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재개발사업][재개발][주택정책][주택문제]주택재개발사업의 종류, 주택재개발사업의 계획, 주택재개발사업의 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 주택재개발사업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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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재개발사업][재개발][주택정책][주택문제]주택재개발사업의 종류, 주택재개발사업의 계획, 주택재개발사업의 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 주택재개발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주택재개발사업의 종류
1. 사업방식에 의한 분류
1) 전면재개발 또는 철거 재개발(Redevelopment)
2) 수복 재개발(Rehabilitation)
3) 보존 재개발(Conservation)
4) 개량재개발
5) 순환재개발
2. 사업시행주체에 의한 분류
3. 기타 분류(서울시의 분류)
1) 합동재개발방식
2) 자력재개발방식

Ⅲ. 주택재개발사업의 계획
1. 기본계획 수립개요
2. 기본계획수립의 특징

Ⅳ. 주택재개발사업의 단계
1. 사업준비단계
1)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
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의 절차
2. 사업시행단계
1) 주택재개발조합의 설립
2) 사업시행인가
3. 관리처분계획
1) 분양신청
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4. 완료단계
1) 준공검사 절차도
2)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Ⅴ. 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서울시당국의 자세
1) 문제점
2) 개선방향
2. 추진위원회 구성
1) 문제점
2. 개선방안
3. 재개발 지역 고시와 착공
1) 문제점
2)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 및 청산절차 이행
2)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준공도서, 귀속된 공공시설 및 토지에 대해 그 시설을 관리할 기관별 명세서, 시행자에게 귀속될 관리기관별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명세서를 신청한다. 조합은 공사완료 공고 즉시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절차를 거쳐 분양처분을 하여야 한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분양처분 고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사실을 지적을 관리하는 소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서류로 보고해야 한다.
- 사업완료신고서
- 확정된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토지의 지번별 조서
-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다만,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 측량성과
- 기타 부대서류
분양처분고시가 있을 때에 시행자인 조합은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분양처분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등기의 촉탁 및 신청에 의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Ⅴ. 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서울시당국의 자세
1) 문제점
합동재개발 기법은 법취지가 주민 자력에 의해서 자치적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건설업체를 선정 주민의 편익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실제 합동재개발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택재개발이 시당국에서 의도한 바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서울시는 합동재개발이라는 명분으로 합동재개발에 대하여 방관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환경을 정비, 미화하였다고 생색을 내고 골치 아픈 국공유지를 매매하여 수입을 올리며, 건축되는 아파트로 하여금 세금을 거둬드려 시재정에 보태는 등 서울시는 가만히 앉아 이익만을 보는 일석이조의 득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서울시가 60년대 이후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온 집단 이주정착지 건설, 시민아파트 건설 이주, 불량주택 양성화 사업, 자력개발 등 많은 정책에서 보여준 적극적인 자세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개선방향
서울시에서는 합동재개발기법 수행의 각 단계별 방법만으로 행정권을 군림하는 자세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합동재개발의 위안 문제해결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시에서 국공유지 판매우익금을 시재정에 보태는 것도 좋겠지만 재개발지역에서 창출된 재원은 그 지역주민들에게 되돌아 갈 수 있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추진위원회 구성
1) 문제점
합동재개발기법의 가장 좋은 장점이면서 단점이기도 한 추진 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추진 위 구성은 토지 건축물 소유자 5인 이상이 정관 빛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주민동의를 얻어 당국의 인가를 받아 등기 서에 등기하므로 서 조합이 설립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른 요건은 조금만 노력하면 손쉽게 갖출 수 있어 복합적인 이권과 결부되는 추진위원회가 난립하여 당국의 사업인가를 받지 못하고 건설사업체의 배후정비에 따라 추진위문 주두권쟁탈이 단적 끊이질 않고 재개발사업은 추진이 안되며 주민들은 분양되어 서로가 서로를 모독하고 헐뜯어 인심이 나빠지고 사업은 단적 지연만 되고 재개발지역이라는 제한사항 때문에 주택이 헐고 낡아 우천시 비가 새고 축대가 무너질 지경에 놓인 경우에도 돈이 들어가는 주택보수는 피하는 경향이며, 이래저래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재개발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닌 실정이다.
2. 개선방안
합동재개발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추진 위 구성이 주민 편에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고 당국의 지역 내 주민정책과 주민 권익을 최대한보장하면서 업자의 적정 이윤을 인정하는 이상적인 운영을 위하여서는 당국과 주민 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주민대표로서 구성되어져야 하는 바 주민대표의 통반을 기본단위로 대표자를 주민의사에 의해서 선임,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주민 전체의 이름으로 인준하여 추진위원으로 선임한다면 가장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선임된 추진위원이 될 것이다.
3. 재개발 지역 고시와 착공
1) 문제점
서울시에는 149개 재개발사업구역이 있고 이중 73년부터 지금까지 38개 구역의 사업이 완료되고, 23개 구역이 시행준비중이며, 40개 구역은 사업추진을 위한 움직임마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들 지역 중 83년부터 시작된 합동재개발 방법에 의한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지구는 111개, 이중 26개 지구가 추진돼 19개 지구가 사업시행 인가를 얻었으며, 2개 지구는 완료되고, 11개 지역은 공사 중이며 13개 지역은 기존 건물의 철거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재개발 지역으로 고시만 하여놓고 언제까지고 주민 자력에 의해서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될 때만을 기다리고 있다보니 실제 재개발지역에 비해 공사가 추진되는 것은 23%에 불과하고 보니 당국에서 의도하는 지역주민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도시환경을 미화시키며 도시기능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주택 재개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제와 제도 하에서는 재개발지역고시로 인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은 계속될 것이다.
2) 개선방안
당국에서는 재개발기본목적 달성을 위해 시근 내에 사업 착공이 안 되면 재개발지역 자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므로 서 재개발 고시로 인하여 십수 년 동안 겪어야 하는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호태(1983), 주택재개발 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 행정대학원
- 배순석외(1991), 주택재개발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 송영섭(1995), 불량환경 정비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논총 제33권
- 양윤재(1996), 주택재개발사업 이대로는 안된다, 건설교통
- 윤혜정(1996),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지역 유형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세훈(1994), 불량주택재개발정책 :현황과 대책, 국회입법조사분석실
- 황미연(1996), 우리나라 주택재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시정연포럼,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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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0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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