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4C]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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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법 4C]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법의 개념

2. 환경법의 변천

3. 환경법의 주요 내용

4. 환경법의 기본원칙
1) 사전배려의 원칙
2) 원인자 책임의 원칙
3) 협동의 원칙
4)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리
5) 환경정보 공개의 원칙, 참여의 원칙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는 ‘미래세 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 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속가능발전은 ‘필요의 개념’(the concept of needs)과 ‘한계의 이념’(the idea of limitations)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개념을 포함한다. 필요의 개념은 특히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의미하며, 한계는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환경의 능력에 대하여 기술과 사회적 조직 상태가 부과하는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Brundtland 보고서는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적 필요에 압도적인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환경보호를 위해 경제적 활동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형평(equity)을 강조하고 중요시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Brundtland 보고서는 필요와 한계의 의미를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통해 세대 내의 사회적 형평을 실현하고 미래세대와 현 세대의 필요를 형평하게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목표가 지속가능성 의 관점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5) 환경정보 공개의 원칙, 참여의 원칙
환경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환경정책 정보를 국민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정책참여와 협력을 도모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해양환경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 시사점
현행 헌법 제35조는 환경권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제1항은 환경권의 보장과 더불어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환경권에 관한 법률유보, 제3항은 쾌적한 주거생활권까지 보장하고 있다. 헌법상의 환경권은 환경법의 해석과 법리형성에 있어서 방향설정 및 기준을 제공하게 된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정책의 목적 및 기본이념, 환경분야에 따른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환경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 이 외의 개별 환경법은 기본적으로 오염매체별로 제정되어 있다. 중요한 환경법률로는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분쟁조정법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도 오늘날 중요한 환경법의 법원이 되고 있다.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의 수단들이 점차 지자체의 조례를 통하여서도 시행되고 있는 관계로 환경보전이나 관리가 지역주민의 이익과 밀접하게관련을 갖게 되었다. 조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경우에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므로 법률과 같이 중요한 법원이 된다. 한편 환경문제의 국제적 성격으로 인하여 환경문제가 국제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 환경법은 국제환경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국내 환경법 중에는 환경에 관한 국제조약을 국내에서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 적지 않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은 바젤협약을 시행하기 위한 법률이고, ‘습지보전법’은 람사협약의 영향을 받은 법률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현대사회에서 환경리스크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현대사회는 원자력발전사고, 유전자변형생물체, 지구온난화, 광우병, 등과 같은 리스크와 위험요인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생명, 환경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리스크나 위험이 발생하는 원인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장 큰 원인이며, 환경리스크 문제의 핵심은 사회공동체 전체가 그리고 이를 대표한 규제당국이 특별히, 불확실한 개념인 리스크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먼저, 위험과 리스크의 구별이 필요했다. 위험의 개념은 경찰법과 관련하여 널리 사용되었다. 즉, 경찰의 임무는 위험방지라고 할 수 있고 이때의 위험이란 일반적인 경험에 비추어 어떤 행위나 상태가 진전되면 멀지 않은 시점에 경찰상 보호이익에 피해를 가져올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리스크는 자연과학적 인식의 결여로 인하여 위험의 결과, 가능성, 심각성의 정도에 대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위험 의심이 남아있는 상태를 말한다. 리스크는 아직 법적 정의가 없고, 위험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상태이다. ‘위험’은 충분히 큰 손해개연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리스크’는 손해의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족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거 같다. 즉, 위험과는 반대로 리스크는 ‘불확실한 사안’, ‘개별요소의 주관적인 불인식’ 등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원치 않는 결과의 발생이 확실 하다면 리스크라 할 수 없다. 리스크(Risiko)는 일상용어로서 종종 위험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어떤 사람이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것은 손해나 손실을 입을 위험에 내 맡겨진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에 반해 법적 개념으로서의 리스크는 아직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과학기술발전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살고 있는 인간은 사회와 국가로부터 얻고자 하는 기본적 욕구를, 다름 아닌 위험 또는 리스크로부터 안전에 대한 기대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위험이나 리스크를 규제하기에는 문제점이 따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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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환경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칙,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2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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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25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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