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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허위 과장광고 사례
2. 계약 취소/반품/환급 사례
3. 제품 불량 및 하자 사례
4. 계약 변경 및 불이행 사례
5. 미성년자 피해 사례
6. 택배업체 배송지연 사례
7. 사기 기만 사례
8. 개인정보 유출 사례
결 론
2. 계약 취소/반품/환급 사례
3. 제품 불량 및 하자 사례
4. 계약 변경 및 불이행 사례
5. 미성년자 피해 사례
6. 택배업체 배송지연 사례
7. 사기 기만 사례
8. 개인정보 유출 사례
결 론
본문내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 허위 과장 광고 사례
허위 과장 광고 사례
╋━━━━━━━━━━─────────
✎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인해 미적립된 적립금 적립요구
[사례]
신세계몰에서 제품 [주문서 작성] 시 [적립하기]에서 OK캐쉬백 번호를
입력하여 확인을 하면「고객님께서 등록하신 OK캐쉬백 포인트 카드에
XXX포인트 적립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로 안내되어 당연히 적립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OK캐쉬백 사이트에서 적립내역을 확인한 결과
신세계몰에서 적립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확인한 결과
주문 당시 적립하고 추가적으로 제품을 배송 받고 90일 이내에
배송확인서를 작성하여야만 적립이 가능하다며
현재는 90일이 경과하여 적립 처리를 안 해 준다고 합니다.
허위 과장 광고 사례
╋━━━━━━━━━━─────────
✎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인해 미적립된 적립금 적립요구
[분석]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금지행위의 하나인 기만적인 표시·광고
허위 과장 광고 사례
╋━━━━━━━━━━─────────
✎ 사이트광고/표시와 달리, 절단해보니 도은제품으로 확인
[사례]
유명브랜드의 반지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했습니다.
사이트에 표시되길, ‘은 925’ 라고 되어 있었고, 이는 은 100%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품을 잘 받았고, 치수가 커서 다른 세공업체에 맡겨보니,
그 세공업체에서 100% 은이 아니라, 도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치수를 줄이기 위해 절단했고, 그 과정에서 확인이 된 거라고 합니다.
이를 쇼핑몰사업자에게 알리니, 은 100% 아닌 것은 인정하나,
자신에게 바로 말하지 않고, 임의로 치수를 줄이기 위해 절단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50%의 돈만 되돌려준다고 합니다.
속여서 판 것도 괘씸한데 부당합니다.
≪ … 중 략 … ≫
4. 계약변경 및 불이행
계약변경 및 불이행
╋━━━━━━━━━━─────────
✎ 주문대로 제작되지 않았음에도, 주문제작상품이라며 반품거부
[사례]
인터넷쇼핑몰에서 18K 도금이 된 이니셜 목걸이를 주문 제작
이름이니셜을 새긴 모형메달과 목걸이를 연결해주는 고리의 모양이 사이트엔 하트모양 고리인데, 받은 제품은 원형모양 고리라서 반품을 요청
.사업자는 원래 주문 했던대로 하트모양을 제작해주겠다 하더니, 계속 반품을 요청하니 수공비를 제한다고 함
계약변경 및 불이행
╋━━━━━━━━━━─────────
✎ 주문대로 제작되지 않았음에도, 주문제작상품이라며 반품거부
[분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3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이 달리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 부터 3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1. 허위 과장 광고 사례
허위 과장 광고 사례
╋━━━━━━━━━━─────────
✎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인해 미적립된 적립금 적립요구
[사례]
신세계몰에서 제품 [주문서 작성] 시 [적립하기]에서 OK캐쉬백 번호를
입력하여 확인을 하면「고객님께서 등록하신 OK캐쉬백 포인트 카드에
XXX포인트 적립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로 안내되어 당연히 적립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OK캐쉬백 사이트에서 적립내역을 확인한 결과
신세계몰에서 적립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확인한 결과
주문 당시 적립하고 추가적으로 제품을 배송 받고 90일 이내에
배송확인서를 작성하여야만 적립이 가능하다며
현재는 90일이 경과하여 적립 처리를 안 해 준다고 합니다.
허위 과장 광고 사례
╋━━━━━━━━━━─────────
✎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인해 미적립된 적립금 적립요구
[분석]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금지행위의 하나인 기만적인 표시·광고
허위 과장 광고 사례
╋━━━━━━━━━━─────────
✎ 사이트광고/표시와 달리, 절단해보니 도은제품으로 확인
[사례]
유명브랜드의 반지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했습니다.
사이트에 표시되길, ‘은 925’ 라고 되어 있었고, 이는 은 100%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품을 잘 받았고, 치수가 커서 다른 세공업체에 맡겨보니,
그 세공업체에서 100% 은이 아니라, 도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치수를 줄이기 위해 절단했고, 그 과정에서 확인이 된 거라고 합니다.
이를 쇼핑몰사업자에게 알리니, 은 100% 아닌 것은 인정하나,
자신에게 바로 말하지 않고, 임의로 치수를 줄이기 위해 절단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50%의 돈만 되돌려준다고 합니다.
속여서 판 것도 괘씸한데 부당합니다.
≪ … 중 략 … ≫
4. 계약변경 및 불이행
계약변경 및 불이행
╋━━━━━━━━━━─────────
✎ 주문대로 제작되지 않았음에도, 주문제작상품이라며 반품거부
[사례]
인터넷쇼핑몰에서 18K 도금이 된 이니셜 목걸이를 주문 제작
이름이니셜을 새긴 모형메달과 목걸이를 연결해주는 고리의 모양이 사이트엔 하트모양 고리인데, 받은 제품은 원형모양 고리라서 반품을 요청
.사업자는 원래 주문 했던대로 하트모양을 제작해주겠다 하더니, 계속 반품을 요청하니 수공비를 제한다고 함
계약변경 및 불이행
╋━━━━━━━━━━─────────
✎ 주문대로 제작되지 않았음에도, 주문제작상품이라며 반품거부
[분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3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이 달리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 부터 3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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