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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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의 ‘장애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법의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Ⅲ. 외국의 사례

Ⅳ. 결론

본문내용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비효율성 또는 감소의 결과로 일자리를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사람을 장애인근로자라고 간주”한다. 또한 어떤 사람이 하나 이상의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 기능의 변화의 결과로 장기적으로 활동에서 제한을 받거나 사회생활에서 제한을 받는 것이 장애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각 부처에는 노동법에 의해 만들어진 기술지도 및 직업재배치위원회(Technical Guidancne and Vocational Redeployment Commission: COTOREP)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장애인근로자인지 아니면 심각한 중증이어서 일을 할 수 없는지를 결정한다. 또한 장애율을 감정하여 그에 따라 각 장애인근로자를 A, B, C의 범주로 분류한다. 그리고 각 장애인근로자를 일반직업 또는 보호작업으로 지도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부처의 장애인근로자위원회(CTDH)에 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국무위원회(Council of State)에 하게 된다.
따라서 프랑스는 장애인을 먼저 장애인근로자와 장애인비근로자로 구분하고, 장애인근로자는 다시 일반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와 보호작업 해당자로 구분한다. 고용관련법에서는 당연히 일을 할 수 없는 비근로자들은 제외하고 장애인근로자만을 다루게 된다.
Ⅳ. 결론
우리나라가 통합적 사회를 지향해 나간다면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된 대부분의 영역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법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고려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그러한 차별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개정 또는 제정될 장애인고용관련법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또한 프랑스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가 너무 심해서 어떤 생산적인 일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에서처럼 장애인근로자와 장애인비근로자를 구분하여 중증의 장애인근로자만을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여부이다. 만약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경증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고용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장애인고용관련법에서 경증장애인도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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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1.30
  • 저작시기201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2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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