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및 세금의 분류, 세금 납부일정표, 종합소득세 법인세 세금, 부가가치세 세금, 근로소득세 세금,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세금, 세금 관련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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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금 및 세금의 분류, 세금 납부일정표, 종합소득세 법인세 세금, 부가가치세 세금, 근로소득세 세금,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세금, 세금 관련 가산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세금 및 세금의 분류

세금 납부 근거

세금의 분류

세금의 종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표

법인세 개요 및 법인 구분

세금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관련 가산세
소득세법 관련 가산세
법인세법 관련 가산세

본문내용

한 경우
공급가액 100분의 1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해 2. 10.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1
정규영수증미수취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및 추계과세자 제외)가 경비지출에 대하여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의 100분의 2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및 추계과세자 제외)가 정규영수증 수취예외거래 중 특정거래에 대하여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의 100분의 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0.5%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주요거래(금융기관을 이용한 거래대금결제, 인건비, 임차료등)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미사용
금액의
0.2%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니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1%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액의 5%
현금영수증미발급과태료
학원, 병의원 등 특정 현금영수증가맹업종이 30만원 이상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과태료 부과
공동사업자불성실가산세
1.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2. 공동사업자가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
가산세종류
의 무 위 반 사 항 및 가 산 세 등
가 산 세
원천세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3/10,000
법인세법 관련 가산세
종 류
요 건
내 용
①무기장가산세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
②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
다음금액의 합계액
(미납부금액의 10% 한도)
1. 미납금액×0.03%×미납일수
2.미납부금액의 3%
③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④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미제출누락불분명한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에는 1% 적용
⑤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소정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불분명)한 금액의 2%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소득세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3월)이내 제출 시에는 1% 적용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종 류
요 건
내 용
⑥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
계산서 미교부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 불성실 기재
공급가액의 2%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⑦ 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성실 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1%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에는 0.5% 적용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⑧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성실 기재된 경우(면세법인)
공급가액의 1%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에는 0.5% 적용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2007.1.1.이후 교부 받은 분부터 적용
⑨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발급내역을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 : 해당 금액의 2%
발급내역 미작성·미보관 :
해당금액의 0.2%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⑩신용카드 거래거부
등 불성실가산세
신용카드 거래 거부 또는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건별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보 충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일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10,000분의 7 중 큰 금액으로 계상하며, 과소신고한 내용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수정과세표준에서 과소신고한 금액의 10% 상당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계상한다만, 다음과 같은 부정한 무신고 및 과소신고의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40% 또는 수입금액의 10,000분의 14 중 큰 금액으로 계상하며, 과소신고한 내용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수정과세표준에서 과소신고한 금액의 40% 상당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계상하여야 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자료출처] 경영정보사 발간
예스24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등 직접신고하기, 경리장부 및 영수증관리]
교보문고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등 직접신고하기, 경리장부 및 영수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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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24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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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8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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