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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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후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사후환경평가의 정의
(1)목적
(2)근거
(3)수행방법
(4)협의절차
(5)문제점과 개선점

2.새만금사업
1) 배경
(1)사업개요 및 추진상황
(2)사업비
(3)사업추진실적
(4)금후투자계획
2) 새만금 추진 경위
(1)노무현 대통령의 의지
3) 사업의 필요성
(1)인구증가와 도사화로 사라지는 농지 대체
(2)부족한 수자원 확보
(3)식량의 무기화에 대비
(4)사업의 효과
(5)사업추진 현황
(6)향후일정

3. 새만금사업의 현황
(1)사업비 투자 현황
(2)공사 추진 계획
(3)향후개발계획
①상류지역의 수질보전 대책(환경부, 전라북도)
②담수호의 수질보전 대책(농림부,농업기반공사)
③익산 왕궁 특수지역 전면개발
※새만금지역의 생태환경

4. 사업의 문제점
(1)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의 문제
(2)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및 사후 관리의 문제
(3)담수호 수질 보전 대책 및 수질 개선 사업의 문제
(4)내부종합개발계획 용역 시행 및 용역성과품 활용 부적정
※(참조) 문제점(환경연합에서의 제기문)

5. 새만금지역의 사후관리
(1)정책목표
(2)환경보전방안
①수질보전대책

6. 외국의 사례
(1)미국
(2)캐나다

본문내용

사업스케줄이 환경영향의 여하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C E M 주무성청용 지침에 의하면 , 포괄적 조사의 경우는 보고서의 작성단계에서 사후조치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명확하게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았다 . CEAA하에서 사후관리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은 공개등록대장, 시민에게의 고지, 추적조사계획, 환경보전대책 및 연차보고서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공개등록대장
환경영향평가에 관계된 기록에 대해서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공개등록대장이 , 시민의 간편한 접근을 보증하는 방법으로 ,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 및 그법칙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CEAA 제55조 (1)) . 이것에 의해 누구라도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었다 .
(http://www.ceaa.gc.ca/)
공개등록대장은 다음과 같이 유지 관리되고 있다 (CEM제55조(2)) .환경영향평가의 개시부터 사업에 관계되어 실시된 춘적조사프로그램완 완료까지 , 주무성청에 의해서 유지관리 된다 .
사업이 조정인 내지는 심사위원회에 의뢰된 경우에는 , 조정인 내지는 심사위원회의 멤버의 지명에서부터 조정인의 보고서 또는 심사위원회의 보고서가 환경장관에게 제출되기까지 , 환경영향평가청에 의해서 유지관리 된다 .
공개등록대장은 , 사업에 관련해서 작성 , 수집 내지는 제안된 모든 기록을 그 내용으로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CEAA 제55조 (3)).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모든 보고서
환경영향평가에 관련해서 시민들이 제출한 모든 의견,추적조사계획의 설계 및 준비를 목적으로 해서 주무성청에 의해서 작성된 보고서,모든 추적조사계획의 실시결과, 작성된 모든 기록실시해야 할 환경보전대책을 요청한 모든 문서,모든 캐나다 국민이 C E A A 에 의거해서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의 어떠한 정보에라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또한 연방정부내에서의 일관성과 주무성청이 공개등록대장에 관한 의무를 효율적이고 간편한 방법에 의해서 만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 시민에게의 고지
주무성청은, 사업에 대해서 연방의 지지를 줄지 어떨지의 결정에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의 일련의 검토에 관해서 시민에게 고지하여야만 한다.연방의 잔잔릎준좌-않는 경우에는 주무성청은 공개등록대장에 일련의 검토에 관한 긴 토론을 하여야 한다 (CEAA 제1155조 (3)). 연방의 지지를 주는 경우에는 주무성청은 공개등록대장에 덧붙여서 신문광고 , 보도자료 , 지역의 게시판 , 시민집회등 적절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고지하여야 한다.
사업에 관계된 주무성청의 일련의 검토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실시되어야 하는 모든 환경보전대책
조정인 내지는 심사위원회에 의해서 제출된 보고서에 쓰여진 권고가 채택된 범위 및 그들 권고중 채택되지 않았던 것의 이유 .
~설계된 모든 추적조사계획
~추적조사계획의모든 결과
이제 시민들이 전화 , 도서관 , 사무실 , 가정의 컴퓨터단말기 등으로 공개등록대장에 접근해서 상기의 정보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 .
3. 추적조사계획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사업에 연방의 지지를 주는 경우에는 주무성청은 그 사업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추적조사계획을 설계하고 그 실시를 확보하여야 한다 (CEAA 제38조)
CEAA 에서는 추적조사 (Followup) 계획이란 환경영향평가의 정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실시되는 모든 환경보전대책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CEAA 제2조). 추적조사계획의 실시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사업이 신규 또는 미증명된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사업이 신규 또는 미증명된 환경보전대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경험이 풍부하던가 또는 일상적인 사업이라도 신규 또는 미경험의 환경조건하에서 제안된 경우
- 환경영향평가의 분석이 새로운 환경영향 평가기술 또는 모델에 의거해서 실시된 경우
- 사업일정이 환경영향의 여하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CEAA 주무성청용 지침에 의하면, 포괄적 조사의 경우는 보고서의 작성단계에서
추적조사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명확하게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4. 환경보전대책 (Mitigation Measures)
주무성청이 사업에 대해 연방의 지지를 주는 것, 그래서 제안자가 사업의 실시를결정하는 경우에는 주무성청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환경보전대책이 실시되는 것을 보증하여 야 한다. (CEAA 제20조 (2) 및 제37 ( 2 주무성청은 C E A A 에 의거해서 주어진 권한 외에도 예를 들어 조건부 인허가, 자금조달의 금지규정 , 계약상 약속 등에 의해서 환경보전대책의 실시를 보증하는 권한을 갖는다 . 주무성청은 환경보전대책의 실시를보증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을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5.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환경장관은 회계연도말의 나중 4 개월 이내에 그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환경영향평가청의 활동과 C E A A 및 그 규칙의 관리와 실시에 대해서 의회에 연차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의회에 제출된 연차보고서는 그 회계연도에 있어서 C E M 의 권한하에서 실시내지는 완료된 모든 환경영향평가의 통계적인 요약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환경 장관의 연차보고서 환경영향평가청의 모든 활동과 C E M 및 관련규정에 의한 모든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CEM에서 사업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환경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국가가 갖는 기능을 강화하였고 대신에 환경 장관은 그 시행에 대한 보증을 하고 있어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같이 주민에게 공개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간편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미국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캐나다의 제도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주무관청에서 공개등록대장의 유깐 l 괄련
시민에게 관련정보의 간편한 접근을 위한 노력
전화, 도서관, 사무실, 가정의 컴퓨터단말기
추적조사 계획수립 및 실시의 확보
연차보고서 작성 빛 의회보고
  • 가격3,000
  • 페이지수27페이지
  • 등록일2006.07.03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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