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익신고제(내부자고발/내부공익신고)
Ⅰ. 이론적 근거
1. 반대하는 견해
2. 찬성하는 견해
Ⅱ. 공익신고의 요건
Ⅲ. 공익신고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
1. 해독의 정도
2. 증거
3. 고발절차
4. 보복에 대한 대비
Ⅰ. 이론적 근거
1. 반대하는 견해
2. 찬성하는 견해
Ⅱ. 공익신고의 요건
Ⅲ. 공익신고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
1. 해독의 정도
2. 증거
3. 고발절차
4. 보복에 대한 대비
본문내용
명하고, 경영자도 그
사실을 알지만 회사의 단기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시정할 의사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히
시정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판명되면 대외적인 고발은 정당화될 수 없다.
공익신고 정당화 요건과 고발 수준
위의 사례에서 예시된 사례1의 경우와 2의 경우에는 마땅히 고발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회사에 대한 충성심보다도 사회구성원인 인간으로서의 사회에 대한 의무가 앞선다. 따라서 ‘내부자고발’을 하여 회사 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외부고발'을 해야 한다. 3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사례 1, 2의 경우처럼 사회적 해가 심각하지 않고 또 고발 후의 보복도 생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발은 충분히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지만 종업원이 '외부고발'할 사회적 의무는 없다. 사례 4, 5의 경우는 종업원은 내부고발로 끝나야 하고, 그 이상의 문제는 기업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3. 공익신고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
공익신고는 윤리적 종업원으로서 회사의 명예와 장기적 이익을 위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신고 후 보복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공익신고 전에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독의 정도
해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마약유통, 유독 폐수방류 등과 같이 당장 사회에 손해를 줄 중대한 행위
일 경우에는 이것을 안 종업원은 당연히 고발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둘째, 해가 있겠지만 당장 그 결과를 알 수 없고 또 해독의 정도가 그렇게 크
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고발을 해도 그 정당성은 충분히 있지만
보복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발을 해야 할 도덕적 의무는 없다.
셋째, 경쟁기업과의 관계일 뿐 사회에 치명적인 손해는 없고 오히려 회사의 명
예에 손해를 입힐 정도의 경우에는 고발해서는 안 된다.
2) 증거
신고내용을 입증할 충분한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증거가 불충분하면 공익
신고가 성공하지 못하여 오히려 고발한 종업원만 보복을 당하게 될 수 있다.
3) 고발절차
고발절차는 회사의 기업윤리강령이나 종업원행동지침 또는 불만신고 규정을 따
라야 한다. 대개의 회사는 불만이 있으면 직속상사에게 보고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그 위의 직속상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에 이러한 잘못을 회
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것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그러나 중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회사내부에 대한 고발에서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고발을 해도 윤리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4) 보복에 대한 대비
공익신고 후 해당 종업원이 여러 가지 합법적인 압력이나 손해(좌천, 승진누락
등)를 받을 수도 있고, 외부고발의 경우에는 해고까지 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러한 개인적 손해에 대한 대처방안과 준비가 필요하다.
제임스(Gene G. James) 막사는 공익신고 전에 생각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사실을 알지만 회사의 단기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시정할 의사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히
시정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판명되면 대외적인 고발은 정당화될 수 없다.
공익신고 정당화 요건과 고발 수준
위의 사례에서 예시된 사례1의 경우와 2의 경우에는 마땅히 고발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회사에 대한 충성심보다도 사회구성원인 인간으로서의 사회에 대한 의무가 앞선다. 따라서 ‘내부자고발’을 하여 회사 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외부고발'을 해야 한다. 3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사례 1, 2의 경우처럼 사회적 해가 심각하지 않고 또 고발 후의 보복도 생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발은 충분히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지만 종업원이 '외부고발'할 사회적 의무는 없다. 사례 4, 5의 경우는 종업원은 내부고발로 끝나야 하고, 그 이상의 문제는 기업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3. 공익신고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
공익신고는 윤리적 종업원으로서 회사의 명예와 장기적 이익을 위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신고 후 보복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공익신고 전에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독의 정도
해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마약유통, 유독 폐수방류 등과 같이 당장 사회에 손해를 줄 중대한 행위
일 경우에는 이것을 안 종업원은 당연히 고발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둘째, 해가 있겠지만 당장 그 결과를 알 수 없고 또 해독의 정도가 그렇게 크
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고발을 해도 그 정당성은 충분히 있지만
보복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발을 해야 할 도덕적 의무는 없다.
셋째, 경쟁기업과의 관계일 뿐 사회에 치명적인 손해는 없고 오히려 회사의 명
예에 손해를 입힐 정도의 경우에는 고발해서는 안 된다.
2) 증거
신고내용을 입증할 충분한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증거가 불충분하면 공익
신고가 성공하지 못하여 오히려 고발한 종업원만 보복을 당하게 될 수 있다.
3) 고발절차
고발절차는 회사의 기업윤리강령이나 종업원행동지침 또는 불만신고 규정을 따
라야 한다. 대개의 회사는 불만이 있으면 직속상사에게 보고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그 위의 직속상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에 이러한 잘못을 회
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것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그러나 중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회사내부에 대한 고발에서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고발을 해도 윤리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4) 보복에 대한 대비
공익신고 후 해당 종업원이 여러 가지 합법적인 압력이나 손해(좌천, 승진누락
등)를 받을 수도 있고, 외부고발의 경우에는 해고까지 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러한 개인적 손해에 대한 대처방안과 준비가 필요하다.
제임스(Gene G. James) 막사는 공익신고 전에 생각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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