없음
2) 임금개선 기간의 문제
5년 동안의 기간을 두고 매년 4%씩 단계적으로 임금을 올려 공무원초임(9급1호봉 혹은 10급1호봉)수준에 이르는 임금지급의 방식은 저임금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미흡
3) 수당차별
근속(호봉승급) 불인정, 각종 수당에서의 차별, 복리후생비 없음
4) 근무일수에 따른 연봉지급
일당제를 연봉제로 말만 바꾼 방식이며 결국 상시고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일한 날에 따른 임금을 쪼개어서 방학에도 지급하는 것이며, 방학 중 생계보장 등에 대한 대책이 아님. 그리고 주 5일 근무에 따른 일수조정, 근로일수 책정의 문제를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다.
◎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관련 처우개선의 측면
① 일용잡급직에서 1년 연봉계약직(방학기간을 포함)이 된 것
② 임금인상 : 5년간에 걸쳐 공무원 초임(9급 또는 기능직10급)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③ 각종 휴가 명시 : 연차적용(비례) 및 병가(유급6일), 경조사휴가, 공가 인정
④ 재계약 : 학교의 장은 직원이 제1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직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계약
◎ 결 론
학교비정규직들은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고 계속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정규직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용직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무원 총 정원제 시행이나 예산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이 기형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부분을 선도해야 할 공공영역에서 상시고용 자리에 일용직 계약을 통해 경비를 절감하고 그 피해를 일하는 사람에게 전가하는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기 전에 차별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임금 인상과, 연간 임금 지급일수 제한을 없애고 수당 지급의 차별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공휴일 임금지급, 휴가 및 복리후생에서도 정규직과 동등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특히 방학 중 임금미지급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방학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휴가가 지급되어야 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차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용직화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직종별로 근무지침이 달라서 비정규직 근무의 통일성이 부재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곳의 하나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 파악과 처우개선을 위한 지침도 없고 일선 교육청 및 학교를 행정지도하고 있지도 않다.
이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적인 비정규직 보호방안과 동일한 근무지침이 마련되어 일선에서의 혼란을 줄여 나가야 한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의 비정규직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동일한 근무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이 준수되어야 한다. 학교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비정규직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로 근로기준법을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적용이 제각각이어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일선 학교에서 비정규직들이 법적 권리도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하고 있음이 실태조사에서 분명히 나타났으므로 근로기준법 관련 지도가 필요하다.
급식조리원을 제외하고는 한 학교에 1인씩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에 대한 총괄적 책임성을 요구받고 있다. 이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및 연수기회가 제공되어 일선 학교의 학습의 질 향상과 학교급식의 질이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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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2.21
  • 저작시기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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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6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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