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노동법 제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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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의 노동법 제정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북한 노동법
1. 북한 노동법 제정사
2. 북한 노동법의 특징

Ⅲ. 북한 사회주의 로동법
1. 노동법의 주요 내용

Ⅳ.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규와 사회주의로동법
1. 외국인투자관련법규에 대한 간단한 이해
2.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규와 노동법과 비교

Ⅴ. 남·북한 주요 노동제도의 비교

Ⅵ. 북한 사회주의 노동법의 문제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54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로동안전교양사업체계를 세우고 근로자들에게 로동보호정책과 로동안전기술지식을 체득시켜 로동보호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에게 로동보호정책과 해당 부문의 로동안전기술 지식을 체득시키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들을 일 시킬 수 없다.
제55조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의 첫째가는 사업이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로동안전시설과 고열, 가스, 먼지 등을 막고 채광, 조명, 통풍 등을 잘 보장하는 산업위생조건을 갖추며 그것을 끊임없이 개선 완비하여 로동재해와 직업성 질환을 미리 막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문화 위생적인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생산 및 작업조직에 앞서 로동안전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개소들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제57조 건설 및 설계 기관과 해당 국가기관, 기업소는 공장, 기업소, 건물, 구축물의 건설과 기계설비의 제작에서 근로자들의 로동 보호조건을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신설, 확장, 보수한 공장, 기업소, 건물, 구축물과 새로 제작한 기계설비는 해당 검열, 감독 기관의 준공검사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조업하거나 돌릴 수 없다.
제58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검진을 정기적으로 조직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에 필요한 조치를 제때에 취하여야 한다.
제59조 국가는 녀성근로자들의 로동보호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린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녀성근로자들을 위한 로동보호 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녀성들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시킬 수 없으며 젖먹이 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녀성근로자들에게는 야간로동을 시킬 수 없다.
제60조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로동보호용구를 보장하여 주며 작업필수품 및 영양제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근로자들은 작업할 때 지정된 로동보호용구와 작업필수품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로동보호물자를 극력 아껴써야 한다.
제61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생산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며 표준조작법과 로동보호규정을 만들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로동보호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보호증진에 엄중한 후과를 끼치는 현상이 없도록 엄격히 통제한다.
제7장 로동과 휴식
제62조 근로자들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8시간로동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휴식에 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한다.
제63조 근로자들은 하루로동시간이 끝나면 휴식한다. 경제기관, 기업소들은 근로자들에게 시간외 로동을 시킬 수 없다.
제64조 근로자들은 주에 하루씩 휴식을 보장받는다. 국가적으로 제정된 명절날과 일요일은 쉬는 날로 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쉬는 날에 근로자들을 로동시킨 경우에는 한주일 안으로 반드시 대휴를 주어야 한다.
제65조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들은 해마다 14일간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서 7일 내지 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는다.
제66조 녀성근로자들은 정기 및 보충휴가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 35일, 산후 42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받는다.
제67조 국가는 정양소, 휴양소망을 여러가지 형태로 늘이고 그 시설을 현대화하며 관광, 탐승 등을 널리 조직하여 근로자들의 늘어나는 문화적 휴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킨다. 해당 국가기관, 기업소는 직장정양소를 잘 운영하여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충분히 휴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
제68조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하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근로자들은 로동에 의한 분배외에 추가적으로 많은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을 받는다.
제69조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쓸모있고 문화적인 살림집과 합숙을 보장한다. 국가는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협동농장들이 그것을 무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제70조 국가는 로동자, 사무원들과 그들의 부양가족들에게 눅은 값으로 식량을 공급한다.
제71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어린이들을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부담으로 키운다.
제72조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근로자 자녀들에게 의무교육을 주며 그들을 대학에 이르기끼지의 각급 학교들에서 무료로 공부시킨다. 모든 학생들은 국가로부터 학생복과 교과서를 눅은 값으로 공급받으며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는다.
제73조 국가는 로동재해, 질병, 부상으로 로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근로자들에게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적 보조금을 주며 그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로동능력 상실년금을 준다.
제74조 국가는 남자 만60살, 녀자 만55살에 이른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근속로동년한을 가진 경우에 년로년금을 준다.
제75조 국가는 로동과 사회정치활동에서 공훈을 세운 국가 공로자들이 로동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들과 그 가족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돌린다.
제76조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는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들에게 정기 및 보충 휴가기간에 평균생활비또는 평균 로력일을 주며 산전산후 휴가기간에는 일시적 보조금 또는 평균로력일을 준다.
제77조 국가는 로동재해, 질병, 부상 등의 원인으로 근로자들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들의 양육을 받아오던 부양가족들에게 유가족 년금을 주며 돌볼 사람이 없는 어린이들은 국가가 맡아 키운다.
제78조 국가는 로동능력을 잃은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불구자들을 양로원과 양생원에서 무료로 돌보아 준다.
제79조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완전한 무상치료제에 의한 의료상 혜택을 준다.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 및 그들의 부양가족은 치료, 료양, 예방, 해산 등 모든 의료봉사를 무상으로 받는다.

키워드

북한,   노동법,   제정사,   북한법,   법연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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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22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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