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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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금] 소득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득세의 의의

2. 소득세의 특징

3. 소득세 과세체계

4.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5. 과세대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본문내용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한정)(2010년 12 월 31일까지 수령분에 한정)
-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정)
- 장기회사채형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정)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범위 :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래와 같은 일정한 사업 또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
- 농가부업소득, 전통주 제조소득,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비과세
-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법률에 따라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 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 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 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 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 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 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 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업에 따른 직 업훈련시설의 입학금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
- 기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가격1,8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3.03.03
  • 저작시기2012.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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