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론) 제4차 국민건강증진계획(Health Plan 2020)의 중점과제인 노인건강의 지표별 목표설정, 모니터링 등을 설명하고 세부사업을 하나 선정하여 사업내용 및 방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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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증진론) 제4차 국민건강증진계획(Health Plan 2020)의 중점과제인 노인건강의 지표별 목표설정, 모니터링 등을 설명하고 세부사업을 하나 선정하여 사업내용 및 방법에 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건강의 개념
3. 건강증진의 개념
4.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요
5.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배경
6. 제4차 국민건강증진계획 개요
7. 제4차 국민건강증진계획의 중점과제: 노인건강
8. 노인건강 세부사업 내용 및 방법(치매관리체계 구축)
9. 참고자료

본문내용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2)
아울러 시설에 입소한 치매노인은 정신행동증상의 관리 등 특수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치매 환자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간병부담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한 가정불화해체, 간병상해자살 등 사회적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직간접적 간병부담 경감에 대한 내용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노인은 가정 및 시설 내 안전사고와 보호자 등으로부터의 학대 위험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 자신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치매노인과 이를 돌보는 가족의 인권보호, 존엄성 및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 및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7-5. 추진방향
예방 중심의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 (노인운동지원) 노인에게 적합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매예방 및 신체기능 저하방지(건강백세운동교실), 노인 스스로 꾸준히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노인건강마일리지사업)
- (만성질환관리)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 운동방법, 식단관리 등 환자가 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실명예방 및 개안수술)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발견하여 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 유지
- (전립선질환예방) 고령화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전립선 질환 및 전립선암 등 노인성 질환의 예방, 조기진단 및 치료
- (무릎관절수술) 무릎관절증을 가진 저소득 노인의 인공무릎 관절 수술비 지원
○ 치매에 대해서는 예방조기발견치료관리돌봄체계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가족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치매관리법」제정(’12.8월) 및 제2차 치매관리종합계획(’12~’15) 수립(’12.11) 및 국가치매관리 사업의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전달체계* 및 인프라 마련,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20) 수립을 통한 전략적 국가치매관리체계 내실화
- (예방) 일상 속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통한 치매예방지원, 치매예방수칙 333 및 치매예방운동법의 꾸준한 확산(’14.9~)
- (조기발견)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상담센터를 통한 치매조기발견 지원(10~), 치매고위험군(75세 이상 독거노인, 인지저하자(MCI) 등)에 대한 지속적 관리에 초점을 두는 전략 마련
- (치료관리) 치매환자가 치매를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진료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12~)
- (돌봄) 장기요양 5등급(치매등급)을 통한 경증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저하 지연(15~), 요영시설 치매유니트 설치를 통한 치매환자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15~)
- (가족)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자조모임 등 운영 지원(15~)
- (인식개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치매
파트너즈’ 모집양성
○ 노인의 안전 및 권리(학대방지)의 보호를 강화한다.
- 낙상방지 등 생활안전에 대한 교육 등 확대
- 시설 내 학대방지를 위한 ‘인권지킴이’ 운영
8. 노인건강 세부사업 내용 및 방법(치매관리체계 구축)
1) 사업배경
○ 인구고령화에 따라 치매유병률은 2020년에 84만명으로 10.3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13년 기준 국가치매관리비용은 약 11.7조원(불변가 기준)으로 실질 GDP의 약 1.0%에 해당하며, ’50년에는 약 43.2조원(불변가 기준)으로 실질 GDP의 약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 치매예방조기발견치료관리돌봄에 이르는 치매관리체계 내실화 및 치매환자와 가족의 간병부담 경감, 치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20) 수립)
2) 사업의 내용
○ (치매예방) 금연, 금주, 건강한 식단, 꾸준한 운동, 정기적 건강검진과 같은 일상 속 건강한 생활습관을 강조하는 치매예방수칙 333 확산, 일반운동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예방운동법의 확산 치매예방실천지수 개발보급
○ (조기발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선별, 진단, 감별검사 실시, 만7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인지저하자 등에 대한 지속적 관리, 치매정밀검진 급여전환
○ (치료관리) 치매에 대한 꾸준한 관리를 통해 증상악화를 지연시키기 위한 치매진료약제비 본인 부담금 지원, 치매가족상담수가 신설, 치매전문병동 운영, 24시간 단기 방문요양 제공 및 장기요양 치매유니트 설치 확대, 치매노인 공공후결제도 도입 검토
○ (돌봄) 장기요양 5등급(치매등급)을 통해 경증치매환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인지 기능 저하를 지연시킴.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에 치매유니트를 설치하고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
○ (가족지원)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한 치매환자 가족에게 돌봄정보나 스트레스 상담 등 제공,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 운영 지원, 치매가족 여행바우처 지원, 치매가족 온라인 심리검사 지원, 치매환자 소득공제 홍보
○ (인식개선) ‘치매 파트너즈’ 모집(’15.9월 현재 11만명)을 통해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증상 및 돌봄방법을 잘 이해하는 치매친화적 사회를 구축 치매 파트너즈 50만명 양상, 치매안심마을 지정
3) 사업의 주체와 참여기관단체
○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 시도, 시군구(보건소)
○ 중앙치매센터, 시도 광역치매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9. 참고자료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이성재, 2010
노인복지, 최익균, 대학출판사, 2011
한정란, 노인교육의 이해, 학지사, 2013
보건복지부(2014). 보건의료발전계획
강병우강은정강희숙김정선김정희이미숙이용갑정진주조병희최병목, 2011,「한국사회와 국민건강」,서울: 신광출판사.
정경희 외 공저(2012), 노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재국(2013), 보건의료제도의 발전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m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건강증진 종합계획 2020
김영복,『건강증진의 이론과 적용』, 대구대학교 출판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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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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