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의 불평등 및 형평성, 보건의료의 권리(보건의료에서의 불평등요인, 보건의료의 형평성, 권리로서의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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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료의 불평등 및 형평성, 보건의료의 권리(보건의료에서의 불평등요인, 보건의료의 형평성, 권리로서의 보건의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보건의료에서의 불평등 요인
1. 사회구조적 건강유지의 불평등
2. 보건의료 자원 접근성의 불평등
3.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불평등

II. 보건의료의 형평
1. 건강위해 요인의 균등분배
2. 보건의료 자원의 균등접근
1) 공적기여
2) 사회적 기여
3) 공급과 수요
4) 필요
5) 유사한 증상에 대해 유사한 치료(조건부 필요)
3.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평준화된 서비스

III. 권리로서의 보건의료
1. 건강할 권리
2. 보건의료를 받을 권리
1) 보건의료 자원의 제한성
2) 보건의료 자원의 공정배분
3.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권리

* 참고문헌

본문내용

차나 의료수준상의 불평등을 통한 차별적 통제가 없어짐으로써 의료체계 내의 형평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차별진료 현상은 계속 나타나고 있어 의료체계 내에서의 형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III. 권리로서의 보건의료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는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는, (1) 건강할 권리, (2) 보건의료를 받을 권리, (3)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권리 등으로 구분된다.
건강할 권리는 사회구조적인 건강상의 위해로부터 평등하게 보호를 받을 권리로 사회적 위해의 균등배분이라는 형평의 충족을 전제로 한다. 보건의료를 받을 권리는 보건의료 자원 접근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보건의료체계 내에의 권리란 의료서비스 수준의 균등배분, 보건의료 자원 향유의 형평 등 평등권적 권리를 내포하는 것이다.
1) 건강할 권리
건강할 권리(right to health)란 가장 광범위하고 기본적인 권리로 개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 이때의 건강은 기본적으로 사회 환경으로부터 건강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공해로 인한 질환, 교통사고, 농약중독, 연탄가스 중독,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극적 의미에서의 건강할 권리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위협에 평등하게 대처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적극적 의미에서의 건강할 권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나 국가로부터 균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의미한다.
건강할 권리는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로 극대화하고 그 원인을 사회구조적 요인에서 찾는다는 점이 강조된다.
2) 보건의료를 받을 권리
보건의료를 받을 권리(right to health care)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건의료 자원에 쉽게 접근할 권리를 갖는 것이며, 이 권리는 보건의료체계의 중요한 규범적 목표가 된다. 이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가 가지는 자원의 제한성과 공정배분에 대한 전략이 세워져야 한다. 보건의료 자원의 제한성과 공정배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 자원의 제한성
인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의 제약이 현실화될 때 각 개인의 흥미가 확실해지거나 일반재화에 대한 공정배분의 원칙에 더욱 큰 관심이 주어진다. 이러한 대안 사이에서 선택은 도덕적인 것에 있다.
수요와 관련하여 원하는 상품의 부족은 자원결핍으로 인한 고가의 경제시장에서 나타난다. 보건의료를 받을 권리보장에 있어 자원의 한정은 의료비 증가를 동반한다. 이는 개인과 사회로부터 발생되는데 고도의 의료기술에 대한 수요로 가격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자원이 유한하다는 것과 자원배분에 관한 의미의 인지는 현실세계에서 어떻게 의료에 대한 도덕적 권리와 접근성 목표가 실제로 현실화되는지를 설정하게 된다. 나아가 어느 정도까지 자원이 형평목표의 현실에 기여하며, 비용억제 및 의료의 질과 같은 보건의료체계의 목표와도 부합될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2) 보건의료 자원의 공정배분
보건의료가 시장에서 구입되고 소비되는 상품들과 어떻게 다른지, 보건의료배분이 시장모형에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 등 한정된 보건의료 자원배분과 관련된 여러 기전에 대한 관심이 보건의료를 받을 권리를 확실히 하는 데 논의점이 된다. 형평에 대한 고려 시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희소자원 배분의 공정한 체계가 되는지 논의되어야 한다.
시장정의의 원칙이 보건의료 서비스에 적용되려면 네 가지의 전제조건이 해결되어야 한다.
- 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재화나 용역의 내용과 질이 동일해야 한다.
- 공급자와 수요자의 의사결정이 자율적이어야 한다.
-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건의료는 다음과 같이 시장경쟁 체계에 맞지 않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질병발생 예측이 불확실하다.
- 소비자의 정보부족 및 치료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 질병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의료를 시장체계에 맡겨 둘 수 없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개입이 필요하며, 그럼으로써 보건의료를 받을 권리가 실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자유방임주의로 인해 민간부분이 우세한 특성을 고려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권장되고 있는 일차 보건의료에 의한 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권리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권리(right in health care)란 모든 의료자원을 균등하게 향유하고 평등하게 진료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양의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받아야 하고 유사한 질병인 경우 동등한 수준의 차이 없는 진료를 받아야 함을 뜻한다.
특히 소비자주의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에서도 환자의 영향력은 증대되며, 의료접근에 대한 형평뿐 아니라 진료내용에 대한 형평 또한 중요한 건강권의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정의 아래에서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권리는 실현될 수 없다. 시장정의에서는 개인의 능력이 중시되므로 환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결정된다. 빈곤층이 중산층 이상의 환자보다 질적으로 낮은 진료를 받는다 해도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되지 않으며 진료비를 낸 만큼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한편 사회정의 입장에서는 가진 자에게 일정한 자원이 더 배분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개인능력의 범위에 따라 진료비를 내는 것이 당연하며 따라서 환자로서 동일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계층에 따른 차별 진료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예외적인 진료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 참고문헌
학습목표에 맞춘 보건관리 / 박웅섭, 보문각, 2009
건강교육과 보건학의 이해 / 권봉안 저, 한미의학, 2015
공중보건학 / 김낙상 저, 에듀팩토리, 2016
알기 쉬운 공중보건학 / 이련리, 조갑연 외 4명 저, 효일, 2015
최신공중보건학 / 정희곤, 강갑연 외 2명 저, 광문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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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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