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영국 독일의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 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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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미국 영국 독일의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 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Ⅱ. 한국 미국 영국 독일의 선거운동 : 이론적 모색
1. 선거운동의 자유
1) 선거운동의 의의
2) 현행법상 선거운동의 정의
3) 선거운동자유의 원칙과 한계
4) 현행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의 자유
2. 현행법상 선거운동의 규제
1) 사전선거운동금지
2) 제한이 있으나 허용되는 선거운동수단
3) 선거운동법에 의한 금지조항
3. 외국에서의 선거운동규제
4. 현행법상 선거운동 규제의 문제점
5.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축소 및 완화를 위한 제언

Ⅲ. 한국 미국 영국 독일의 선거자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선거자금과 정치자금의 조달
1) 당비제도
2) 기탁금제도
3) 후원금제도
4) 국고보조금제도
5) 선거자금(한국, 미국, 영국, 독일) 23 2. 선거자금제도의 특성과 문제점

Ⅳ. 결 론 :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제도의 개선방안

부 록
1.참고문헌

본문내용

요하거나 중복되거나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선거운동방법 등은 과감히 폐지하여야 한다. 선거비용의 공정성은 운동경기에서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것과 같이 선거비용의 운영에 있어서도 공정한 경기규칙(Rule of Game)을 적용하여야 한다. 민주정치란 결국 공정한 절차가 존중되는 것이며, 이는 선거법은 물론 정치자금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비용의 균등화는 선거비용의 조달이나 지출에 있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을 현실화하여 국민의 선거비용체감비용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거비용의 공영화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공영화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나, 공개적인 선거비용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선거공영제의 확대가 바람직하며 금권선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선거비용공영제의 실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비용의 자율성이란 선거비용의 수입이나 지출이 자율적인 구조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선거비용의 수입은 유권자가 자발적인 정치참여의 형태로 기부하거나 후원회를 통하여 지원해야 한다. 정당의 정치자금은 자율적으로 내는 당비에 의한 재정자립의 수준에 달려 있다. 선거비용의 준법성은 선거법은 물론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이 개정되어야 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선거법위반으로 후보자가 징역형이나 1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징역형을 받을 때에 당선무효가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은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깨끗한 선거문화정착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선거제도는 정당 및 정치인들이 정치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파들의 이해 속에서 좌우될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은 물론 자신들의 이해를 국민의 이해로 포장한다. 정치인들의 이익이 의식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올바른 제도의 구현은 결국은 국민의 의식이 발전해야한다. 발전된 국민의 의식은 결국 정치인들의 이익적 의식을 타파하게 될 것이다. 선거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공직사회와 시민사회를 연계시키며 일 잘한 공직자에게는 재선의 영광을, 일 못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직박탈이라는 벌을 주는 제도다. 성숙한 사회에서의 선거는 축제분위기에서 치러진다. 우리 사회에서의 선거는 정당 내 공천과정의 비민주성은 차치하고라도 선거과정 자체의 비생산성과 낭비성으로 인하여 영광 없는 상처만 남는 행사가 되어 왔다.
결국 선거비용제도가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집권여당이 국회의원선거에서 안정의석 확보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무리한 선거운동을 한다든가 선거관리위원회나 사직당국이 형식적인 불법선거운동 단속이나 하면 법은 사문화되어 선거를 통한 선거개혁은 결코 어려울 것이며 제도자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합리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정당 및 후보자유권자선거관리위원회시민단체 등 선거의 모든 당사자가 깨끗한 선거실현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할 때 비로소 이루어 질 수 있다. 앞으로 선거비용규제 방향은 정당비용 통제위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현재의 선거비용에 대한 규제는 개별 후보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정당의 선거비용지출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나 점차 후보자 개인위주가 아니라 정당위주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이므로 후보자 개인의 노력보다 전국단위의 중앙당홍보가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당의 비용지출한도를 규제하는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앞으로 다가올 2010 지방자치선거에서는 좀 더 깨끗하고 즐거운 선거양상이 더욱 확대될 것을 기대해 본다. 이에 대해 많은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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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03
  • 저작시기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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