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미디어의 기능과 법제 및 이론 그리고 대중문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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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스미디어의 기능과 법제 및 이론 그리고 대중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주요한 분석적 접근방법
(1)텍스트분석: 텍스트 속의 의식, 내러티브, 의미를 탐구
(2)수용자연구: 문화의 부호화(encoding)와 해독화(decoding)에 초점을 두어 사회적 인라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차이에 따른 문화차이에 주목, 계량적 분석방법에서 간과된 사회적 권력관계의 핵심을 설명-민속지학적 방법이 널리 활용
(3)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 문화의 상품성을 강조하고 이해 대한 분석에 초점, 문화도 자본주의 기본조건을 토대로 생산된다는 입장, 문화상품이 무한한 이윤을 창출하며, 지배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 문화자본의 지속적인 축적과 집중이 자본의 성격을 권력화시켜 그 지배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
매스미디어의 법제
언론의 자유: 언론을 통제하려는 권력과의 투쟁으로 획득
과거 : 언론통제의 주된 요인은 정치권력이었음
현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간섭이나 통제는 줄어들었으나 자본권력의 통제는 증가되었음
언론의 4이론
1. 권위주의 모델(이론): 근대사회 이전의 사회의 대부분은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 이 모델은 전제군주제를 옹호하기 위해 고안된 언론제도
-국민은 국가의 지도와 명령에 따라 움직일 때 행복하게 된다는 사고
-국민은 국가권위에 복종해야 함
-국가를 비난하는 일은 절대 허용되지 않음
국가는 언론에 대해 사전검열을 통해 통제. 이 언론모델 17세기부터 시작한 자유주의 언론사상에 밀려 자취를 감추는 듯했으나 20세기에 제 3세계국가들이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구축-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축 됨
2. 자유주의 언론모델(이론):17, 18세기 계몽사상의 확산과 함께 대두한 자유주의 사상의 물결이 파급되면서 왕권체제 퇴조. 종전의 인쇄물에 대한 허가제와 검열 등이 자유주위 언론사상에 정면을 배치되는 제도로 인식
자유주의 모델 주창자들 중 가장 대표적 인물: 밀턴(Milton)-밀턴은 언론 검열을 부활하려는 조례제정에 반대하는 내용을 그의 저서<아레오파지티카>에서 기술함. 진리란 자유로운 논쟁 과정 속에서 생존하게 된다는 것. 그는 이를 ‘사상의 공개시장’ 혹은 ‘사상의 자기수정원리’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음
토마스 제퍼슨(Jefferson): 자유주의 언론의 사상적 기초를 정립한 인물 “언론이 없는 정부와 정부가 없는 언론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정부가 없는 언론을 선택하겠다는 명언을 남김”
밀턴은 자유론(1859)에서 바람직한 사회는 최대자수가 최대의 행복을 누리는 사회, 이 같은 사회에서 소수의 견도 자유롭게 표현되어야 함을 강조. 자유주의 모델에서의 언론은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 즉 제 4부로 인식됨
3. 사회적 책임 언론모델: 자유주의 언론모델에서의 문제점 또는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등장한 모델.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언론모델. 언론의 제역할을 강조하는 언론모델임
4. 소비에트 공산주의 언론모델: 자유주의 언론사상을 부정하는 언론관, 즉 공산주의 사상적 배경하에서의 언론의 역할. 국가소유의 언론제도, 철저한 당의 통제하에서 언론활동
국민들에게 공산주의 이념을 표방하는 통치권자 또는 당의 정치노선에 복종하도록 국민들의 선전, 선동에 적극 활용. 공산주의 체제 완성에 언론을 최대한 이용함
그 밖의 이론
5. 발전이론: 탈냉전 시대에서 언론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
국가의 발전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검열을 할 수 있다는 논리, 주로 개발도상 국가의 언론제도, 즉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임
6.민주적 참여이론: 시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수용자의 주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쌍방적이고 참여적인 커뮤니케이션 지향하는 동시에 관료집단의 언론통제나 간섭도 배제 함
매스미디어의 법적 규제
-정부의 언론통제 차원
1)개인적 차원: 저작권,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프라이버시권: 홀로 있을 권리-the right to be let alone), 사건 피의자에 대한 사항
2)사회적 차원: 허위.과장 광고, 음란물
3)국가적 차원: 국가보안법
-언론이 정부통제: 정보원 비닉권, 정보공개법(알권리: right to know)
-액세스권(right of access to the mass media): 일반 시민이 매스미디어에 접근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매스미디어로부토 소외된 일반 국민들이 매스미디어에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권리임
-액세스권의 종류: 반론권-정정보도 청구권, 의견광고, 투고, 액세스 프로그램의 확보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비평과 모니터 활동도 액세스권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음
국민의 알권리: 현대사회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언론기관이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즉 국민은 알권리를 갖고 있으며, 언론이 이를 대신해야 한다는 것임(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는 논리-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정보공개 청구권이 이에 해당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언론의 자유, 개인의 프라이버시, 국가의 이익 간 경쟁적 상황에서 판단됨, 사회적 이익과 개인의 이익 간 충돌 성격
-진실증명의 원칙: 진실에 입각한 보도는 그것으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원칙, 공익에 관한 사항을 진실에 입각해서 과장되거나 왜곡됨 없이 보도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임
-상당이유의 원칙: 명예훼손은 허위보도와 오보에 의해 발생되는데 이중 허위보도는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허위보도는 날조된 기사를, 오보는 기자가 진실이라 판단하여 보도한 것이 후에 진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것을 의미함. 이중 오보에 대해서는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면책이 된다는 것임
상당한 이유의 원칙에 해당되는 사례: 기자가 수사당국의 발표를 인용하여 보도하였으나 일정한 시간이 경과 한 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기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임, 즉 오도로 인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해당 저널리스트나 언론사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정보출처가 정부조직과 같이 공식기관 등에서 제공된 것이었다면 면책사유가 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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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1.09
  • 저작시기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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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1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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