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재정] 조선시대의 재무행정 - 세제, 재무기관, 재정의 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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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재정] 조선시대의 재무행정 - 세제, 재무기관, 재정의 문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조선시대의 재무행정

I. 세제
 1. 조세
 2. 力役
 3. 공물

II. 재무기관
 1. 조선 전기의 재무기관
 1) 호조
 ) 진휼청
 3) 상평청
 2. 조선 후기의 재무기관
 1) 양향청
 2) 선혜청
 3) 균역청

III. 재정의 문란
 1. 둔토
 2. 환곡
 3. 양포

본문내용

훨씬 능가하는 50만 전에 달하였다. 대
동미(포 전)와 유치미로 구분되며, 양자의 비율은 시대에 따라 전
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3/ 균역청
균역청은 영조 26년(1751) 균역법 제정에 즈음하여 설립된 재정
기관의 하나이다. 임진왜란 이후 문란해진 양역행정을 바로잡고 농
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양포 부담은 반감(2필에서 1필로)하는
균역법을 실시하였는데, 양포 수입에서 반감된 부분은 해세 선군
관포 음여결의 수입과 결작(결미) 수입에서 보충하였다. 균역청은
위에서 열거한 세 가지 재원에 의거하여 획득하는 수입을 가지고 5
영을 비롯한 여러 관부에 대한 이른바 군수급대(양포수입 감축에
따른 군사비 부족분을 지급해 주는 것)를 담당하는 군사재정기관으
로서 발족했던 것이다.
3 재정의 문란
조선 후기의 재정 압박기에 신설된 관부는 국고 고갈로 말미암아
재정의 주무기관인 호조로부터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고 기존의 관부들도 팽창해 가는 경비를 지급받을 수 없
게 되었다. 이 결과 심각한 재정난에 부딪힌 중앙과 지방의 각급
관부는 독자적으로 재원 확보를 모색함으로써 수입체계의 파탄을
가져왔다. 이와 더불어 순조 이후의 세도 척족의 발호에 의해서 재
정의 체계는 더욱 극심하게 문란해졌다. 그러면 각급 관부들이 재정
확보를 위해 독자적으로 설정한 둔토 환곡 양포에 있어서 발생한
각종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둔토
임진왜란 후 재정난이 가중되어 가는 과정에서 각 관부는 자체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앞을 다투어 둔토를 설정하였고, 둔토의 확
장은 호조의 세입을 더욱 감축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둔토에는
유토와 무토가 있었다. 전자는 당해 관부에서 보유권(경작권)을 갖는
토지로서 전기의 관둔전이나 국둔전과는 달리 자경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수확량의 1/2에 가까운 고을지대를 취득하는 소작방식으로 경
영하는 토지이다. 후자는 농민이 보유권을 갖는 토지로서 공전수조
율에 따라 1결에 23두의 결세를 취득하는 수조권이 국가로부터 당
해 관부에 이양된 토지이다. 호조의 세수를 감축시키는 면세지인 둔
토는 궁방전과 더불어 규탄의 대상이 되었으나, 왜란 후 계속 확대
되어 고종 10년(1873)에는 각 궁 아문둔토가 47,574결에 달하였다.
(2) 환곡
환곡은 원래 빈민 구제시책인 동시에 국가 비축 양곡인 구곡을
신곡으로 바꾸는 한 방편이기도 하였다. 이 같은 환곡제도는 점차로
이자를 징수하여 증식함으로써 농민 수탈기구로 그 성격이 변화되
어 갔다. 이리하여 임진왜란 후의 재정 궁핍기에 이르러서는 환곡이
신포와 더불어 가장 손쉬운 수입 조달수단으로 등장하여 그 이자수
입이 연간 수십만 석에 달하여 공조의 바탕이 되는 전세를 훨씬 능
가하게 되었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17세기 이후의 조선 후기
에는 각종 관부들이 자체의 적자 경비를 보충하는 방편의 하나로서
각자의 환곡을 운영하였다.
18-19세기에 지방관부와 공공단체에서 운영한 환곡의 종류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으며, 1게 도에 20-50개
에 달하였다. 18세기 말에 환곡의 규모는 7백만 석에 랄하며, 이 막
대한 환곡이 관권에 의하여 농민들에게 강제로 대부되었다. 이 환곡
은 10%의 이식으로 대출되나 이 밖에 실질적인 가징을 뜻하는 색
락 8두 등을 포함하면 이자율이 그보다 훨씬 높았다. 그리하여 정
조 21년(1797)에 이식의 총수입은 72만 7천여 석으로 대동세수액
약 50여만 석을 앞지르고 있었다.
(3) 앙포
양포(군포)란 군역에 복무하는 역무에 대신하여 포(또는 곡 전)
를 바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국가가 국민의 노동력을 사역하는 역
에는 신역과 부역이 었었다. 전자는 만 16세에서 60세 미만의 남정
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후자는 호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
다. 신역에는 군역과 직역이 있고, 대다수의 양민은 군역을 부담하
나, 양민 가운데 일부는 직역을 부담했다.
대동법의 실시에 따라 부역이 지세화되었거니와 신역도 시대의
추이에 따라 점차로 물납화되어 국가에 노동력을 직접 제공하는 대
신에 포(또는 곡 전)로 바치는 물납공조로 변해 갔다. 조선 중기
이후 국가재정이 궁핍해 가는 가운데 군포를 비롯한 신역가는 재정
적자를 보충하는 주요 계원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
향은 임진왜란 후 재정날의 심화, 군제 개편, 기강의 문란 등으로
급속히 진행됨으로써 결국 재정의 문란을 가속화시켰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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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5.07.11
  • 저작시기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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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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