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정의, 건강가정기본법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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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정의, 건강가정기본법의 배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건강가정기본법의 배경
●정의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시행계획
●건강가정시행계획의 내용
●한국과 일본의 건강가정법
●가족복지사업(건강가정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본문내용

중적으로 제공하거나 확대한다.
②휴가제도
1)출산휴가
2)육아개호휴업법: 1995년에 육아휴업법을 ‘육아개호휴업법’으로 교체하였다.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1년이하의 육아휴직을 주었으며, 뿐만 아니라 자녀 또는 가족간호를 위하여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25%를 지급하는 3개월의 휴직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전일제 근로자에 제한함으로 써 시간제 근로자가 제외되었다.
●가족복지사업(건강가정사업)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정책과 사업의 총칭으로 11가지로 규정되어있다.
①가족실태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서비스의 욕구와 수 요를 파악하기 위해 매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한다.
②국가의 포괄적 가족기능 지원
국가는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해 여러 위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가정폭력으로부 터의 보호,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③모성 및 부성보호 지원
국가는 모성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요보호가정 지원
국가는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양육 및 보호부담 지원
⑥사회보장제도 내 가족지지적 인센티브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산정·부과, 급여 등을 운용함 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추진해야 한다.
⑦가족건강 지원
국가는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해야 한 다.
⑧가족문제 상담 및 치료 지원
⑨이혼가족 지원
⑩가족문화 지원
⑪가족교육 지원
국가는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 관련 교육 등의 건강가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가족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 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 하고 졸업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건강가정사’라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 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는 기구로서, 가족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한 가족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족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행하는 일선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이다. 2011년 현재 중앙건강지원센터 1개소와 전국 138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어있으며, 가족상담사업,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 가족친화적 문화조성사업, 가족돌봄지원사업,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건강가정사’라는 가족복지 전문가를 배치하여 가족복지서비스 및 관련 지원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관련하여 건강가정사의 직무로는 아래와 같다.
가족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건강가정 교육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가족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서의 연계
  • 가격1,2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6.04.25
  • 저작시기201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0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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