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중소건설업(중소건설업체)의 정의
Ⅲ. 중소건설업(중소건설업체)의 정보화
1. 건설산업의 정보화의 개념 구분
2. 건설산업 정보화의 일반적 동향
1) 건설산업 정보화 추진 정책 동향
2) 건설산업의 e-비즈니스/전자상거래 동향
3. 건설기업 정보화의 일반 동향
1) 정보화 인프라 측면
2) 정보화 활용 측면 1
3) 정보화 활용 측면 2
Ⅳ. 중소건설업(중소건설업체)의 등록현황
Ⅴ. 향후 중소건설업(중소건설업체)의 방향
1. 중소건설업 정보화 지원 정책 현황
2. 중소건설기업 IT화 촉진 방안
1) 중소건설업 IT 활용 및 정보화 촉진 기본 방향
2) 정부의 중소건설업 IT화 지원 방안
3) 건설업 협회, 단체의 중소건설업 IT화 지원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Ⅱ. 중소건설업(중소건설업체)의 정의
Ⅲ. 중소건설업(중소건설업체)의 정보화
1. 건설산업의 정보화의 개념 구분
2. 건설산업 정보화의 일반적 동향
1) 건설산업 정보화 추진 정책 동향
2) 건설산업의 e-비즈니스/전자상거래 동향
3. 건설기업 정보화의 일반 동향
1) 정보화 인프라 측면
2) 정보화 활용 측면 1
3) 정보화 활용 측면 2
Ⅳ. 중소건설업(중소건설업체)의 등록현황
Ⅴ. 향후 중소건설업(중소건설업체)의 방향
1. 중소건설업 정보화 지원 정책 현황
2. 중소건설기업 IT화 촉진 방안
1) 중소건설업 IT 활용 및 정보화 촉진 기본 방향
2) 정부의 중소건설업 IT화 지원 방안
3) 건설업 협회, 단체의 중소건설업 IT화 지원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도록 지원해야 함.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추진 중인 ASP 시범사업에 PMIS솔루션 분야 및 ERP 솔루션 등 2개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바, 이 같은 지원 시책이 보다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ASP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안전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와 같은 시범사업에 건설업계 협회, 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일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건설CALS/EC, 건설CITIS에 대한 교육 확대 및 인터페이스 개발
전 공공 건설사업에 CITIS체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건설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 확대가 시급함: 업계 단체를 활용하여 각 단체별 시도지부별 교육사업 시행 등 구체적 수단 강구 필요.
시행예정인 5개 지방국토관리청 50개 신규발주 공사의 시공/감리CITIS체계 시험적용(중간) 평가 결과를 작성하여 보급할 필요 있음.
업무절차, 전자문서, 코드체계, 시스템아키텍쳐, 인터페이스 표준화등 표준화방안을 마련 종합적인 건설CALS/EC정보 교환체계 구축 필요(XML 문법구조의 각종 서식 등 전자문서, 건설 도면정보 교환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포함)
3) 건설업 협회, 단체의 중소건설업 IT화 지원 방안
- 현재 개발되어 있는 개별 경리회계, 견적적산, 설계제도 등 개별적 기능의 S/W나 ERP, KMS, PMIS 솔루션, SCM, CRM 솔루션 등 건설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한 평가, 인증 등의 방식을 통해 중소건설업체의 IT 활용 촉진.
- 각종 S/W와 솔루션에 대한 중소건설업체의 IT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해 ASP 사업(시범사업 포함)에 참여, 또는 지원 필요.
- 정부와 연계하여 건설CALS, CITIS 교육 홍보 등 IT 교육사업 확대 필요.
Ⅵ. 결론
급증하고 있는 SOC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은 최근 들어 다소 활발해지고 있으나, 정부 SOC 투자 예산 미흡 등으로 국가 전체의 SOC 투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5년간 실질기준으로 연평균 2.3% 감소하였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토목투자가 실질기준으로 6.7%나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수립된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에 따르면 교통부문 SOC 시설에 대한 투자 소요는 약 189.9조원이며, 이중 19조~40조원의 투자자금은 민간자본의 투자를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종 민간투자 활성화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민간투자법」 개정(1998년 12월) 이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3월에는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민간투자대상 SOC 시설의 범위에 지리정보체계, 초고속정보통신망 및 과학관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이 제안한 사업방식을 채택하여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을 확대하고, 차환용 SOC 채권 발행을 허용하며, SOC 투융자회사의 자산운용 제한을 완화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금융지원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에 힘입어 11월까지 SOC 민간투자사업은 총 128개 사업으로 국가관리사업 37개, 주무관청 자체관리사업 91개 사업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5건에서 23건~25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5월 인천 제2연륙교 등 5개 민자사업을 의결함과 동시에 민자사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자시설에 대한 정부의 운영수입 보장기간을 통상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고 보장수준도 운영 초기 5년은 현행(80~90%)을 유지하나, 다음 5년은 70~80%, 마지막 5년은 60~70%로 축소하기로 하였다. 또한 민자사업 지정요건으로 통행료 상한을 설정하고 민자도공 고속도로 통행료 격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건설업계가 정부에 제안한 11건의 민자사업이 포기될 가능성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정부 조치는 정착단계에 접어든 민자 SOC 사업, 특히 민간제안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재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후 착공까지 3~4년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고시에 배치된 사업시행조건 제시로 인한 협상 지연 및 이에 따른 손실 발생시 별도의 보상책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사업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총사업비로 인정하고, 사용료 인하를 위해 사용료 부가가치세의 면세 적용과 민자사업 시행 목적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면세해 주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향후 정부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를 통해 SOC 투자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대상 사업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민간투자 대상사업 선정방식에 있어서 수익성이 높은 인프라부문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500억 원 이상 모든 정부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분석을 시행하여 재정사업, 민간투자사업, 시행이 불필요한 사업으로 구분 추진하며,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민간제안사업의 최초제안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제안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동일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로 평가기간이 지연되고 있어, 이를 지역전문가, 교수, 주민 대표 등 전문가 집단에 의한 환경평가로 대체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평가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용규, 중소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9
김유훈, 중소건설업의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2002
김명수, 건설환경변화에 따른 중소건설업 육성의 필요성, 국토연구원, 1997
대한건설협회, 중소건설업 경영전략과 대·중소업체간 협력방안, 1995
황성호, 중소건설업 근로환경 실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2010
하영식, 중소건설업의 재무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1989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추진 중인 ASP 시범사업에 PMIS솔루션 분야 및 ERP 솔루션 등 2개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바, 이 같은 지원 시책이 보다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ASP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안전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와 같은 시범사업에 건설업계 협회, 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일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건설CALS/EC, 건설CITIS에 대한 교육 확대 및 인터페이스 개발
전 공공 건설사업에 CITIS체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건설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 확대가 시급함: 업계 단체를 활용하여 각 단체별 시도지부별 교육사업 시행 등 구체적 수단 강구 필요.
