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중요성, 요건,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노동법, 국가별 제도,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구조조정,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파업 사례, 향후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개혁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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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중요성, 요건,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노동법, 국가별 제도,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구조조정,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파업 사례, 향후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개혁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중요성

Ⅲ.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요건

Ⅳ.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노동법
1.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2. 투쟁의 산물이다
3. 노동법의 양면성

Ⅴ.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국가별 제도
1. 덴마크
2. 아일랜드
3. 이탈리아
4. 핀란드
5. 스웨덴
6. 영국

Ⅵ.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구조조정
1. 인력감축
2. 민영화․해외매각
3. 경영혁신 = 임금․복지의 축소
4.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Ⅶ.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파업 사례

Ⅷ. 향후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개혁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의 도입, 개방형 임용제 확대 등
이와 함께 정부는 정부가 제시한 경영혁신 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경영혁신 미흡기관에 대한 예산배정 유보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중앙정부가 예산편성권을 행사하는 대다수의 정부산하기관, 중앙정부의 예산보조로 부족 예산을 충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확보 때문에 불합리한 경영혁신과제도 수행해야만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4.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은 이해당사자의 참여나 동의절차 없이 관료적으로 진행되었다. 노동자의 노동조건고용은 물론,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노조를 비롯한 이해당사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법을 무기로 탄압했다.(불법파업 규정 후 공권력에 의한 파업 파괴, 노동조합 지도자 구속 등)
특히 현 정부가 노동자 참여의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을 추구한다며 구성한 노사정위원회는 정부가 관료적으로 결정한 구조조정 방침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노동진영의 참여(제한적 활용론)와 불참(신자유주의 정책 도구론)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불참하고 있다.
Ⅶ.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파업 사례
▶ 정부가 612 연대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일제 검거에 나섰다.
15일 대검과 경찰청은 현재 형집행정지 중인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검거령을 내려 긴급체포한 뒤 재수감할 방침을 세웠으며, 이홍우 사무총장과 신현훈 대외협력국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에 나섰다. 또 이미 체포된 신언직 조직쟁의실장을 이날 구속했고, 손낙구 교육선전실장, 김태연 사무차장, 황명진 조직국장 등 3명은 출석요구서를 보내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이밖에 서울본부 한혁 조직부장, 여성오 조직차장, 광주전남본부 유봉식 조직부장 등 민주노총 간부 3명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보건의료노조, 울산 효성 노조 간부 등 모두 25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받아놓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단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간부들은 이번 연대파업이 아니더라도 이미 여러가지 범법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검거되는 대로 형집행정지 취소 등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정부가 올 하반기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민주노총의 무력화를 기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전면 투쟁으로 대응 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밤 긴급산별대표자회의를 연 뒤 16일 오전 11시30분 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전면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뒤 오후 2시부터 서울 등 전국 10곳에서 열리는 민중대회에 참여한다.(조성곤 김규원 정세라 기자)
▶ 정치파업(또는 산업적 정치파업)이 어려운 우리 조건에서 민주노총은 비록 명칭은 ‘총파업’ 또는 ‘총력투쟁’으로 표현하였지만, 실제 내용은 시기집중 공동파업을 매년 해 왔다.
시기집중 공동파업이란 단위노조는 각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일정한 시기까지 타결이 되지 않는 단위노조는 사전에 조정절차 등을 거친 다음 동시에 파업에 들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이 때 민주노총 즉 총연맹은 기자회견, 집회 등을 통해 정리해고위주의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사립학교법모성보호법언론개혁법 등 개혁입법촉구 등 전체 노동자들의 요구를 사회에 쟁점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Ⅷ. 향후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개혁 과제
노동부문의 평화는 대등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교원노조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길만이 교육부문의 원만한 노사관계의 기초이며, 나아가 실질적 교육개혁, 교원의 권익 향상 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1) 쟁의활동 금지 규정을 폐지하고,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2) 교섭권을 침해하는 복수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 교섭대상 제한 규정, 단체협약의 효력 제한 규정, 노조 설립 단위 제한 규정 등을 폐지하고, 자율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고 사립학교 교섭 강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3) 단결권을 침해하는 노조 설립 단위 제한 규정 및 정치활동 금지 규정,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 등을 폐지하고, 자율적인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
4) 교원노조특별법에 의한 노동기본권 침해를 중단하고,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 역시 일반노조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
5)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온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는 교육부 뿐 아니라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교섭에 임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Ⅸ. 결론
한국의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한국 노동운동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체산업에서 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조직률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이 꾸준히 증대해왔으며, 노동쟁의 추세에서도 공공부문의 영향력이 뚜렷해지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노사관계(또는 노정관계)에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제도는 미비되어 있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3권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 이에 따라 노사분쟁이 격렬해지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다.
권위주의식 통제로 일관한 오랜 군사정권의 통치는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노동법,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노사관계 관행을 제도화했다. 이런 노동기본권 부정이 민주화 이행기라 할 현재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ⅰ. 김인재(2003),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ⅱ. 김학수 외 2명(1985), 노동기본권 의 구조 와 그 한계 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ⅲ. 단병호(2006), 노동기본권실현국회의원연구모임, 대한민국국회
ⅳ. 배준원(2006), 헌법상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ⅴ. 이철원(1986), 노동기본권에 관한 일고찰, 경북대학교
ⅵ. 이흥재(2009), 노동기본권에 관한 제헌의회 심의의 쟁점,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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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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