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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연금민영화의 필요성

Ⅲ. 연금민영화의 내용
1. 개념적 이슈
1) '적절성‘의 정의
2) 어떤 재산이나 소득을 퇴직 후 소득의 원천으로 볼 것인가
3) 베이비 붐 세대 중 누가 적절한 퇴직소득을 갖지 못하며, 그들이 받는 것과 받아야만 하는 것의 차이는 얼마나 큰가
2. 선행연구
1) congressional Budget Office의 조사
2) Bernheim의 조사
3. 새로운 결과
4. 불확실한 미래
5. 사적연금의 역할

Ⅳ. 연금민영화의 효과

Ⅴ. 연금민영화의 요인
1. 사회보장의 부담
1) 수급자와 노동자
2) 부담의 나머지 문제
3) 모든 피부양자가 비슷한 것은 아니다
4) 경제적 조건에서의 부담
2.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1) 노동인구의 증가
2) 생산성의 증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남음).
- 생산성과 소득의 증가로 기여의 비용이 낮았던 반면 미래의 급여를 유지하려면 payroll tax를 인상해야 함.
2) 부담의 나머지 문제
- 아동과 일하지 않는 노인을 합한 부양률은 완만하게 증가. 지금부터 6%. 단순히 부양률로만 봤을 때는 과거가 부양부담이 높음.
3) 모든 피부양자가 비슷한 것은 아니다
- 인구학적 변화에 착목한 고찰은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음.
- 정부의 노인에 대한 직접적 지출이 커짐.(물론 이는 노동자들이 부담하고 정부가 대행을 하는 것임.) 점차 아동에서 퇴직자로 부양부담이 이동하게 되면 가시적으로 아동 및 청년층에 대한 가족의 부담은 감소하는 반면 정부의 지출은 커짐.
- 단순히 머리수 세는 것은 무의미. 아동과 퇴직자/장애인에 대한 부양비용은 다름. 노인은 독거 or 부부가족이 대다수. 예상되는 경제적 총부담은 증가함.
4) 경제적 조건에서의 부담
- 2040년까지 사회보장비용은 GDP 대비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 과거의 어떤 경우보다 적은 것임. 그러한 비용증가는 정치적 위기나 경제적 무질서를 야기하지 않았음.
- 그러나 전반적인 맥락에서 medicare와 medicaid, SSI, food stamp 등을 합하면 장기적 보호에 대한 지출은 증가.
- 이러한 비용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압도하지 않음. 1인당 실질소득의 증가는 매년 1.2%, 실질 GDP는 2040년까지 65% 증가할 것임.
- 완만한 경제성장은 급여비용을 충당하지만 고율의 세금을 걷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분열을 일으키는 요인임.
2.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 연금급여를 줄이거나 경제성장(두 방법: 노동인구를 증가시키거나, 생산성을 높임)을 늘임.
1) 노동인구의 증가
- 출생률이 낮고, 여성진출이 상당부분 진행되었고 이민의 경우는 사회적 경제적 긴장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55-65세 남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유도해야 함.
- 사회보장과 사적연금의 경우, 조기퇴직을 유도하고 있음.
- older male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안정적이나 영속성은 보장하지 못함. 당시의 정책변화에 일정부분 기인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음.
- older male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는 사회보장제도의 변화를 수반할 때 명백한 효과를 가질 것임.(‘normal\' 퇴직연력의 증가/조기퇴직급여의 감액/조기퇴직연령의 상향조정/the delayed retirement credit/퇴직소득조사 등)
2) 생산성의 증가
- 기술: 교육, 직업훈련의 강화
- Technology, 경영기술, 자본 향상을 통한 생산성 증가
규칙적인 경제성장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구조적 변화를 할 필요는 없음. 경제성장은 미래노동자들의 부담을 줄일 것. but 정치적인 문제는 좀 더 미묘함. 조세 증가를 감축하는 단순한 방법은 포트폴리오 투자보다 사회보장기금을 높은 산출을 가진 곳에 투자하는 것. 개인계정으로의 대체는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아님.
미래 노인의 경제적 지위는 사적연금과 저축에 따라 정해질 것임.
현재의 미국인들의 개인저축은 거의 없음. 공적연금 등의 삭감으로 퇴직 소득은 줄어들 것임.
참고문헌
◈ 김진태, 한국사회에서 국민연금의 민영화 가능성에 대한 담론적 고찰, 서강대학교, 2007
◈ 박양균,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제도·경제학회, 2011
◈ 양재진 외 1명, 공적연금의 구조적개혁 필요성과 유형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 이용하, 국민연금 민영화 주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보장학회, 1998
◈ 이재훈, 연금민영화비판, 중앙대학교, 2005
◈ 이진영, 국민연금의 민영화와 금융화,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진보연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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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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