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아동용품, 안전성이 최고
Ⅱ. 아동용품 안전관련제도 현황
(1) 법령체계 및 내용
(2) 아동용품 안전관련 법제의 문제점
(3) 외국의 아동용품 안전관련 제도
Ⅲ. 아동용품의 안전을 위한 과제
- 우리나라 아동안전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Ⅳ. 안전한 아동용품을 고르는 방법
(1) 제품의 재료가 안전한지 살핀다.
(2) 제품의 규격, 위험요소는 없는지 살핀다
(3) 제품 안내 및 사용시 주의사항
Ⅴ. 사고 사례
Ⅱ. 아동용품 안전관련제도 현황
(1) 법령체계 및 내용
(2) 아동용품 안전관련 법제의 문제점
(3) 외국의 아동용품 안전관련 제도
Ⅲ. 아동용품의 안전을 위한 과제
- 우리나라 아동안전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Ⅳ. 안전한 아동용품을 고르는 방법
(1) 제품의 재료가 안전한지 살핀다.
(2) 제품의 규격, 위험요소는 없는지 살핀다
(3) 제품 안내 및 사용시 주의사항
Ⅴ. 사고 사례
본문내용
질은 본체 측이 HIPS수지, 사이드 패널 측이 ABS수지임. 이것을 연 상태에서, 개폐범위를 초월하여 열리는 힘이 본체 사이의 경첩을 회전시켰기 때문에 ABS수지보다 견디는 충격성이 낮아 HIPS수지 부분에 균열이 생기고, 그 후에도 계속 작동을 시킴으로 인해 망가지는 순간에 파편이 날아, 피해자의 눈에 맞은 것으로 추정됨.
1999년 11월의 수입 분부터 본체 측의 경첩부분을 사이드 패널 측과 같은 ABS수지제로 변경함.
2) 작동완구(비비탄총)의 작은 부품을 코에 넣은 사고(2000. 4. 9)
서울에 사는 4세 여자 어린이가 비비탄 총알을 코에 넣음.
사고 제품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유아가 부모의 보호아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본체 및 취급설명서에 코나 입에 비비탄 총알을 넣지 말 것이라는. 취지의 주의표시를 실시함.
3) 실내유아용그네에 의한 손가락 상해사고(1996. 6. 12.)
5년 전에 구입한 조립식 그네를 5세의 남자 어린이가 놀던 중 동 그네의 등받이 파이프와 손잡이 봉을 연결시키고 있던 부분에 손가락이 삽입되어 엄지손가락 한마디가 절단되어 바로 봉합 수술을 실시하여 손가락 봉합은 가능하였으나 뼈와 손톱은 변형 및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피해가 발생.
그네의 좌석부분이 들떠 있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간격에 손가락이 끼어 파이프의 단면에 의해 손가락이 절단되었다고 판단. 개발ㆍ설계단계에서 유아의 손가락이 끼이지 못하게 안전설계를 하도록 통보.
4) 보행기에 있는 진공증착도막이 벗겨짐에 의한 사고(미국, 1997. 12. 23.)
보행기 상판 인형에 진공증착 된 페인트가 벗겨져 유아가 빨아먹음.
제조상의 결함.
무독성 페인트를 사용하고 벗겨지지 않도록 진공 증착함.
소비자와 합의 교환처리.
5) 차량충돌 시 충격에 의한 뇌손상 사망 사고(1995. 5.)
2년 6개월 된 여아를 조수석의 자동차용 연소자보호장치에 태운 모친이 시속 50㎞로 주행 중 커브를 돌지 못해 도로보호대에 조수석 측이 충돌하여 여아가 충격으로 뇌손상을 입어 9일 만에 사망함.
자동차용 연소자보호장치의 장착에 과실이 있거나 부적절한 사용에 의한 사고이나 제조자의 안전에 대한 충분한 주의 의무표시가 없음.
자동차용 연소자보호장치의 장착에 과실이 있거나 부적절한 사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품 자체에 오 장착 또는 오사용을 유발할 문제가 없는지 표시나 사용설명서에 구체적인 대책을 충분히 검토
1999년 11월의 수입 분부터 본체 측의 경첩부분을 사이드 패널 측과 같은 ABS수지제로 변경함.
2) 작동완구(비비탄총)의 작은 부품을 코에 넣은 사고(2000. 4. 9)
서울에 사는 4세 여자 어린이가 비비탄 총알을 코에 넣음.
사고 제품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유아가 부모의 보호아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본체 및 취급설명서에 코나 입에 비비탄 총알을 넣지 말 것이라는. 취지의 주의표시를 실시함.
3) 실내유아용그네에 의한 손가락 상해사고(1996. 6. 12.)
5년 전에 구입한 조립식 그네를 5세의 남자 어린이가 놀던 중 동 그네의 등받이 파이프와 손잡이 봉을 연결시키고 있던 부분에 손가락이 삽입되어 엄지손가락 한마디가 절단되어 바로 봉합 수술을 실시하여 손가락 봉합은 가능하였으나 뼈와 손톱은 변형 및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피해가 발생.
그네의 좌석부분이 들떠 있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간격에 손가락이 끼어 파이프의 단면에 의해 손가락이 절단되었다고 판단. 개발ㆍ설계단계에서 유아의 손가락이 끼이지 못하게 안전설계를 하도록 통보.
4) 보행기에 있는 진공증착도막이 벗겨짐에 의한 사고(미국, 1997. 12. 23.)
보행기 상판 인형에 진공증착 된 페인트가 벗겨져 유아가 빨아먹음.
제조상의 결함.
무독성 페인트를 사용하고 벗겨지지 않도록 진공 증착함.
소비자와 합의 교환처리.
5) 차량충돌 시 충격에 의한 뇌손상 사망 사고(1995. 5.)
2년 6개월 된 여아를 조수석의 자동차용 연소자보호장치에 태운 모친이 시속 50㎞로 주행 중 커브를 돌지 못해 도로보호대에 조수석 측이 충돌하여 여아가 충격으로 뇌손상을 입어 9일 만에 사망함.
자동차용 연소자보호장치의 장착에 과실이 있거나 부적절한 사용에 의한 사고이나 제조자의 안전에 대한 충분한 주의 의무표시가 없음.
자동차용 연소자보호장치의 장착에 과실이 있거나 부적절한 사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품 자체에 오 장착 또는 오사용을 유발할 문제가 없는지 표시나 사용설명서에 구체적인 대책을 충분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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