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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가족 정의][가족 종류][가정]가족의 정의, 가족의 종류, 가족의 기능, 가족과 가족구조, 가족과 가족기업, 가족과 가족복지, 가족과 가족지원, 가족과 가족해체, 가족과 가족수당, 가족과 가족보건사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가족의 정의

Ⅲ. 가족의 종류
1. 빈곤가정
2. 맞벌이가족
3. 한부모가족
4. 재혼가족
5. 가정폭력
6. 노인가족
7. 소년․소녀가장가족
8. 입양가족

Ⅳ. 가족의 기능

Ⅴ. 가족과 가족구조

Ⅵ. 가족과 가족기업

Ⅶ. 가족과 가족복지
1. 대상에 초점을 둔 정의
2. 범위에 초점을 둔 정의
1) 광의의 관점에서 가족 복지
2) 협의의 관점에서 가족복지
3. 목적에 초점을 둔 정의

Ⅷ. 가족과 가족지원

Ⅸ. 가족과 가족해체

Ⅹ. 가족과 가족수당
1. 지급대상
2.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3. 지급액
1) 배우자
2)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자녀 등)
4. 부양가족의 구체적 사례
1) 배우자
2) 직계존속
3) 직계비속
4) 형제․자매
5. 지급방법
1)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 하고 있는 경우
2)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내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및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 등 포함)이 2인 이상인 경우
3)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6.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1) 지급시기의 기준
2) 소멸시기의 기준
3) 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
7. 감액 지급
8. 재외공무원의 경우
1) 부양가족의 범위
2) 지급액
3)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및 기타의 경우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지급
9. 부양가족 신고
10. 변상
1)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2)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Ⅺ. 가족과 가족보건사업
1. 성비불균형 시정 및 인공임신중절예방 홍보
2. 청소년 성문제 해소
3. 엄마젖먹이기 운동 확산
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5.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6. 모자보건수첩 사용 생활화 유도
7.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8. 모자보건선도보건소사업 확충과 질적수준 제고

Ⅻ.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족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이 대리신고할 수 있다.
*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 공무원 본인이 부양가족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후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하나, 민법 제16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대법원 판례 65다2506, ’66.9.20. 참조).
(2) 부양가족중 공무원 또는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있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의 직업란에 이를 기재하고, 특기사항란에 해당 가족의 소속기관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소속기관의 장은 부양가족신고서 접수시 기재내용을 성실히 확인하여 부당한 지급사례(특히, 부부공무원이나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이중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부양가족신고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5) 부양가족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의 증명은 의사의 진단서(장해진단서)에 의하되, 부양가족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2003.12.31. 이전에「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아닌 타법에 의한 장해진단서나 장애인증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의한 폐질등급(1~6등급)을 명기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동 수당을 최초 지급받던 때로 소급하여 인정하나
- 2004.1.1.이후「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아닌 타법에 의한 폐질등급으로는 동 수당의 지급이 불가능하다.
* 장해진단서에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제1급 내지 제6급의 폐질 등급 중 해당등급을 명기하여야 한다.
10. 변상
1)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과다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소멸시효에 관하여는「예산회계법」제96조제1항(5년) 참조
2)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지급받은 수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토록 하고, 1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 부부공무원에게는 1인에게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2인이 모두 지급받은 경우 1인의 수당은 전액 변상하도록 하고 나머지 1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의 정도를 소속기관장이 판단하여 일정기간 지급정지 또는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 가족과 가족보건사업
1. 성비불균형 시정 및 인공임신중절예방 홍보
○ 남아선호관 불식을 위한 홍보강화 및 남성위주의 사회제도 개선
○ 태아성감별, 불법인공임신중절 의뢰인 및 시술자에 대한 감시 강화
○ 정확한 피임방법 보급 및 정보 제공
2. 청소년 성문제 해소
○ 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강화
○ 성교육전문요원 양성
○ 보건소를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성교육 및 성상담센터로 육성
3. 엄마젖먹이기 운동 확산
○ 모유수유 홍보 및 보건교육 강화
○ 모자동실제 추진
○ 의료인 및 여성단체 등을 통한 모유수유권장 캠페인 등 전개
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추구 관리
5.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 임부등록, 산전후 관리
○ 영유아 등록건강관리
○ 임산부영유아 검진
○ 기초예방접종 적기 실시
6. 모자보건수첩 사용 생활화 유도
○ 모자보건수첩 일괄 제작 보급
○ 모자보건수첩 활용도 제고
7.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내실화
○ 환아등록관리 및 환아관리비 지원
8. 모자보건선도보건소사업 확충과 질적수준 제고
○ 사업대상을 영유아와 임산부에서 청소년 및 미혼여성과 장년기 여성까지 확대하여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 확립
○ 모자보건선도보건소로 지정된 23개 보건소를 생식보건과 주산기관리 프로그램을 모자보건서비스 부문의 핵심적 과제로 채택, 전국 보건소로 확대
. 결론
한국의 가족은 세계적인 추세의 변화에 발맞추어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산업화, 공업화되면서 전통적인 가족상에 비해 많은 변화를 띠게 되었다. 사회의 변화와 함께 가족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가족주기이다. 이를 보면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가족주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반해 결혼에서부터 자녀출산 완료까지의 가족형성 및 확대기는 단축되고 있다. 그리고 자녀출산완료 이후 자녀 결혼이 시작될 때까지의 가족확대 완료기와 남편의 사망을 거쳐 부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축소완료 및 가족해체기는 길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쳐 부자 중심에서 부부 중심으로 핵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하고, 과거의 집과 부모를 위한 자녀의 필요성보다는 사회와 자녀자신을 위한 자녀양육과 교육의 필요성을 지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성이 경제적이 생산활동에 참여한다고 해서 부부사이의 평등한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로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부부간의 역할분담과 권력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 과거의 권위주의적 수직적 부부관계에서 오늘날은 평등주의적수평적 관계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한다. 과거의 가부장제 가족제도 아래에서 가정생활의 모든 권위와 결정권이 가장에게 집중되었던 것이 요즘에는 부부 공동결정 유형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참고문헌
김명중,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가족상담 방안연구, 건양대학교, 2007
김수련, 가족보건사업개선을 위한 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1996
조흥식 외, 가족복지학, 학지사, 2002
최광현, 가족의 두 얼굴, 부키, 2012 최민숙, 가족참여와 지원, 학지사, 2002
하경원, 한중 가족기업의 발전 비교, 동신대학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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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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