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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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방지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성매매방지법안의 주요내용
1.“성매매”의 용어와 개념
2.성매매의 강요?알선 등 매개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3.“성매매된 자”와 “성매매행위자”의 구분
4. “성매매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보호처분의 도입
5. 내부고발의 유도하기 위한 형 감면 특례

Ⅲ. 성매매에 대한 형사정책적 접근의 전제가 되는 논의
1.“성매매”의 용어가 가지는 함의:도덕주의적 금지론과의 결별
2. 성매매의 금지와 합법화를 둘러싼 페미니즘 담론
3.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의 관점

Ⅳ. 성매매에 관한 페미니즘 담론의 형사정책적 수용:비범죄화 문제
1. 성정치학의 형사정책적 수용가능성
2.형법학계의 성매매 비범죄화 논의에 대한 비판
3. 성정치학의 형사정책적 결론

Ⅴ. 기타 성매매방지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간략한 비평
1. 성매매행위자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의 문제
2. 보호처분우선주의에 대하여

Ⅵ.맺 음 말

본문내용

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성정치학의 진영에서 볼 때 성을 사는 남성은 남성지배의 권력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정작 성매매의 근절은 성적 착취를 구조화하는 질서를 개혁하는 문제이지, 특정 맥락에서 성을 사는 뭇 남성들이 규제의 주 타겟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한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성을 사는 남성의 선택과 성을 파는 여성의 선택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제약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부르디외의 말처럼, 남성적 권력행사가 중립적인 것 내지 특별한 정당화가 필요없는 것으로 작용하는 한,39) 이 글은 성을 사는 남성에 대한 규제는 아직은 필요하다고 보고 싶다.
V. 기타 성매매방지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간략한 비평
1. 성매매행위자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의 문제
성매매방지법안은 “성매매된 자”와 “성매매행위를 한 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페미니즘 성정치학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그와 같은 법적 구별은 사회적 효과로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하여 강제성과 자발성의 이분법적 이미지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성매매된 자”의 비범죄화는 강제적 상황에서 성을 파는 자의 선택이 “어쩔 수 없는” 것이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뒤집어 보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매매행위자”는 성을 파는 것이 본인의 자발적 선택이었음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40)
이와 같은 이분법적 정책이 성매매방지법의 논의과정에서 어떠한 근거로 도입된 것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굳이 추론해 본다면, 도덕주의적 금지론자들과의 타협의 산물이거나, 아니면 성매매여성을 모두 비범죄화하는데 대한 논증이 어렵다는 법률가의 호소가 작용했을 수도 있다. 어쨌건 이와 같은 결과는 성정치학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위험해 보인다. 그러한 구분으로 인해 자발적 선택으로 판정될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도덕적 비난의 담론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이분법은 현실적인 성매매 단속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성매매방지법안의 의도대로라면, 성매매의 단속과 처벌의 중점은 성매매행위자보다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매개조직들이다. 그런데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증거제공자는 결국 성매매여성들일 텐데 그들에 대한 처벌가능성이 있는 한 수사기관이 성매매여성들의 협조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41) 물론 성매매방지법안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성매매된 자”임을 주장하는 경우 그렇지 않음을 수사기관이 입증하게 하고, 자수자와 신고자에 대한 형면제 내지 감경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이 져야 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2. 보호처분우선주의에 대하여
성매매방지법안은 성매매행위자에 대한 형벌보다는 보호처분에 중점을 두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성매매행위자 -특히 성을 사는 남성-에 대하여 단순 기소유예로 처리하거나 매우 가벼운 벌금 혹은 과료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측면과 함께,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실상의 형벌회피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방지법안은 성매매행위의 처벌을 원칙으로 선언하였지만, 실무적으로 그것이 곧바로 관철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앞의 황판사의 예에서 보듯이, 아직도 성에 관한 이중적 도덕기준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의 주류적 담론이 생생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검찰과 경찰이 성을 사는 행위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비범죄화를 행하고 있는 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보호처분우선주의의 도입은 절묘한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제점만 간략히 지적하고자 한다. 성매매행위자에 대한 형벌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법안 제6조 1항)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형벌보다 더 과중한 제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법안에 따르면, 보호처분의 종류는 “1. 성매매알선 등의 장소에의 출입 및 연락금지, 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에 의한 사회봉사(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한한다)수강명령 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 의한 보호관찰, 4. 성매매피해자보호법(안) 제5조에서 규정한 지원시설에의 교육상담위탁, 5.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은 100시간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기타 처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처분이 당사자에게 가하는 자유의 제한 정도는 구류나 과료처분에 비하면 훨씬 가혹할 수도 있다.
VI. 맺 음 말
이 글은 성매매에 대한 국내 페미니즘 성정치학의 주장에 근본적으로 동의하면서 그것을 형사정책적 논거로 수용할 수 있는 이론적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한 논의 속에서 성매매방지법안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표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여성운동 진영의 건설적이고 진지한 정치적 논의가 법적 담론과 서로의 관점을 교류하지 못한 채로 머물러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필자는 형사정책이라는 학문분야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정치적으로 행해지는 담론에 한 귀퉁이를 차지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그 정치적 담론이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지배문화에 저항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부르디외는 남성지배라는 책에서 남성권력의 상징적 폭력에 대한 자신의 폭로가 그러한 지배문화에의 휩쓸림을 더욱 강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항담론을 통한 변화를 몰고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후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부르디외는 이렇게 말한다:
“합체된 구조들과 남성적 질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질서가 수행되고 재생산되는 거대한 제도의 구조들 사이의 객관적 타협을 통해 실행되는 지배현상의 모든 결과를 실제로 감안하는 정치적 행위만이, 확신컨대 오랜 시일을 거쳐 여러 다른 메커니즘 또는 관련 제도에 내재한 모순들의 덕분으로 남성지배의 점진적인 쇠퇴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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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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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9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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