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 신문유통사업, 신문시장독과점,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 언론피해구제법, 언론지배차단,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 시장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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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 신문유통사업, 신문시장독과점,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 언론피해구제법, 언론지배차단,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 시장점유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과 신문유통사업
1. 미디어산업의 지속적 확대
2. 여론을 실어 나르는 국가기간망
3. 신문사 경영수지 개선
4. 신문판매에서 첨단물류산업으로
5. 이윤의 사회 환원
6. 신문관련 노동시장 개선
7. 신문산업의 싱크탱크 역할

Ⅲ.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과 신문발전기금

Ⅳ.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과 신문시장독과점
1. 관련시장의 획정
2. 시장점유율 측정의 기준

Ⅴ.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과 신문유통원

Ⅵ.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

Ⅶ.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과 언론지배차단
1. 자본의 언론기업 장악의 방지 : 언론기업 소유구조의 개선
1) 대자본의 소유 제한 : 개인을 통한 소유를 포함한 전면 금지
2) 소유 집중도의 완화 문제 : 기업공개와 소유지분을 둘러싼 내적 경쟁관계 확립
2. 언론기업 내부에서 자본의 지배력 약화 : 편집권의 독립
3. 자본의 언론시장 지배력 약화 : 언론기업의 겸영금지
4. 이윤 추구에 대한 직접적 규제 : 광고규제와 공정거래의 확립

Ⅷ.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과 시장점유율
1.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의 의미
2. 시장점유율을 깎아내리려는 내용이 있는가
3. 시장점유율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
4. 시장점유율 제한선의 근거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배적 사업자 추정 요건에 시장점유율 30% 또는 60% 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다. 첫째. 그 시장점유율 상한선은 어떻게 정해진 것인가, 또는 그 수준이 적정한 것인가의 여부이다. 잘 알려졌듯이 신문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1개 사업자의 경우 15%, 20%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대체로 신문시장의 경우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상한선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과 해외의 사례들에서 30% 또는 1/3의 상한선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이 작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외국의 신문시장들이 그 구조나 규모 등의 측면에서 우리 신문시장의 현실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분명히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그보다 더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요건인 시장점유율 상한선이 공정거래법의 경우와 비교하여 강화된 근거는 무엇인가.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신문법안 제16조에선 “공정거래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2조(정의)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반대론자들은 추정 요건을 신문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논거가 미약하고 별다른 근거도 없다고 지적한다. 열린우리당은 신문의 특수한 성격으로 ‘공공성’, ‘여론 상품’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야당 등은 ‘메이저 신문을 겨냥한 정략적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부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점유율을 단순평면적으로 신문시장에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점들은 앞으로 계속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입법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수단 및 방법의 적정성 그리고 피해 최소화의 원칙 등의 측면에서 과잉규제 금지의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아무튼 신문시장의 독점력이 갖는 특수성, 즉 여론 주도력과 영향력을 고려하여 법률적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점유율 제한 기준의 직접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일부 국가에서 독점규제법 또는 경쟁법은 신문기업에 한해서 인수합병 시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특별조항을 마련한 사례가 있다.
예컨대 독일의 경쟁제한법이나 영국의 공정거래법에는 신문합병제한의 특별조항이 들어있다. 독일은 1976년 경쟁제한법을 개정해 신문합병제한 특별조항을 도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합병한 신문기업의 연매출액이 2,500만 마르크 이상이 될 경우 연방카르텔청에 합병 신고와 공고를 하고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합병 심사의 기준선이 일반 기업의 5억 마르크보다 1/20 수준으로 하향 책정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 특별조항에 대하여 신문출판그룹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 버렸다. 영국의 경우도 1973년 공정거래법에 ‘특정신문의 합병금지’ 조항을 두어서 △평균 판매부수가 50만부 이상이거나 △합병이 되면 50만부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관의 조사를 통하여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 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신문법안에서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강화한 근거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Ⅸ. 결론 및 시사점
새로운 신문법 제정을 통하여 언론개혁의 현안인 소유지분 분산, 편집의 자유와 독립, 신문 다양성 확보와 신문진흥, 독자의 권익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것은 기존 정간법 개정의 방법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은 언론피해구제 부분을 분리시키고 신문법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법률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료화했다. 다만, 내용적으로는 기존 정간법 개정 논의의 내용을 대다수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 신문법안의 내용이 여전히 언론개혁측의 정간법 개정안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는 만큼 그 쟁점들을 놓고 아직도 논란이 많고 계속 진행될 여지가 남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소유지분의 분산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장이 있다. 그 반대 논리의 핵심은 몇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외국에도 소유지분의 제한하는 사례가 전혀 없다거나 소유지분 제한 자체는 자본주의사회의 기본 원리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거나, 설혹 소유지분 제한을 30%가 아니라 더욱 낮은 20%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언론사주의 배타적 지배를 막을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거나, 오히려 마이너신문의 경우 외부 투자를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등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편집규약의 제정 공표를 의무화하는 것도 유사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신문제작자의 편집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나, 여기에 대하여 신문사의 사용자 측과 제작종사자측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없지는 않는 것이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 경영권 편집권 인사권 문제는 경영인과 편집인 사이의 자율적인 협약 체결에 의하도록 하는 사례가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신문시장이 쇠락과 생존경쟁의 현실에 내몰린 마당에 언론 내부에서 사주와 제작종사간의 자율적인 협약이 과연 가능할 것이고 또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수 있겠냐는 문제 역시 제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언론개혁측의 입장에서도 새 신문법안 제정에 즈음하여 이런 수준의 논의를 충분히 개방되고 지속시켜 쟁점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단순하고 명료한 쟁점일지라도 반대 주장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상대 주장을 무조건 거부하고 자기 생각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킬 의도를 갖고 언론개혁에 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대한언론인회(2006) : 정부와 언론 : 신문법의 의의와 개정 방향
류한호(2008) : 신문법과 신문지원제도의 개혁방향, 한국언론정보학회
류한호(2006)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신문법 개정 과제, 광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이용성(2011) : 신문법 내 소유규제 제도의 형성과 해체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용성(2006) : 신문법 위헌소송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개혁시민연대(2006) : 신문관계법 연속토론회 1 : 신문법의 개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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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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