시행예정인 5개 지방국토관리청 50개 신규발주 공사의 시공/감리CITIS체계 시험적용(중간) 평가 결과를 작성하여 보급할 필요 있음.
업무절차, 전자문서, 코드체계, 시스템아키텍쳐, 인터페이스 표준화등 표준화방안을 마련 종합적인 건설CALS/EC정보 교환체계 구축 필요(XML 문법구조의 각종 서식 등 전자문서, 건설 도면정보 교환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포함)
3) 건설업 협회, 단체의 중소건설업 IT화 지원 방안
- 현재 개발되어 있는 개별 경리회계, 견적적산, 설계제도 등 개별적 기능의 S/W나 ERP, KMS, PMIS 솔루션, SCM, CRM 솔루션 등 건설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한 평가, 인증 등의 방식을 통해 중소건설업체의 IT 활용 촉진.
- 각종 S/W와 솔루션에 대한 중소건설업체의 IT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해 ASP 사업(시범사업 포함)에 참여, 또는 지원 필요.
- 정부와 연계하여 건설CALS, CITIS 교육 홍보 등 IT 교육사업 확대 필요.
Ⅵ. 결론
급증하고 있는 SOC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은 최근 들어 다소 활발해지고 있으나, 정부 SOC 투자 예산 미흡 등으로 국가 전체의 SOC 투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5년간 실질기준으로 연평균 2.3% 감소하였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토목투자가 실질기준으로 6.7%나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수립된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에 따르면 교통부문 SOC 시설에 대한 투자 소요는 약 189.9조원이며, 이중 19조~40조원의 투자자금은 민간자본의 투자를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종 민간투자 활성화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민간투자법」 개정(1998년 12월) 이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3월에는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민간투자대상 SOC 시설의 범위에 지리정보체계, 초고속정보통신망 및 과학관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이 제안한 사업방식을 채택하여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을 확대하고, 차환용 SOC 채권 발행을 허용하며, SOC 투융자회사의 자산운용 제한을 완화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금융지원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에 힘입어 11월까지 SOC 민간투자사업은 총 128개 사업으로 국가관리사업 37개, 주무관청 자체관리사업 91개 사업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5건에서 23건~25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5월 인천 제2연륙교 등 5개 민자사업을 의결함과 동시에 민자사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자시설에 대한 정부의 운영수입 보장기간을 통상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고 보장수준도 운영 초기 5년은 현행(80~90%)을 유지하나, 다음 5년은 70~80%, 마지막 5년은 60~70%로 축소하기로 하였다. 또한 민자사업 지정요건으로 통행료 상한을 설정하고 민자도공 고속도로 통행료 격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건설업계가 정부에 제안한 11건의 민자사업이 포기될 가능성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정부 조치는 정착단계에 접어든 민자 SOC 사업, 특히 민간제안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재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후 착공까지 3~4년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고시에 배치된 사업시행조건 제시로 인한 협상 지연 및 이에 따른 손실 발생시 별도의 보상책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사업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총사업비로 인정하고, 사용료 인하를 위해 사용료 부가가치세의 면세 적용과 민자사업 시행 목적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면세해 주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향후 정부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를 통해 SOC 투자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대상 사업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민간투자 대상사업 선정방식에 있어서 수익성이 높은 인프라부문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500억 원 이상 모든 정부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분석을 시행하여 재정사업, 민간투자사업, 시행이 불필요한 사업으로 구분 추진하며,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민간제안사업의 최초제안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제안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동일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로 평가기간이 지연되고 있어, 이를 지역전문가, 교수, 주민 대표 등 전문가 집단에 의한 환경평가로 대체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평가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용규, 중소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9
김유훈, 중소건설업의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2002
김명수, 건설환경변화에 따른 중소건설업 육성의 필요성, 국토연구원, 1997
대한건설협회, 중소건설업 경영전략과 대·중소업체간 협력방안, 1995
황성호, 중소건설업 근로환경 실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2010
하영식, 중소건설업의 재무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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