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한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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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MB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한 정책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4대강 정비 사업 논란에 대한 분석
1. 4대강 정비 사업란
2. 4대강 정비 사업의 개요
3. 4대강 정비 사업 논란

Ⅱ. 4대강 정비사업 본격 추진
1. 4대강 정비사업의 예산현황
2. 충청지역 4대강(금강/한강) 살리기 사업
3. 하천사업
4. 도로사업
5.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Ⅲ. 4대강 정비 사업의 장단점 및 문제점
1. 4대강 정비 사업의 장점
2. 4대강 정비 사업의 문제점
3. 4대강 정비 사업의 목적 및 예상 효과

Ⅵ. MB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평가
“사회적 합의 없는 4대강 정비 사업은 반대 합니다.”

본문내용

산의 30%가 넘는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기로 한 것은 불법이다.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되자 부린 꼼수이다. 수자원공사는 물 확보, 수질개선, 홍수예방,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의 부채규모가 겉으로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문가의 진단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부채율이 13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수자원공사의 부채도 결국은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는 것도 문제이다. 몇 년에 걸쳐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형국책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등이 없이 강행되는 것은 국가재정법은 물론 헌법까지 어긴 것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을 하는데 왜 예비타당성 조사에 1~2년을 허비해야 하느냐”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다”면서 국가재정법에 명시돼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필요성을 전면 부정했다. 법률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4대강 사업을 무조건 밀어부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시간 낭비’라고 깎아내린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근거로 이뤄진다.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는 국가사업이나 국가의 예산이 300억 원 이상 필요한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부터 시행되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때부터 2007년까지 대형국책사업 335개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44%에 해당하는 147개 사업이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폐기되었다. 예산낭비를 막은 것이다. 주무부처 장관이 제도의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인데, 어느 경우이든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국가재정을 멋대로 운용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꼼꼼하게 따지고, 우선순위를 공정하게 헤아려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법에 절차와 조건을 규정해 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렇게 법적 절차에 따라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 사업계획을 짜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 6.7조원, SOC 예산 축소 철회, 국방예산 9천억 증액 등 불건전한 사업을 포함함으로써 대규모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국가채무의 GDP 비율이 36.9%에 이르게 되었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9-2013년까지 모두 132.8조원의 재정적자 누적치를 기록하게 되어있다. 결국 타당성 검증도 안 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느라 발생할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복지예산, 교육예산 등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예산의 확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정권의 사활을 건 토목사업보다 서민과 민생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정부는 5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하나의 사업을 두 개 이상의 개별 사업으로 쪼갰음이 드러났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해가기 위해 신청할 때에는 500억 이하로 줄여 허위로 신청했다가 나중에 총액을 늘리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편법과 불법이 밝혀진 경우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즉각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실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토목사업이 아니라 친환경사업이자 물 확보, 홍수예방, 수질개선, 친수공간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 1석5조의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라며 문화사업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4대강 사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무시해가면서까지 강행하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환경을 파괴하는 ‘삽질사업’으로 전락할 거라며 환경 대재앙을 우려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강바닥에 막대한 돈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토목 전문가와 하천 전문가의 주장도 무시하면 안 된다. 공개적인 합리적 토론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사업추진에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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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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